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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제도 공청회 개최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오늘(29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6개월 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와 함께 의료현장의 현실과 환자들의 생각, 윤리적 고려사항 등 3개 분야별로 위원들이 직접 세부내용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이니만큼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패널 토의와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공청회에 참석하는 일반 국민들과의 자유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성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논의를 꺼려온 죽음이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 오는 7월 예정돼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 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2013-05-29 06:00: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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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치매 노인 급증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이중 치매질환자는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인지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에 있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가칭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2013-05-28 13:05: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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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1일 바이오의약품 '워킹그룹' 워크숍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김명현)는 바이오 신약 가치 반영을 위한 '생물의약품 실무연구모임(working group)' 워크숍을 심평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오는 31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워킹그룹은 지난 2월 22일 발족 이후 바이오신약 가치반영과 세포 치료제 신약가치반영, 개량생물약 보험약가 산정기준의 3개 주제별 분과로 나눠 운영돼왔다. 구성원은 심평원을 비롯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실무전문가 총 31명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워킹그룹은 첫 전체회의에서 구성 목적과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현재까지 분과별 회의를 5차례 운영하면서 제외국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바이오의약품 특장점과 약제급여 신청 시 애로점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급여와 비급여 현황과 미결정신청 사유 등 각 분과별 평가현황을 분석하고 주제별로 논의하면서 바이오의약품 가치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워크숍을 통해 각 분과별로 그간 진행해온 중간결과를 공유하며, 이에 대한 관련 기관과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등 유관기관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관련 단체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줄기세포연구센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등 관련기관과 생물의약품 보유사 등으로 예정돼 있다. 심평원은 "행사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생물의약품 실무연구모임에서 각 분과별로 그 내용을 검토해 최종 생물의약품 평가 기준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3-05-28 10:35: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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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내년 전체 수가인상액 6700억 품에안기 경쟁이번주부터 요양기관별 구체적인 수가인상률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치싸움이 본격화된다. 지난주까지 각 단체들은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 인상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협상 막판에서 제시될 실질 인상률과 추가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 특히 의원과 약국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유형별 행위료 점유율을 근거로, 치열한 순위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전체 행위료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병의원·약국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설정하는 추가재정 규모를 6500억원 이상에서 6700억원대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단체들이 추가재정 규모를 이 같이 예측하는 근거는 과거 재정운영위의 추가재정 설정 양상이다. 2011년도 협상은 1조2000억원이라는 사상최악의 재정적자 바람이 강타했던 탓에 추가재정 규모는 3611억원 규모에 그쳤다. 조산원 7% 인상을 제외하면 병의원과 약국은 1%에서 2% 초반대 인상률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이듬해 건보재정이 조 단위 흑자로 전환되면서 2012년도와 2013년도 추가재정 책정에도 숨통이 트였다. 특히 지난해 2013년도 협상의 경우, 재정위는 당시 최대치인 3조5000억원의 흑자를 감안해 협상 당시 6364억원의 추가재정을 풀었다. 이번 협상도 이 같은 흑자 기조를 잇는다면 큰 폭의 추가재정 확보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재 협상을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조기협상에 따른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 간 격차를 좁힐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 누적치가 사상최대 규모인 3조9412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이 보건의료 핵심 정책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보장성 강화 사업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을 감안하면, 이 조차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각 단체들은 건보공단이 협상 근거로 활용하는 요양급여비 행위료 누적자료를 놓고 각기 다른 역공을 펼치며 순위경쟁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공단이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의약단체에 맞서 주장하는 핵심 논거 중 하나는 행위료 증가 현황이다. 단체들은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과 경기 악화 등으로 요양기관 수입 감소가 가중되고 있다지만, 요양기관 행위량은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심지어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행위료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주장과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료비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지난해 유형별 행위료를 살펴보면 병원급은 50%대를 넘어선 반면 의원은 29%대로 떨어졌다. 약국도 점유율이 점차 떨어져 9%대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를 근거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정부가 염두하고 있는 1차의료 활성화 기조를 타는 모양새다. 지난주 수가협상에서 의협과 약사회는 정부가 1차의료 활성화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약국 행위료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공단에 재차 피력했다. 0.9% 수준의 병원급 행위료 점유율 증가가 나머지 유형 전반에 '나비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논리다. 협상 막판 '제로섬 게임'을 염두한 방책이다. 4대 중증질환 정부 정책이 대부분 병원급에 치우쳐, 앞으로도 이 기류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또한 의원과 약국의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요양병원의 양적 팽창과 일부 상급 병원들의 독식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병원 경영이 악재 일변도라는 논리로 방어하는 형국이다. 이번 협상이 여느 때와 달리 핵심정책들과 맞물리고 있는 가운데, 공단과 각 단체들은 오는 29일 3차 협상을 기점해 본격적인 수치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2013-05-28 06:34:54김정주 -
