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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늘어난 14만명 복지급여 보장 중지

  • 김정주
  • 2012-10-02 12:00:32
  • 복지부, 기초수급 탈락 대상자 3만6000명은 지속 보호키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한 13만9000여명의 복지급여가 중단됐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탈락 대상자 3만6000명은 계속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가지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수행하고 각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변동내역을 확인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 제도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인원은 총 13만9760명, 9만9117가구로 나타났다.

보장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지자 비율은 차상위 자활(1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6.7%), 영유아보육(5.9%) 차상위 장애(5.7%) 순이었다.

중지자 규모는 기초생활보장(3만8086), 영유아보육(25,43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2만1481), 한부모지원(2만886)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보장 중지자(3만8086명) 중 본인의 소득·재산이 증가하여 탈수급한 경우는 2만1천명(55.2%),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는 1만7000명이다.

이번 조사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5번째로, 총 보장중지자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와 비슷한 규모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연 3383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기초보장제도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3만명 추가보호), 일을 통한 전체 탈수급자 대상으로 이행급여 확대, 시장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제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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