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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9개 상병코드 급여비 가산지급 시행고혈압과 당뇨환자를 잘 관리하는 양호기관으로 선정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1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산지급 기준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21일 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평가대상 상병은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I10), 고혈압성 심장병(I11), 고혈압성 콩팥(신장)병(I12),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심장)병(I13) ▲당뇨는 인슐린-의존 당뇨병(E10),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E13), 상세불명의 당뇨병(E14) 등 9개 상병코드다. 가산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양호기관'으로 칭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가산지급 주기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기를 준용해 올해 7월 진료분부터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간 평가해 가산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양호기관 기본급과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을 합상해서 산정하는데 전년도 심사결정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2012-08-21 12:24:54최은택 -
의료급여 환자 중복투약, 당뇨·순환계용약 '최다'건강보험정책연, 의료급여 중복투약 관리제도 운영 분석 의료급여 환자들이 가장 많이 중복투약하는 의약품은 당뇨병용제로 전체 병용투약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문약사제도 도입 등 집중관리가 요구된다. 이 들의 다빈도 질병군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만성질환과 관계가 깊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제도 시행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는 의료급여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들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투약하면서 나타나는 건강상 위해와 약물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단이 2010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6개월 간 중복투약 받은 의료급여 환자에게 1차로 통보한 후 다음 차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3개월 간 약제비를 본인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3차에 걸쳐 나타난 향상 추이와 제도 운영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의료급여 환자가 가장 많이 중복투약한 의약품은 당뇨병용제로, 발견된 전체 3303건 중 14%인 462건을 차지했다. 기타 순환계용약도 12%인 396건, 혈압강하제도 11.7%인 388건으로 매우 많은 편이었다. 이들 효능군은 1~3차 기간별로 구분해 보더라도 순위에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집중관리가 요구된다. 두드러지는 점은 최면진정제의 경우 관리 기간 평균 7.2%인 239건 발생해 상위를 기록했지만 3차 관리로 이어지면서 13위로 하락해 관리 효과를 방증했다. 이 밖에 동맥경화용제 5.8%인 190건으로 5% 이상 비중을 보여 문제점을 드러냈다. 의약품 중복투약 의료급여 환자들의 다빈도 질병군 분포를 살펴보면, 1~3차 모두 본태성(일차성)고혈압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이 가장 많았다. 다만 최면진정제를 투여받는 수면장애 질환은 1~2차에서 3순위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지만, 3차에 가서 19위로 급락해 개선 효과를 보였다. 1인당 진료비·내원일수 급감…"자문약사제도 도입해야"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1차 기간 중복투약자들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눈에 띄게 향상됐다. 1인당 의료비 지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 전후 6개월 간 총 진료비는 335만5000원에서 307만2000원으로 감소했으며, 외래 진료비는 99만7000원에서 86만3000원으로, 약국 조제료는 139만8000원에서 100만7000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이 들의 의료이용 일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외래 내원일수는 43.7일에서 32.9일로, 1인당 약국 조제일수는 498.3일에서 337.6일로 급감했다. 정책연구원 김성옥 박사는 "향후 중복투약 관리를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과 표준 안내문을 개발하고 소화제와 수면제, 항생제 등 특정 의약품 효능군별 지표를 선정해 해당 약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의료급여 환자 적정투약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내실화, 자문약사제도 운영을 활성화해 의료급여 환자의 합리적 의약품 복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2-08-21 12:00:16김정주 -
"무상의료, 박근혜 반대...문재인은 보장성 확대"여야 주요대선 주자 중 새누리당 후보들은 무상의료에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보장성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개혁에는 박근혜 후보는 보장성 강화를 거론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포괄적으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일보 대선자문단이 여야 주요 대선 주자 10명을 대상으로 복지분야 정책을 비교한 결과 드러났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무상의료에 대해 새누리당 주자인 박근혜, 김문수 후보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유력 주자인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후보는 보장성 90%로 확대, 김두관 후보는 75%로 확대를 정책안으로 내놨다.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보장성 강화, 김문수 후보는 신중이라고 응답했다. 