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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2% "과징금 낼돈 없다"…업무정지 선택의원급 의료기관 2곳 중 1곳 이상이 과징금 선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휴업'(업무정지)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업무정지 처분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기관이 편향되게 의원급에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징금보다 업무정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복지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대신 부과할 수 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83%가 과징금 신청이 가능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이중 52.7%의 의원은 과징금이 아닌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했다. 종합병원 16.7%, 병원 25.7%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복지부는 "의원급은 다른 종별보다 병상수가 적어 입원·수술 환자 등에 대한 퇴원·이송 처리가 용이하고, 재정적 부담 등으로 과징금보다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2012-10-25 12:14:53최은택 -
초음파 급여, 암부터 우선 적용…산과는 내후년에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초음파 급여는 암부터 시작해 다른 질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검토 결과를 오늘(25일) 오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암 등 4개 질병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초음파 급여 적용방안을 마련했었다. 추계 재정은 6000억원 규모였는데, 소위원회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절반수준인 3000억원대로 금액을 줄였다. 소위원회는 일단 내년에는 암질환에만 초음파 급여를 인정하고 수요가 많은 산부인과는 내후년으로 미뤘다. 대신 고은맘카드 지원액을 늘려 산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소위원회 검토의견은 오늘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2012-10-25 12:14:48최은택 -
건정심 소위, 의원 수가인상률 2.4% 이하 수준으로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2.4% 이하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보험료율은 예년수준보다 낮은 2% 미만 수준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초음파 급여화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5일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5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마련해 오늘(25일) 전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2.4%보다 낮은 2.3%로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환산지수만 놓고보면 2.3%와 2.4% 모두 70.1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2.3%로 최종 결정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분은 2.4%보다는 적다. 무엇보다 의사협회가 요구한 3.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치과는 부속합의 조건부로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안인 2.5%보다 0.1% 높은 2.6%를 인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또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예년보다 낮은 2% 미만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 후반대로 인상률을 묶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보장성 확대 계획 중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초음파 급여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급여기준과 본인부담금 등을 감안해 복수안으로 전체회의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위원회의 세부검토안을 심의한 뒤, 내년도 의원과 치과 수가-보험료율 인상률, 보장성 확대계획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2012-10-25 06:44:54최은택 -
가입자단체 "의원 수가에 페널티"…전방위 압박의·치과 수가 인상률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을 오늘(25일) 오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단체들이 건정심 안팎에서 페널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의·치과 유형의 수가 인상률과 관련해 공단 제시안 이하로 결정할 것을 오는 25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 내부에서도 의·치과 수가 인상률을 건정심 단계에서 결정할 경우, 페널티 차원에서 공단 제시안 이하로 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재정 흑자분을 수가인상이 아닌, 보장성 강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 가입자단체는 줄곧 이들에 대한 페널티 차원의 공단 제시안 이하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건정심에서도 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협상 당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안은 의원 2.4%, 치과 2.5%였다. 협상이 파행을 맞으면서 이들은 재정운영위와 건정심 등 협의체 밖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과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재정운영위의 협상결과 발표 직후인 19일과 건정심 소위 직전인 22일 연이어 논평을 내고 수가결정 방식 개편을 역설하면서 재정 흑자분을 '퍼주기'가 아닌 보장성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치과의 경우 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이 부대조건 합의 건이었고, 치과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기 때문에 협상 당시 논의됐던 수준에서 무난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의사협회다. 최근 건정심과 병협이 의협 측에 회의 참석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의견서를 통해 3.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정심 인상률 결정 시 의협 부대조건은 마련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정심이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할 경우 페널티가 반영돼 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2.4% 미만으로 결정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부대조건은 쌍방합의를 전제하는 것이니 만큼 의협이 건정심 당일 불참한다면 부대조건 제안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가입자단체 의견을 건정심이 수용한다면 페널티는 수치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2-10-25 06:44:47김정주 -
