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2% "과징금 낼돈 없다"…업무정지 선택
- 최은택
- 2012-10-25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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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종합병원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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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휴업'(업무정지)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업무정지 처분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기관이 편향되게 의원급에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징금보다 업무정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복지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대신 부과할 수 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83%가 과징금 신청이 가능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이중 52.7%의 의원은 과징금이 아닌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했다. 종합병원 16.7%, 병원 25.7%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복지부는 "의원급은 다른 종별보다 병상수가 적어 입원·수술 환자 등에 대한 퇴원·이송 처리가 용이하고, 재정적 부담 등으로 과징금보다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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