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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의원 수가인상률 2.4% 이하 수준으로

  • 최은택
  • 2012-10-25 06:44:54
  • 보험료율은 2% 미만...초음파, 내년부터 급여화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2.4% 이하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보험료율은 예년수준보다 낮은 2% 미만 수준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초음파 급여화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5일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5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마련해 오늘(25일) 전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2.4%보다 낮은 2.3%로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환산지수만 놓고보면 2.3%와 2.4% 모두 70.1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2.3%로 최종 결정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분은 2.4%보다는 적다. 무엇보다 의사협회가 요구한 3.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치과는 부속합의 조건부로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안인 2.5%보다 0.1% 높은 2.6%를 인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또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예년보다 낮은 2% 미만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 후반대로 인상률을 묶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보장성 확대 계획 중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초음파 급여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급여기준과 본인부담금 등을 감안해 복수안으로 전체회의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위원회의 세부검토안을 심의한 뒤, 내년도 의원과 치과 수가-보험료율 인상률, 보장성 확대계획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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