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요양기관 처방, 금기의약품 점검 가능
- 박철민
- 2009-04-22 11:03: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관마다 의료쇼핑 등 '경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의료 기관 및 약국 등 총 9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1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내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DUR사업은 지난해 4월1일부터 1단계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1단계에서는 다른 다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간에는 금기약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없었다.
하지만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환자가 한 번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동일 성분 약이 남아 있을 경우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중복 투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이번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운영은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과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 상에 띄워진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 경우 중복되는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범평가는 경기도 전 지역인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의 650여 의료기관과 330여의 약국이 개소하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2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3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4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 5희귀난치질환자 의료제품 '비대면 직배송' 오늘부터 허용
- 6렉라자 유럽 허가 1년…유한 "기술료 440억 빠른 시일내 발생"
- 7리바로 구강붕해정 개발 경쟁 가열…JW중외도 가세
- 8이젠 성장 한계?…고지혈·고혈압 3·4제 복합제 시장 정체
- 9휴온스그룹, 합병·배당·글로벌 확장…주주환원 종합선물세트
- 10대웅제약 '펙수클루'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적응증 추가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