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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평균 2.3% 인상...중증질환 초음파 급여내년도 의료수가가 평균 2.36% 인상된다. 다만 의원의 경우 의사협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월까지 일단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비를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보험료율은 1.6%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5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과 치과의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을 논의했다. 이 결과 치과는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 연구를 부대조건으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의원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건정심은 대신 의원 환산지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협이 책임있는 자세로 건정심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등으로 내년도 수가를 자율합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의원을 제외한 평균 의료수가 인상률은 2.36%로 정해진 셈이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장성 확대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의 항암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기로 했다. 초음파의 경우 20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했지만 검토결과 전면 급여 시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소요 재정은 3000억원 규모다. 또 올해 합의한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술갈림증(언청이) 급여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인과 여성의 대표 상병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3년간 한시적으로 급여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또 간단치석제거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결핵 검사비에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한다. 따라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는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씩 오른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9월까지 3조 422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라면서 연말까지 2조 2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3조 7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3년 재정수지는 1조 7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5조 5천억원 보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2012-10-25 20:27:43최은택 -
의원수가 결정 연말까지 유보…치과 2.7% 인상키로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 결정이 연말까지 유보됐다. 치과는 2.7%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1.6% 인상하고, 보장성 확대에는 1조5000억원을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의원 수가 인상률은 2.4%와 2.2%를 놓고 혼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12월 중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시켰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사협회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2012-10-25 19:28:32최은택 -
복지부 "건보료 조세화, 다른나라 벤치마킹 필요"[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의 조세화의 필연성을 감안해 다른 나라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보험료 재원 특성상 추후 노동시장의 왜곡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백진주 사무관은 오늘(25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부과체계와 재원확보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부과체계의 경우 복지부는 현재 현실 여건을 반영해 재산과 자동차 부담 비중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반영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원확보의 경우 국민적 논의를 거치되 보험 선진국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백 사무관은 "현재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부과하는 체계인데, 추후 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보험료율이 오르게 되면 결국 노동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세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초창기 보험료 방식을 취하다가 추후 조세 또는 준조세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2-10-25 17:12:04김정주 -
무코스타·나노프릴 등 12품목 리베이트 약가인하무코스타와 나노프릴정 등 요양기관 의약사에게 처방·조제 청탁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2개 제약사 13개 품목에 대해 최대 11.79%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한국오츠카 3품목과 진양제약 9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안을 오늘(25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품목별 인하가격을 살펴보면 오츠카의 경우 ▲프레탈정50mg(실로스타졸) 248원(0.99%) ▲프레탈정100mg(실로스타졸) 483원(0.99%) ▲무코스타정(레바미피드) 101원(1.67%)으로 각각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들 3개 품목 약가인하로 약 6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 진양제약은 총 9개 품목 약가가 11.79% 일괄 인하된다. 품목은 ▲나노프릴정 365원 ▲나레틸정 506원 ▲나릴정 280원 ▲뉴자틴캅셀150mg 303원 ▲레부날정 123원 ▲로스타캅셀 135원 ▲보니드정 105원 ▲지노메디츄어블정 76원 ▲프로박스에프정 104정으로, 이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약 3억원 수준이다. 다만 진양의 경우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대상이지만 저가약인 소부날캅셀200mg, 그린페지정, 카니트정과 급여삭제 품목인 레디핀정20mg, 로제신정, 리베라정, 신네트주, 에다몬에이캅셀, 에바민정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인하 대상 품목들은 제약사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건정심 최종 심의를 마친 후 3월부터 인하될 것"이라며 "아울러 저가약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 퇴방약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급여삭제 품목들은 추후 급여 신청 시 리베이트 부문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0-25 16:41:22김정주 -
"건보, 사회보장화…보험료 치중 탈피, 변화 필요"[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이 보험을 넘어 사회보장의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과 재원비중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오늘(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과 조세비중 증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과정과 방법에는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은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와 지역 자동차 보험료 제외 등 단계적 적용에 찬성했다. 반면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부과체계 단일화 시 직장가입자에 상대적 역차별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국장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과연 공정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패널들은 안정적 건보재원 운용을 위해 건보료 비중보다 소비세 등 조세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재원 확보 논의와 함께 강력한 지출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우 교수는 "지출 측면의 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장비와 병상 과잉공급 규제와 약제비 절감, 총액계약제 도입과 지역별 병상총량제, 주치의제도, 입원 수가 DRG 등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또한 "지속가능한 재원 운용을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일리지 도입 등 지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희 국장은 더 나아가 사회보장목적세 도입을 제안했다. 노인인구 증가 등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보험이 사회보장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세 재원 확충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김 국장은 "조세는 기여여부에 따라 급여 혜택 자격이 부여되는 보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대상자는 대기업과 제약사, 보험사 등으로 설정하되 아동과 임산부,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별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2-10-25 16:04:52김정주 -
