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법안, 추경에 밀려 논의 못해
- 박철민
- 2009-04-20 19:42: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27일 오후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7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약국법인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이어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의했지만 당초 신규 법안 상정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에도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이다.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해 약사만의 약국법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길어졌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도 논란이 오고갔다.
당초 의사일정 12번으로 예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안건들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났다.
다음 복지위 전체회의는 오는 27일 오후로 일정이 계획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한편 이날 상정을 기다리고 있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과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병원에 시정명령과 업무정지를 내용으로 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관련기사
-
약사만의 영리법인…'합명회사' 유력 검토
2009-02-25 06:59
-
약국도 영리법인화…약사만의 '합명회사'
2008-11-19 12:28
-
약국법인 6년째 방치…정부·국회 '나 몰라라'
2008-09-16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