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필요성 있으면 소장과 다른 장기 동시 이식
- 최은택
- 2012-11-27 08:58: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기이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앞으로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장과 함께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동시에 이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이식을 통한 치료효과가 높아질수록 이식 대상 장기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법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7[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