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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쓴소리 경청"…공급자 초청 토론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보건의료계 및 소비자들의 비판을 통해 자기 반성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6일 심평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지하대강당에서 ‘심평원,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송재성 원장의 진행 하에 심평원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각계 유명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송 원장이 지난 달 취임사를 통해 밝힌 바 있는 의료복지 선진화를 심평원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료공급자측을 대표해 연세대 박창일 의료원장, 수요자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실행위원장, 의료산업측은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심평원측에서 검보연 업무이사와 이동범 개발이사가 각각 업무서비스 부분과 정책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정토의가 진행된다. 또한 심평원은 보다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가 토론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정토의에 이은 현장토론도 준비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에 개최되는 열린 토론회는 심평원이 불필요한 규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등을 과감히 정비하기 위한 일차적 조치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2008-11-06 11:24: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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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회, 약물경제성 평가 집중조망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발전 방안과 의약품 경제성 평가의 허와 실을 주제로 대규모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보건경제학회는 오는 20~21일 양일간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2008년도 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도 조망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아울러 ▲간호인력 공급부족 ▲만성질환관리사업 ▲주치의 제도 ▲의료시장의 자본조달 등이 다뤄진다. 학회는 또한 총회 및 한국보건행정인상과 젊은보건행정연구자상 시상식도 학술대회와 동시에 주관할 예정이다.2008-11-06 09:18: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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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 보험사 제공, 반인권 행위"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논평에 이어 보건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개정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4일 성명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연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으로 명백한 반 인권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연은 이어 “지금 구제해야 할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면서 “의료민영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변했다.2008-11-04 18:15: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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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학 차관 "의료법 등 법률 개정에 최선"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관이 4일 공식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RN 유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 증진과 건강보호를 위해 제·개정하기로 계획했던 식품위생법과 의료법, 국민연금법 등 주요 법률들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일반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며 "건강보험은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국민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차관은 "올해 유난히 많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매우 높다.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차관은 "전재희 장관님과 여러 국정과제들을 힘차게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우리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08-11-04 17:32:13강신국 -
"헵세라·페가시스→바라크루드도 급여인정"B형 간염 치료제인 헵세라와 페가시스주의 장기 투여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처방된 바라크루드정1mg는 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를 통해 “헵세라 및 페가시스주 장기 투여 후에도 여전히 AST/ALT 및 HBV-DNA 검사수치가 높아 적절한 약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바라크루드정 1.0mg은 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의료기관이 델타 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환자에게 2년 2개월 동안 헵세라, 12개월 동안 페가시스주를 투여한 후 다시 70일 동안 바라크루드정1mg를 처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급여기간 제한을 이유로 헵세라, 페가시스주, 바라크루드정1.0mg 순으로 약제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체방법이 아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약제 인정기준 상의 급여기간 제한을 사유로 헵세라, 페가시스주, 바라크루드정1.0mg 순으로 약제를 변경하는 것은 임상 가이드라인에 언급돼 있는 일반적인 간염치료제 교체방법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사례의 경우 선행 약제의 투여 후 적절한 약제 교체가 불가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2008-11-04 16:44: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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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지원 민간보험, 급여수준 제한"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인부담 보충형 민간보험의 경우 급여수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보험 급여항목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이 지원할 경우 가격인하 효과로 인한 공보험 이용 증가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가 민간보험에 일정정도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4일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주관한 '민영의료보험과 공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정리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지원 범위 제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로 정액형의 보험상품은 자유로운 발전을 유도해야 하지만 실손형에 대해서는 공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를 들어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민영의료보험의 급여 자체를 금지하거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0%의 최소 본인부담금은 유지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건강보험법에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민간보험이 공보험에 대한 비용의식을 제거해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 하고 총의료비의 팽창을 가져왔다"며 "공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의 건정성 확보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단의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공단의 개인의료정보는 민간보험을 포함해 건강보험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며 "개인의 건강정보는 개인 사생활 보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못박았다. 