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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요양기관 처방, 금기의약품 점검 가능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의료 기관 및 약국 등 총 9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1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내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DUR사업은 지난해 4월1일부터 1단계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1단계에서는 다른 다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간에는 금기약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없었다. 하지만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환자가 한 번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동일 성분 약이 남아 있을 경우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중복 투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이번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운영은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과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 상에 띄워진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 경우 중복되는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범평가는 경기도 전 지역인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의 650여 의료기관과 330여의 약국이 개소하게 된다.2009-04-22 11:03:3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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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약 팝업 중단…약국, 자체선별 주의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 처방·조체 차단을 위한 팝업 공지를 열흘 만에 중단하기로 해 아직 반품절차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약국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탈크 파동이 불거진 데 따른 긴급조치로 14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팝업 공지를 통해 요양기관의 탈크약 판별을 지원해 왔으나, 오늘(22일)부터 팝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심평원, "급여중지 인지 충분, 반품 등 마무리 단계" 지난 17일 32개 의약품에 대한 판금 해제를 끝으로 급여중지 대상 탈크의약품 목록 정비가 사실상 완료된데다 ‘4월 3일 이전 제조품목에 한해 처방·조체를 차단한다는 원칙도 수차례 공지된 만큼, 요양기관의 인지기간이 충분했다는 것이 심평원측의 설명. 심평원 DUR사업단 관계자는 “대부분 약국에서 4월 3일 이전 제조 품목에 대한 반품 및 밀봉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여중지 의약품 공지도 충분히 진행된 만큼, 나머지는 약국의 자체 선별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탈크약 선별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처방조제 입력 때마다 계속되는 팝업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에는 제품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제약사, 상대적으로 반품 등 후속처리와 동떨어진 의료기관들의 민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약품 최종소비처인 약국의 후유증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국, "홍보기간 태부족…현장 후유증 간과" 불만 약국 관계자는 “식약청의 판매유통 금지품목 추가 변경 발표로 급여중지 의약품이 4월 9일, 10일, 13일 잇따라 변경된데다 석면불검출 추가 승인 처리가 추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홍보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더구나 심평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DUR 팝업 공지를 중단한 반면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역량에 따라 탈크약이 포함된 처방전 입력을 차단하는 등 제한 수위를 달리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반품 등 약국의 탈크약 후속조치가 아직 미진한 상태"라며 "탈크약 보험급여 관련 사후관리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홍보를 조기 중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2009-04-22 06:47:4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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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동력 바이오제약, 연구개발 확대해야"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바이오 제약산업의 역할과 연구개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21일 취임 이후 제약업체 현장 방문 세 번째로 녹십자(사장 허재회) 오창공장을 방문, 바이오제약업체 특장점을 파악했다. 이번 방문은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의약품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의료산업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이날 혈액분획제제 및 유전자재조합제제 등 첨단바이오 의약품 생산라인, 각종실험실, 물류종합센터장을 비롯해 cGMP(미국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생산 설비를 둘러봤다. 정 이사장은 “최근 문제가 된 다제내성 결핵, 조류독감이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예방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십자측은 이와관련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신약 분야에 R&D 투자를 더욱 강화하고, 백신과 혈액제제 개발 등 핵심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금년 초부터 Green Health, Green Life 프로젝트를 추진,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실행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2009-04-22 00:32:0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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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유효기간 초과·정체불명 의약품 수거"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약물 남용 우려가 큰 만성질환자 등 과다 의료이용 관리 대상 30만명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방문 수거작업을 벌인다. 공단은 유효기간을 초과하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약물 복용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4월부터 ‘안 먹는 약 수거’ 사업을 ‘Green Health, Green Life' 추진과제로 선정,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거 대상자는 ▲요양기관 방문이 많은 계도 대상자 8만명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쇼핑에 따른 사례관리 대상자 3만6000명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 신청자 등 30만명. 이번 사업은 만성질환자 의료쇼핑 등으로 복용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의약품을 적정 관리하고 폐의약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 공단은 본원 및 지사조직 네트워크를 활용, 직원들의 가정 방문을 통해 방치된 폐의약품을 직접 수거,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다고 밝혔다.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복지부, 환경부, 보건소, 약사회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연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앞서 임직원 1만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426명을 대상으로 수거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알약, 물약, 연고류 등 약품 및 용기 등 2130㎏을 수거했다고 덧붙였다.2009-04-21 13:40:3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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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채권 도입땐 의료전달체계 붕괴"정부가 의료민영화의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의료채권 도입에 대해 의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제도 시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의협은 채권도입 대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시하고,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채권 도입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의 의견서를 보면 의료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을 통해 의료기관 자본 유동성 및 경영위기를 일부 해결할 수는 있으나, 이는 경영수지 개선과 의료기관 경쟁력 고취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의협은 의료채권이 도입되면 대형병원 및 비급여 진료 위주의 의료기관만이 채권을 발행한다며 비급여 진료 위주로 의료시장이 재편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형병원 및 고급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유인을 위해 의료기관의 대형화 및 고급화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결과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과 중소병원의 경영위기가 가속화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의료기관의 자본유입을 조건으로 비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참여가 더욱 확대돼 이익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불법의료행위 및 불필요한 의료행위 강요 등 부작용도 우려됐다. 