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G 토론회에서 쏟아진 말말말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을 앞두고 21일 열린 심평원 주최 국제심포지엄 현장에서 패널과 청중들의 입담을 소개한다. 이 날 패널들은 자신들의 소속에 따라 DRG 찬반 격론을 펼치며 '말말말'을 쏟아냈다.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질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DRG가 시행되더라도 의료의 질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최소한 병원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솔직히 공공연한 비밀인데, 병원이 급여권 내에서 수익 보전을 못하면 비급여로 눈을 돌리기 마련이고 그것을 잘 만회하는 것이 병원장의 능력 아니냐"며 "의사들은 그것을 잘 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씁쓸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 심평원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은 의료계의 DRG 반대 목소리에 한국의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DRG가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현재 80% 이상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의 질이 저하됐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플로어 발언권을 얻은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선시행 후보완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차도로 비유하자면 급하게 머리부터 집어넣고 각 잡고 세우자는 건데, 충분히 차간 간격을 만들고 가는 게 나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울산의대 이상이 교수는 DRG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굳이 DRG를 지불체계로 쓰지 않고 강력한 심사체계로 만들어 DRG 관련된 입원과 행위에 대해 심사를 강화시키면 이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7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했던 의료계와의 협의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털어놨다. 그는 "정부는 DRG와 관련해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가입자 간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지껏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왔는데, 논의하는 내용과 체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전부 없애고 새로 논의하자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2012-05-22 06:40:49김정주
-
질병관리본부 "하절기 레지오넬라증 예방 철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기온상승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냉방기와 수계시설 사용이 늘면서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예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국내 레지오넬라증 환자수는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로는 매년 20~30건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91건의 검체 중 14건이 긴급처치범위(청소 및 소독처리)를 요하는 경우(1리터 당 1×106 이상 검출)로 분류됐다. 이중 9건은 목욕탕, 3건은 대형건물, 2건은 쇼핑센터와 종합병원에서 각각 1건씩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하절기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제3군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나 샤워기, 중증환자치료기관 및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용시설 등의 수계시설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감염된다.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고, 폐렴형과 독감형(폰티악열)으로 구분되는데 폐렴형의 경우 만성폐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에게 주로 발생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목욕장업 시설은 욕수의 수질 관리 및 오수조에 대한 청결이 중요하고, 대형건물은 냉각탑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2012-05-21 20:13:19최은택
-
"지불체계, 거시적 측면서 총액 씌우는 것이 중요"[심평원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DRG 지불체계에 대한 의료계 거부감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더해 거시적 측면에서 총액계약제 등 '캡'을 씌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또 함께 나왔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21일 심평원 주최로 진행된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두번째 세션에서 '보험자 측면에서의 한국의 DRG 지불제도 평가'를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온 한국의 DRG에 대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DRG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저항하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 교수의 제안이다. 공급자가 반대 입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병원별 차이와 신의료기술 반영기전 미흡에 관한 문제 또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더해 권 교수는 거시적 측면에서 '캡'을 씌우는 것, 즉 총액계약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1년 매출을 배정해주는 것이라는 대개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럽과 같이 의료체계 전반의 '캡'이 필요한데, 거시적 측면에서 DRG와 함께 총액계약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05-21 15:32:57김정주
-
"DRG, 진료특성 무시"…"의료계 우려 사실과 달라"[심평원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오는 7월 병의원급 당연적용을 앞두고 있는 포괄수가제( DRG)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특히 병원계의 극명한 시각차가 또 다시 드러났다. 의료의 표준화를 정착시켜 질 관리와 합리적 서비스를 만들자는 정부의 목표와 중증 환자들에 대한 획일적 의료 강요로 나타날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 대한 이견이 충돌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1일 열린 'DRG 국제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에서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DRG 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의 시각에서 피력했다.