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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지정신청 접수 개시

  • 최은택
  • 2012-11-26 14:21:06
  • 내달 31일까지 공모...내달 6일 설명회도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23일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과 함께 연구중심병원 지정 신청 접수를 오늘(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연구행정체계는 독립된 재무관리시스템, 연구전문인력 양성 및 경령 관리체계 등을 일컫는다.

또 병원내부 연구를 외부 인프라(연구소, 기업, 대학 등)와 체계적으로 연결해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방형 연구인프라가 확보돼 있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실적, 지재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도 필수조건이다.

지정기준(기본역량)은 상급종합병원 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 군으로 분리해 적용하되, 상급종합병원 군은 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복지부는 신청병원에 대해 연구 조직, 시설.장비, 인력, 실적, 운영계획에 대해 서면.구두평가를 실시하며,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검증하게 된다.

특히 향후 10년 뒤 '한국형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과거 연구실적과 현재의 역량 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연구중심병원 신청서 접수 및 평가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맡아 진행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3월경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제도 도입은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해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산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신청서 작성법 안내 및 평가관련 설명 등을 위해 내달 6일 오후 2시30분 복지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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