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단속기관, 올해만 불법의료행위 296건 적발
- 최은택
- 2012-10-03 10:01: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회에 단속실적 보고...2010년 이후 1824건 달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의원들의 불법의료행위가 최근 2년 반동안 1800건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300건에 육박한다.
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검경, 시도, 시군구, 복지부 등 단속기관이 일선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사항을 단속한 실적은 매년 700건이 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748건, 2011년 780건, 올해 5월 현재 296건으로 분포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3년간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의료행위 수시 지도점검 결과 의료인 85명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사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수술장면 등 수술행위를 노출시킨 광고, 의료기관 등의 연락처나 약도 등을 실은 광고 등이 6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거짓이나 과장 광고는 23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도 1건 포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현장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4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5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8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9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10상금 7천만원 주인공은?…약사·분회 공모전 응원투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