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DRG에 대해 "운영되기에 따라 썩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근본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현재까지도 DRG 시행을 놓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데 대해 환자 중증도와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비용이 소요되는 중증 환자에게 획일적 진료를 강요해 진료 자율권을 침해하고 신의료기술 도입 기전이 미비, 오히려 방해한다고 판단해 의원급에 비해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DRG를 실제 하고 있는 병원에 문의해보면 환자 질환에 따라 쏠림현상을 밝히고 있다"며 "수가에 대한 재산정 등 보상체계 개편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즉 수가 조정기전과 의료물가 상승률,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고 신의료기술을 별도 보상하는 등 여러 제반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배경택 과장은 만성화된 정부불신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수가 통제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DRG를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도 경영을 효율화 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문제라는 것이다. 배 과장은 "지난 15년 간 DRG를 운영하면서 의료의 질 저하는 없었다"며 "전문병원들이 자발적으로 DRG 제도 참여를 지원하는 것과 이들의 질 관리 경험이 이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는 동시에 의사와 보험의 소요비용을 분리해 나가는 연구도 계속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팽배한 상호불신 문제는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4일 건정심 상정을 거쳐 7월 의원과 병원급 DRG 당연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이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2012-05-21 15:02:55김정주 -
건강보험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오동환 씨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2일부로 신임 상임감사에 오동환 씨를 임명했다. 오동환 새 상임감사는 195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 제2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국 과장,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과장, 외교통상부 주일본 한국대사관 재정경제관,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단장, 대한생명 상임감사 겸 감사위원장,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다. 오 상임감사의 임기는 22일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2년 간이며,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2012-05-21 13:49:55김정주
-
"유럽 DRG 중요 지불체계 인식…질관리 노력"[DRG제도 국제심포지엄-세션 1 종합]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의료의 질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 기전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만들고 비용산정, 체계의 효율화를 거듭해 자국 상황에 맞는 DRG로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오전 9시부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유럽·미국·호주·한국 DRG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병원협회와 보건행정학회·보건경제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 첫번째 세션에서는 참가한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은 자국의 DRG 도입과 제도 지속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학자들은 DRG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마다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체계 개선, 통일화,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총체적으로 유지하는 관리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조연설과 '유럽·미국·호주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에 대해 발제한 독일 베를린공대 라인하르트 부세 교수는 유럽에서 보편적 기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DRG에 대해 투명성과 효율성, 질 개선을 위한 제도로 소개하고 도입 당위성을 강조했다. 독일의 같은 학교 빌름 퀀틴 교수는 '유럽 환자분류체계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업데이트와 임상,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유럽은 도입 초반 별도 지불에서 중기로 가면서 점차 DRG로 편입,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능동적인 유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세분화된 항목별 수가 표준화와 주기적 갱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같은 학교 가이슬러 교수는 'DRG 수가산정방식의 유럽국가간 비교'를 통해 DRG 상황에서도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행위를 감안해 다른 지불제도와 병행해 부작용을 방지하고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예측가능한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다만 DRG 제도가 의사 등 공급자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과 적정한 인센티브, 적절한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빌름 교수는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개정 과정에서 의사 등 전문가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이를 부연했으며 미국 텍사스 산 안토니오 대학교 다나 포르지오네 교수도 "반드시 재정적 인센티브와 오용에 대한 벌금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05-21 12:37:53김정주 -
"복지부, 리베이트 받은 의사 처분 안내리고 방치"복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을 이행하지 않고 미적거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한 32개 제약사 의결서를 통보받고도 의료인에 대한 추가조사와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복지부 등에 통보했다. 21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32개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의결서를 복지부에 보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감사기간인 올해 1월 16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의료인 명단을 정한 후 증빙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추가 확보하거나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의료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데도 관련 의견서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A제약사의 경우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료인 2096명에게 통상의 번역료보다 23.8배 내지 42.8배나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총 88억7351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는데, 이 의결서에는 관련 의료인 명단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앞으로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건 관련 의결서를 통보받았을 때는 증빙자료를 공정위에게 확보하거나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2012-05-21 12:25:29최은택 -