"건보재원 다양화위해 소비세 등 조세비중 늘려야"건강보험 재원 다양화를 위해 소비세 등 조세 비중을 늘려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인 보험료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오늘(25일) 오후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 같은 대안을 내놨다. 발제에 따르면 현 직장-지역으로 이원화 된 건보료 부과체계를 장기적으로 단일화시키되 과도기적 중간단계를 만들어 현행 부과체계를 일부 먼저 개선해야 한다. 단기과제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엄격히 구분해 무임승차를 최소화시키면서 금융 기타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현재 일부 적용 단계에 있다. 지역가입자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를 부과요소에서 ?馨?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이중부과 돼 있던 재산 요소를 통합하고 성과 연령을 기본보험료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같은 장기과제로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관리도 중요하다. 신 부원장은 재정관리의 핵심을 재원 확보 다양화로 보고 최적조세 이론의 관점에서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비중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과 조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 특히 현재 소득대비 보험료 부담 상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이 더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조세 비중을 늘리면 고연령층이 많이 부담하는 조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신 박사는 "건보료 비중이 낮아질수록 국민 후생수준은 높아지기 때문에 현 건보 재정 확보 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10-25 14:44: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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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2% "과징금 낼돈 없다"…업무정지 선택의원급 의료기관 2곳 중 1곳 이상이 과징금 선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휴업'(업무정지)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업무정지 처분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기관이 편향되게 의원급에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징금보다 업무정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복지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대신 부과할 수 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83%가 과징금 신청이 가능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이중 52.7%의 의원은 과징금이 아닌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했다. 종합병원 16.7%, 병원 25.7%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복지부는 "의원급은 다른 종별보다 병상수가 적어 입원·수술 환자 등에 대한 퇴원·이송 처리가 용이하고, 재정적 부담 등으로 과징금보다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2012-10-25 12:14:53최은택 -
초음파 급여, 암부터 우선 적용…산과는 내후년에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초음파 급여는 암부터 시작해 다른 질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검토 결과를 오늘(25일) 오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암 등 4개 질병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초음파 급여 적용방안을 마련했었다. 추계 재정은 6000억원 규모였는데, 소위원회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절반수준인 3000억원대로 금액을 줄였다. 소위원회는 일단 내년에는 암질환에만 초음파 급여를 인정하고 수요가 많은 산부인과는 내후년으로 미뤘다. 대신 고은맘카드 지원액을 늘려 산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소위원회 검토의견은 오늘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2012-10-25 12:14:48최은택 -
건정심 소위, 의원 수가인상률 2.4% 이하 수준으로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2.4% 이하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보험료율은 예년수준보다 낮은 2% 미만 수준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초음파 급여화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5일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5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마련해 오늘(25일) 전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2.4%보다 낮은 2.3%로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환산지수만 놓고보면 2.3%와 2.4% 모두 70.1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2.3%로 최종 결정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분은 2.4%보다는 적다. 무엇보다 의사협회가 요구한 3.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치과는 부속합의 조건부로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안인 2.5%보다 0.1% 높은 2.6%를 인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또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예년보다 낮은 2% 미만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 후반대로 인상률을 묶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보장성 확대 계획 중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초음파 급여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급여기준과 본인부담금 등을 감안해 복수안으로 전체회의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위원회의 세부검토안을 심의한 뒤, 내년도 의원과 치과 수가-보험료율 인상률, 보장성 확대계획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2012-10-25 06:44:54최은택 -
가입자단체 "의원 수가에 페널티"…전방위 압박의·치과 수가 인상률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을 오늘(25일) 오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단체들이 건정심 안팎에서 페널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의·치과 유형의 수가 인상률과 관련해 공단 제시안 이하로 결정할 것을 오는 25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 내부에서도 의·치과 수가 인상률을 건정심 단계에서 결정할 경우, 페널티 차원에서 공단 제시안 이하로 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재정 흑자분을 수가인상이 아닌, 보장성 강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 가입자단체는 줄곧 이들에 대한 페널티 차원의 공단 제시안 이하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건정심에서도 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협상 당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안은 의원 2.4%, 치과 2.5%였다. 협상이 파행을 맞으면서 이들은 재정운영위와 건정심 등 협의체 밖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과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재정운영위의 협상결과 발표 직후인 19일과 건정심 소위 직전인 22일 연이어 논평을 내고 수가결정 방식 개편을 역설하면서 재정 흑자분을 '퍼주기'가 아닌 보장성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치과의 경우 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이 부대조건 합의 건이었고, 치과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기 때문에 협상 당시 논의됐던 수준에서 무난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의사협회다. 최근 건정심과 병협이 의협 측에 회의 참석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의견서를 통해 3.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정심 인상률 결정 시 의협 부대조건은 마련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정심이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할 경우 페널티가 반영돼 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2.4% 미만으로 결정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부대조건은 쌍방합의를 전제하는 것이니 만큼 의협이 건정심 당일 불참한다면 부대조건 제안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가입자단체 의견을 건정심이 수용한다면 페널티는 수치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2-10-25 06:44: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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