현재도 의사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과목으로 편중 현상이 심해져 의료의 불균형과 환자의 적정진료에도 영향을 미쳐 피해가 환자에게 되돌아 간다는 지적이다.. 다만 의협은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가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밝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포석도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2009-04-21 06:24:3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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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 법안, 추경에 밀려 논의 못해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7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약국법인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이어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의했지만 당초 신규 법안 상정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에도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이다.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해 약사만의 약국법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길어졌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도 논란이 오고갔다. 당초 의사일정 12번으로 예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안건들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났다. 다음 복지위 전체회의는 오는 27일 오후로 일정이 계획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한편 이날 상정을 기다리고 있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과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병원에 시정명령과 업무정지를 내용으로 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되지 못했다.2009-04-20 19:42:5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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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오명 벗은 32품목, 급여중지도 해제탈크 파동으로 곤혹을 치렀던 '인사돌'(동국제약) 등 32개 품목의 급여가 재개된다. 식약청 후속처리 과정에서 탈크 관련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판매·유통·급여 중지에 이르는 탈크 오명을 벗게 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식약청 판매·유통 금지 해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급여중지 대상품목(4월 3일 이전 제조분)을 재공지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판매·유통 금지 대상은 당초 통보된 1122품목에서 32품목을 제외한 1090품목, 이중 급여중지 적용 대상 보험등재 의약품은 624품목으로 집계됐다. 급여중지 적용일자별 현황에 따르면 동제약 ‘두카스정’ 등 591품목은 4월 10일자 진료분부터 급여가 중지된다. 또 구주제약 ‘구주오플록사신정’ 등 15품목은 4월 13일자, 대체약 확보가 곤란한 광동제약 ‘광동레바미솔정’ 등 18품목은 5월 9일자 급여중지 대상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의 급여중지 후속 조치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 공지사항에 게재했다.2009-04-18 06:59:17허현아 -
공단 유형별수가 연구자에 이해종 교수 유력내년도 수가계약에 앞서 보험자 관점에서 유형별 환산지수 개선방안을 도출할 연구자 선정이 관심을 모은 가운데, 연세대 이해종 의료복지연구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오후 2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을 위한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수가 연구용역 공모에는 이해종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과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공개 경쟁에 나선 가운데, 이 소장이 1순위에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보공단은 3월말 진행한 유형별 수가계약 연구공모가 단일 지원으로 불발됨에 따라 4월초 긴급 재공모를 내고, 연구자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공단은 이날 연구자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연구용역 제반사항에 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교수는 그간 보건경제정책학회 등 보건의료 관련 학술토론회에서 수가 적정성에 관한 견해를 밝혀왔다.2009-04-18 06:24:0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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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사용 차단 성과"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복지부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서 1위를 차지, “개인정보 무단사용 없는 원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가 2008년 10월 10일부터 2009년 1월 12일까지 공동 실시한 2008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92점(평균 80점)을 획득, 복지부 본부 소속 및 산하 11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등 규정에 따른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인력, 교육실시 현황 및 개인정보 열람로그 관리’ 등 9개 분야 92개 항목이며, 실태조사는 15주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관리감독’ 등 4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문서보안 등 부문에서는 일부 지적을 받았다. 공단은 “1월부터 운영 중인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전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취약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업무와 무관한 불법열람이나 유출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개인정보보 보호 전담부서를 설치, 대학교수와 외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개인정보보호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추진경과를 밝혔다.2009-04-17 13:51:2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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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용중 급여기준 확대, 보험적용 '마찰'B형간염 환자 A씨는 ‘ 헵세라정’을 90일분 장기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보험급여비용 8만9300원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의약품 복용기간중 헵세라정의 급여 제한일수가 2년 6개월(실투약일수 913일)에서 2년 9개월(1004일)로 확대됐지만, A씨는 보험 혜택 범위가 늘어나기 전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정 전 급여기준을 적용받았다. 이처럼 처방 당시 급여기준과 복용 경과기간 중 급여기준이 다른 사례는 환자 민원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안. 공단 "새 급여기준 적용, 약 복용일 아닌 진료개시일 기준" 17일 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2008년)에 따르면 공단은 이같은 사례로 보험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보험급여일수 초과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했다. 헵세라정의 경우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최장 2년 6개월까지 보험적용(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7-7호)이 가능했으나, 11월 1일부터 평생 보험적용 기간이 2년 9개월(복지부 고시 2007-97호)로 늘어났다. 반면 A씨는 급여기준 개정 전인 9월 4일 해당 약제 90일분을 처방받아 급여기준 개정 후인 12월 초순까지 계속 복용하던 상황이었다. A씨가 2005년 5월 17일부터 헵세라정을 복용한 점을 감안하면, A씨의 총 투약일수는 928일. A씨는 급여기준 확대 전 약제를 처방받았더라도 실제 복용은 급여기준 개정 후 이뤄졌으므로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처방 당시 보험급여기준(급여제한일수 최대 913일)을 초과한 15일치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이와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시점은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약제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약제를 지급한 때 완료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단은 따라서 “헵세라정의 보험급여 기준이 바뀌었더라도 새 기준의 적용일은 실제 약을 복용한 날이 아닌 진료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2009-04-17 12:25:2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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