민주당 주자 중에서는 문재인 후보는 반대라고 답한 반면, 손학규 후보는 혜택감소-부담증가, 김두관 후보는 신중-추가 부담 최소화라는 입장을 밝혔다.2012-08-20 06:34: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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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아 진료비 2조4000억…호흡기 질환 최다급성 다빈도 상병, 기관지염-상기도감염-코인두염 순 지난 한 해 동안 6세 미만 소아들에게 소요된 진료비가 전체 5.24%에 달하는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는 822만원, 외래 404만원, 약국 약제비는 256만원이었으며 주로 호흡기 질환에 쓰였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간 6세 미만 소아의 의료이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2010년 2조3715억원에서 2011년 2조 4239억원으로 2.2%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88만4000원에서 2011년 89만1000원으로 0.8% 늘었다. 2011년 1인당 항목별 진료비는 입원이 822만원, 외래가 404만원이었고, 약국 조제료는 256만원으로 분석됐다. 진료형태별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 진료비는 2010년 6483억원에서 2011년 6709억원으로 연평균 3.5%가 증가했다. 외래 진료비는 2010년 1조661억원에서 2011년 1조837억원으로 연평균 1.6% 늘었다. 특히 약국 약품비와 조제료는 2010년 6571억원에서 2011년 6751억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간 진료비 구간별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 100만원 이하 환자수는 2010년 194만3000명에서 2011년 196만4000명으로 1.1%가 늘었다. 진료비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환자는 2010년 805만9명에서 2011년 544만8명으로 연평균 4.8%가 증가했다. 특히 연간 진료비 1억원 이상 초고액 환자는 2010년 65명에서 2011년 99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수는 2010년 268만4000명에서 2011년 272만1000명으로 약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는 2010년 79만명에서 2011년 81만6000명으로 3.4%가 늘었으며 외래 환자 규모도 2010년 264만4000명에서 2011년 268만명으로 연평균 1.4% 커졌다. 소아 환자 65.3% 호흡계통 질환…진료비 1조5075억원 2011년 질병현황(대분류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아의 65.3%가 호흡계통 질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진료비도 1조5075억원으로 많았다. 6세 미만 소아의 총 진료비의 62.3%에 해당하는 수치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병군은 '신생물(암)'이며, 1인당 진료비는 793만6000원이었다. 이어 '신경계통 질환'이 636만8000원,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 328만9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상병을 분석한 결과, 2011년 환자 20.6% 수준인 56만1000명은 '급성기관지염(J20)'을 앓았으며 이어 '급성 상기도 감염(J06)'으로 전체 소아 환자 중 5.9%에 해당하는 16만1000명, '급성 코인두염(J00)'도 5.2% 수준인 14만1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입원 환자의 다빈도 상병은 '상세불명의 폐렴(J18)'과 '급성 세기관지염(J2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J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래의 경우 '급성기관지염(J20)', '급성 상기도 감염(J06)', '급성 코인두염(J00)'이 많았다.2012-08-19 12:00:48김정주 -
질병관리본부 "농촌 침수지역 렙토스피라증 우려"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과 각종 질병 등 수해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와 음식물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농촌 침수지역에서는 상처 난 피부를 통해 렙토스피라증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면서 벼세우기 작업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장화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또 다친 피부가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복이나 긴 장화를 신고,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2012-08-19 11:29: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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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120품목 신규 등재..10개는 삭제치료재료 120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반면 1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17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한방재료 등을 포함한 치료재료 120개 품목이 9월1일부터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된다. 또 26개 품목은 비급여, 1개 품목은 별도비용 지급불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3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되고 1개 품목은 급여중지가 해제된다. 아울러 173개 품목은 제조사 등이 변경되고, 1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밖에 1개 품목은 인체조직 제조사가 바뀐다.2012-08-19 10:44: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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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과목별 전문병원 마크 확인 하세요"복지부는 국민들이 전문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진료과목별로 세가지 유형의 마크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문병원 마크는 복지부 지정이라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 복지부 마크의 색상이 사용됐다. 또 '전문의료서비스, 신뢰, 세계화, 합리적 가격'이라는 전문병원의 가치도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인터넷매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선 병원이 부적절하게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계획이다.2012-08-17 08:46:22최은택 -