"DRG 제도 업데이트·임상·모니터링이 질 좌우"[심평원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DRG가 시행될 때 시스템 개발의 투명성과 임상과 비용 자료의 질,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이 질을 담보하게 된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특히 '기술혁신' 즉 신의료기술의 경우 유럽은 DRG제도 도입 초반 별도로 지불하다가 중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DRG에 편입시키는 등 유연하고 능동적인 정책을 폈다는 조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DRG 국제 심포지엄에서 독일 베를린공대 빌름 쿠엔틴 교수는 '유럽 환자분류체계의 발전과정'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빌름 교수에 따르면 DRG 제도 도입의 중요한 요수는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최초로 도입한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유럽에서 처음 도입한 영국 또는 네덜란드 등 제도를 도입, 확산되면서 업데이트를 거듭해 발전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분류체계로, 어느나라의 DRG 시스템을 도입 또는 모방했는 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국 성향에 맞게 개정돼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의 경우 유럽 여러 국가들은 도입 초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측면이 크며 DRG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떼어놨다. 그러나 중기에 들어서면서 DRG 적용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진료비 열외 군에 대한 별도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장기에 들어선 최근에는 효율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측면이 커지면서 환자 분류체계나 지불방식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DRG 적용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만큼 환자 분류체계의 정기적 개정과 자류산출 기간은 DRG 기반 지불제도에서 신의료기술 도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빌름 교수는 "시스템 개발의 투명성과 임상, 비용 자료의 질, 지속적 모니터링은 DRG 체계 질을 좌우하게 될 요소"라며 "다만 개정 과정에서 의사 등 전문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2-05-21 12:07:23김정주
-
"DRG하면 환자 느는 부작용도…타 제도 병행 필요"[심평원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DRG를 시행하면 병원들이 환자에게 수요하는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환자 수를 증가시키려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지불제도와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항목별로 세분화된 수가를 표준화시키고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DRG 국제 심포지엄에서 독일 베를린공대 알렉산더 가이슬러 교수는 유럽의 DRG 수가 산정방식을 소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유럽에서 DRG 제도는 전체 의료기관의 60% 가량 적용되고 있다. 비용의 근거는 표준화 방식으로 수집되는데 이는 계속적인 개선 또는 갱신을 위해서다. 상당수 유럽국가가 이렇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이 같은 지불 산정 표준화 작업을 위해서는 자료 공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투입 인력에 대한 시간, 처방약 등 진료 내용 공개를 하는 기관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고 정밀한 지불 방식을 산정했다는 것이 알렉신더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DRG 기반의 지불제도에서 의료기관들은 수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환자당 소요비요을 줄이고 (입원)환자 수를 늘리려는 여러 시도를 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알렉산더 교수는 "이 같은 경향과 유인(incentives)은 의료의 질과 효율성에서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일정부분 제도 부작용을 언급했다.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지불자의 재정을 일정부분 절감할 순 있지만 부적절한 퇴원 등 연관된 질적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DRG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른 지불 메커니즘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원가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행위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여러 지불제도와 혼합해 사용하고 고비용 별도로 지불하는 등 여러 기전을 적절하게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비용 지불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의료기관 마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특정 환자군에 대한 수익 수준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2012-05-21 11:56:11김정주 -
"DRG, 투명성·효율성 질개선 할수 있는 지불제도"[심평원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우리나라 의원과 병원급 DRG 당연적용이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독일 베를린공대 라인하르트 부세 교수가 DRG 제도가 오늘날 적절한 의료 지불제도라고 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DRG 국제 심포지엄에서 라인하르트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유럽·미국·호주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그는 진료량과 의료의 질을 적절히 유지시킬 수 있는 DRG제도는 의료의 투명성과 효율성,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유럽의 DRG를 소개했다. 라인하르트 교수에 따르면 총액계약제(global budget)는 총비용을 조절하는 강점이 있지만 진료량을 필요 이상으로 떨어뜨리고 위험 환자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의 경우 위험 환자 회피의 가능성은 낮지만 진료량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켜 총비용 조절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DRG는 지불자의 복수여부와 공급자의 소유성(민간 또는 공공 및 혼합) 등 배경에 따라 도입 이유를 달리하고 있지만 유럽 각지에서 도입, 적용하고 있다. DRG 수행 단계는 환자분류와 자료수집, 가격설정, 지급 총 5단계의 지불단계로 구분된다. 실제 유럽에서는 DRG 지불단계에서 진료량의 제한과 극단적 환례 처리, 질과 혁신에 대한 추가지불 등을 통해 지불제도의 부작용욜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라인하르트 교수의 설명이다. 단기 입원일수의 경우 비용을 차감하고 장기간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고비용의 환례 또는 혁신적 서비스(신의료기술 등)의 경우 행위별수가제 형태의 추가지불도 고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치료나 방사선 치료, 심장투석, 고가약 등에 대해 병원들의 당위성 입증만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특히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혁신적 치료(신의료기술 등)의 경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입원을 기준으로 환자 개개별로 받고 있는 진료의 질적 수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돼 기전을 추가하면서 지불되는 것이다. 그는 "DRG는 유럽에서 보편적인 방식인데 부작용을 체소화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DRG는 투명성과 효율성,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2012-05-21 10:32:36김정주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9"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