공단 홈페이지 개편 기념 퀴즈 이벤트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서비스의 편리성과 접근성, 호환성을 개선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개편에 대해 공단은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심플한 이미지로 바꾸고 글자크기와 색상을 개선하는 등 정보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모바일 웹사이트(http://m.nhic.or.kr)를 구축해 'M.건강보험'과 '임출산육아정보', '요양급여적용기준'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념 행사는 공단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5일까지 진행하는 '홈페이지 개편기념 퀴즈 이벤트'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가능하며, 퀴즈 정답자 중 140명을 추첨해 온누리 문화상품권(1등 5만원, 2등 3만원, 3등 2만원)이 지급된다.2012-10-24 17:43: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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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권익위가 '알고' 복지부는 '몰라'매년 국정감사에서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차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을 위해 권익위는 병원별 세부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2010년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천~3만원으로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권익위 권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익위가 문제점을 파악한만큼 복지부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진단서 수수료는 시장 자율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 복지부는 권익위가 파악하고 있는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 병원별 차이 등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황파악 자료만 보아도, 그동안 복지부에서 병원별 수수료 차이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가 얼마나 없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수료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종별 진단서 수수료 상·하한선을 정하고, 기준 초과하는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2-10-24 12:07:48최봉영 -
감염대책위 관리 방관에 슈퍼박테리아 발생 '급증'복지부의 감염관리위원회 관리 방치에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의료법에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병원감염의 예방'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고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자율 시행에 맡겨둔 데다, 복지부 소관부서도 자주 변경돼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09년까지 감염관리위원회 관리·감독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복지부는 위원회가 설치됐는지 여부만 파악하고 있었다"며 "지도, 점검이나 행정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슈퍼박테리아 발생 비율도 크게 늘어나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2012년 7월까지 복지부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 병원이 3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명대 동산병원 2625건, 서울대병원 2457건, 연세원주기독병원 2008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항목을 포함한, 의료기관 평가인증 심사기준을 통과한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사항목이 33개나 되는 상황에서 위원에 여부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한 것만 봐도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이라며 관리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2012-10-24 11:49:4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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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부족 심각…복지부 계획수립 '나몰라라'공보의 부족 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대책을 수립해야 할 복지부는 계획 수립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현재 공보의 부족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등 진료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반드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한 이후, 공공보건의료 부문 소요재정 문제 등으로 관계부처와의 합의도출에 실패해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지난 10여년 간 복지부는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법적으로 규정한 정부계획 수립은 하지 않은 채, 복지부 내에서 생색내기용 내부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0-24 11:33:28최봉영 -
산후조리원 질병감염 '빈번'…사망자까지 발생산후조리원에서 질병감염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 폐렴 등에 감염되는가 하면 사망자가 발생 사례까지 발생했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후조리원 질병감염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8~2012년 5월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산모 및 신생아 질병감염 및 사망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망 1건, 로타바이러스 감염 8건, 폐렴 6건, 호흡기질환 2건 등 총 17건의 질병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전국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질병감염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유관으로 관찰가능한 선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감염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산후조리원별로 보상의 편차가 발생하고,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2012-10-24 11:22:5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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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기증 의사자 절반 이상 막판에 '변심'골수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 중 절반 이상이 변심으로 골수 이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 전액 지급되는 검사비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골수기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골수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중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4786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 이상인 8331명(56.3%)은 거부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거부·중단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본인거부가 35.4%로 가장 높았으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28.8%), 가족반대(20.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1인당 골수기증등록자 검사비는 14만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실제 기증을 받고자 하면 절반이상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사비는 한푼도 회수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시 5년간 약 11억6000만원의 검사비용이 의미없이 소진된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기증을 확대하기 위해 검사비 환수 조치를 하기 어렵다며 국고 낭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골수 기증 등록자 수 늘리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가족과 사전에 상의를 하게 하는 등 골수기증 희망자 상담과정을 개편하고 한시적으로 골수 기증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2-10-24 11:12:0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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