DUR 치료군점검 시스템, 개발 마무리…11월경 개시요양기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의 치료군별 중복·주의 점검 확대가 이르면 11월경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치료군별 점검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현재 모의운영 중이다. 치료군별 중복·주의 점검은 DUR 시범사업 당시부터 요양기관 현장을 비롯한 각계에서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항이었다.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청과 안전관리원은 올 초 코워크를 구성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공고한 치료군 중복·주의 의약품 목록을 바탕으로 시스템 적용기준을 세우고, 안전관리원은 가이드라인 연구 등을 진행,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모의운영을 하면서 예측가능한 변수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적용 관련 실무사안들은 복지부 식약청과 회의를 통해 이달 안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요양기관 현장 차원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의약사 단체들과 간담회를 수차례 마련해야 하고 용어순화·통일화 작업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개시는 어렵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 개시 전, 의약사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완·추가안을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이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고, 막연함과 우려에 대한 소통도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개시되면 현재 성분별로 점검되고 있는 중복·금기 항목들이 치료군별로도 가능해져, 다른 성분 약이라도 효과 또는 상병이 같으면 DUR 점검을 받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DUR 대국민 홍보와 의약사 시스템 활용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DUR 경험사례 공모전을 실시한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사 공모의 경우 DUR 활용사례나 개선의견 등 발전방향을 아이디어 성격으로 제안하도록 해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대상은 50만원이며 총 25명이 선발, 상금과 부상 등이 수여된다.2012-08-17 06:44:48김정주 -
"개학시즌 감염병 예방, 예방접종완료 확인부터"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개학시기를 맞아 단체생활을 하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들의 예방접종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만 4~6세 유치원생은 기초접종으로 형성된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로, MMR 2차, DTaP 5차, 폴리오 4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3차)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또 초등학교 입학생은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대부분 추가접종을 완료했지만, 아직도 미접종한 학생들이 일부 존재해 빠진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 11~12세 초등학교 5~6학년생은 Td 또는 Tdap 6차, 일본뇌염 5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밖에 개학 후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과 같이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평소에 철저한 개인위생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해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받고, 등교중지 등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선생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12-08-16 06:59: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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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급여기관 점검했더니…71%, '편법운영'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7곳 이상이 처분기간 중에도 버젓이 기관을 편법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도 가지가지였다.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변경해 진료를 계속하거나 봉직의를 개설자로 둔갑시키고 자신이 봉직의 행세를 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업무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같은 편법운영 실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업무정지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14개 기관 중 10개 기관(71%)이 편법으로 진료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편법 회피사례는 크게 4개 유형으로 요약된다. 동일장소 요양기관을 타인 명의(면허증 대여 등)로 변경해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장소 요양기관을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같은 기관의 봉직의로 신고한 뒤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경ㅂㅂㅂ우가 대표적이다. 또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유령의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진료를 계속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 본인부담금만 받고 요양급여를 계속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2005~201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1129개 기관 중 명의가 변경된 기관은 총 51개로 이 같은 편법운영이 의심된다. 또 복지부가 2001~2005년 건강보험 업무정지기관 679개 중 28개, 2008~2011년 건강보험 업무정지기관 925개 중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샘플(의료급여 업무정지기관 포함) 조사한 결과 69곳 중 47곳이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반유형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사람명의로 변경해 계속 운영한 사례가 29곳, 봉직의를 개설자로 둔갑시키고 자신이 봉직의 행세를 한 경우가 1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편법운영 사례를 없애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양수, 합병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또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인 등이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2012-08-16 06:4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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