정 교수는 "공보험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에 제공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오히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민간보험의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08-11-04 12:45: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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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 518품목 평균 0.8% 인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했던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518품목에 대해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가인하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평균 인하율에도 불구하고 이들 품목 가운데 국내 제약사에서는 대원제약의 '세나펜정', 다국적 제약사에서는 한국MSD의 '티모프틱엑스이0.25%점안액'이 각각 8.3%과 1.56%로 최고 인하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심평원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처음 실시됐던 실거래가 조사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516품목에 대해 평균 0.85%의 약가인하가 이뤄질 계획이다. 요양기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 제약사 동일투여 경로 성분의 함량비율에 따라 평균 인하율 1.53%의 상한금액 조정이 이뤄질 품목도 12품목에 이를 예정이다. 약가인하가 예정된 품목들 가운데는 인하율이 1% 이하는 388품목으로 전체의 73.5%를 기록했으며 5% 인하는 133품목으로 25.2%, 10% 이하는 7품목으로 1.3%의 비중을 보이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품목 가운데 최고 인하율이 적용될 품목은 국내사에서는 대원제약사 세나펜정(265원→243원, 인하율 8.3%), 다국적사에서는 한국MSD의 티모프틱엑스이0.25%점안액(4041원→3978원, 인하율 1.56%)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528품목 가운데는 국내사가 94곳의 448품목, 다국적사가 16곳의 80품목 등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적발된 대부분은 국내사가 보유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차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된 품목은 차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돼 약가인하 결과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2008-11-04 12:25: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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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소아용 의약품 사용 현격하게 증가해미국전역에 걸쳐 소아의 의약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연구결과가 Pediatrics지 11월호에 실렸다. 이는 소아 당뇨, 천식 및 ADHD 증상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세인트 루이스 대학 도나 할로란 박사는 2002-2005년 사이 소아에게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기록을 통해 약 4백만 건의 처방전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5-19세 소아 청소년에 대한 처방전은 현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입2당뇨병 치료제는 사용량이 2배로 증가했다. 또한 천식 치료제 46.5%, ADHD 치료 약물 40.4%,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15%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항우울제와 혈압약의 경우 1.8%로 사용량이 소폭 상승했다. 이런 처방전 발행의 증가는 소녀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타입2 당뇨병의 경우 소녀들은 147%, 소년들은 39% 증가했다. ADHD의 경우 소녀들은 63%, 소년들은 33% 증가했고 항우울제 역시 소년들은 4%증가한데 비해 소녀들의 사용은 7% 증가했다. 이런 소아 약물 사용의 증가는 비만 소아 증가와 만성 질환이 있는 소아의 증가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러나 의사들이 식이요법과 운동보다는 약물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2008-11-04 07:05:5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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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논정' 등 20품목 금기약 삭감 추가동아제약의 '리피논정40mg', 대웅제약의 '졸피아트정' 등 20품목이 이 달부터 병용·연령금기 적용을 받는 의약품에 새롭게 포함됐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 달부터 병용·연령금기 품목에 추가된 20품목을 포함해 지정된 성분 간의 병용이 금지된 병용금기 4만5797개 조합, 특정 연령대의 사용이 금지된 연령금기 504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 달부터 병용금기 적용을 받는 품목은 ▲동아제약 리피논정40mg ▲동광제약 다이아민엑스알서방정, 동광메로페넴주500mg ▲태평양제약 아리피드정10mg ▲한서제약 글루코닐엑알정 ▲대웅제약 대웅벤라팍신서방캡슐 등이다. 또한 한미약품 타리무스캡슐1mg를 비롯해 ▲대우약품공업 메토민엑스알정 ▲청계제약 디아포민엑스알정 ▲보령제약 보령파록세틴서방정12.5mg ▲다림바이오텍 테프론서방캡슐75mg ▲삼남제약 베녹신서방캡슐75mg 등으로 새롭게 병용금기 품목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한림제약 벤라신서방캡슐37.5mg ▲한국BMI 디아메트원엑스알정500mg ▲드림파마 이벤신서방캡슐37.5mg ▲유니메드제약 폴라리스정 ▲CTC바이오 다이나디핀서방캡슐 ▲한국산도스 미르탁스정30mg 등도 이 달부터 병용금기 의약품에 지정됐다. 연령금기 의약품에는 ▲대웅제약 졸피아트정 ▲명인제약 졸피신정10mg 등 2품목이 새롭게 포함돼 특별한 사유없이 18세 미만에 투여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될 예정이다.2008-11-04 06:29: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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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근 진료심사평가위원 34명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오는 10일까지 진료비 심사 및 급여적정성 평가 업무를 담당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증원인력 20명을 포함한 총 34명이며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지역 심사평가위원장(서울, 부산, 광주, 대전, 창원) 및 심사·평가분야 상근 심사위원 등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의사·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자 가운데 의·약대,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 경험이 있거나 건강보험, 보건의약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일까지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조하거나 인력개발부(02-705-6082~4)로 문의하면 된다.2008-11-03 19:04: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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