직장퇴직자, 건보 임의계속 신청기한 2개월 '더'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 개정에 따른 조치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해 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장가입 자격유지를 신청하면 실직 후에도 2년 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로 돼 있었으나, 신청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해 착오로 기한을 놓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시켰다. 또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자격이 상실돼, 지역보험료를 부담해 왔지만,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임의계속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퇴직 직전 특정 월의 보수에 따라 임의계속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퇴직 직전 보수월액의 3개월 평균으로 정해 부담을 완화시켰다. 건보공단은 이번 임의계속가입제도 개선을 통해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직 또는 은퇴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청기한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3-05-27 14:06: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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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등 임원 개인성과계약 체결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4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일산병원장, 지역본부장 간에 2013년도 개인성과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조직성과와 연계된 개인의 성과창출 극대화를 통해 공단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인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임원급의 성과계약 체결에 이어 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에서도 부장 이상 간부직원 600여명에 대한 계약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계약에 따른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차등지급 등 인사와 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계약은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이 체결한 경영성과계약에 기초해 공단의 비전과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업적 평가와 간부직으로서의 리더십, 조직 성과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도록 구성돼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의 전 간부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고, 보험자로서 보장성 강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3-05-27 10:46: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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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기형' 입원 진료비 675만원…약국 1.9% 증가신생아들의 선천기형이 늘고 있다. '0세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6)'으로 입원한 신생아 입원 진료비가 7년 간 연평균 7.2%, 외래는 1.6%씩 증가했다. 선천기형이란 출생 시에 정상과는 다른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상태로, 한 가지 기형만 있기도 하지만, 증후군의 경우 여러 장기의 기형이 포함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7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이 같이 나타났다. 26일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진료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입원 진료 시 1인당 진료비는 2005년 443만원에서 2011년 675만원으로 연평균 7.2% 늘었고, 같은 기간 외래는 1.6%, 약국은 1.9% 증가했다. 입원 1인당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2005년 45만원에서 2006년 1만5000원으로 감소하다가,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1년에는 17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인당 본인부담금은 입원 14.4%, 외래 3.1%, 약국 3.1% 감소했다. . 입원 진료 시 1인당 본인부담금은 2006년 6세 미만 입원 아동 법정본인부담금 변화와 2009년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경감 정책으로 인해 줄었다. 진료인원은 2005년 1만3786명에서 2011년 3만2601명으로 늘어 7년 간 136.5% 늘었다. 남아는 2005년 7557명에서 2011년 1만8451명으로 연평균 16% 늘었고, 여아는 2005년 6229명에서 2011년 1만4150명으로 연평균 14.7% 증가했다. 진료인원은 2005년 347명에서 2011년 730명으로 연평균 13.2% 늘었다. 세부상병별로 진료환자 비중을 살펴본 결과, 2005년에는 순환기계 34.0%, 근골격계통 19.6%, 눈, 귀, 얼굴과 목이 14.2%로 많았다. 2011년으로 접어들면서 소화계통 30.8%, 순환계통 23.5%, 근골격계통 16.6%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 증가 이유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져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함께 당뇨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들 수 있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 건이 빠졌으며 2011년은 2012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3-05-26 12:06: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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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적정성 평가, IRB 승인받은 임상환자 포함오는 7월 진료분부터 처음 실시되는 폐암적정성평가 대상에 병원별 IRB 승인 임상시험 환자도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 폐암 적정성 평가 대상·지표 Q&A'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 예비평가에 이어 오는 12월 진료분까지 6개월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도분부터는 1년 단위로 평가된다. 심평원은 정밀검사와 치료 적절시기, 동시병용 항암 화학방사선 치료여부 등 편차가 심한 항목을 선정해 총 22개 지표를 확정했다. ◆평가대상 환자 = 6월30일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적정성평가 시점인 7월 이후에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치료 일정을 잡으면 평가대상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진료분은 7월 1일자부터인데, 첫 진단을 6월에 받았기 때문이다. 복수의 병원을 전원한 환자일 경우 평가대상 포함의 관건은 타 병원에서 과거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요법, 수술 시행여부다. 예를 들어 A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중단한 후 B병원으로 전원해 다시 시작한 경우, B병원은 폐암적정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첫 병원인 A병원만 평가받는다. 병원 IRB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환자도 평가대상이다. 다만 산출대상지표의 범위와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는 임상연구 내용에 대한 고려 과정을 거쳐 추후 결정된다. ◆지표 기준 = 다른 치료 전에 받는 정밀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시행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흉부CT는 치료 시작일로부터 60일 전까지로 제한된다. CT 판독상 확인되지 않아 흉부CT, 복부CT와 각각 별도 촬영했을 경우에는 검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복부는 간 부위 판독이 포함돼야 한다. 치료 전 병리학적 확정진단의 경우, 타 병원에서 병리학적으로 진단한 검사 결과지가 있거나 해당 병원에서 확정 진단한 검사결과지가 있으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병리기록은 실제 림프절을 절제한 개수와 양성 림프절 수가 모두 기록돼야 인정되며, 기재는 실제 절제 개수를 기재해야 한다. 항암화학요법 환자 동의서의 경우 환자 또는 가족에게 치료목적과 독성·치료과정 등에 대한 설명·동의 기록으로 치료과정에서 약제종류와 기간을 포함해 설명한 것을 확인시킬 수 있어야 한다.2013-05-24 12:23:10김정주 -
SFTS 바이러스 감염 두번째 발생…환자 사망질병관리본부(본부장:전병율)는 국내에서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두 번째 환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상기 환자는 의료기관 의심 신고 사례로서 지난 16일 제주에서 사망한 건으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바이러스를 분리, 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해 SFTS 두 번째 확진 사례로 판정했다. 질본은 야외활동 시 긴팔, 긴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재차 당부했다.2013-05-24 09:18: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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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범위 확대 약제, 보험상한가 최대 5% 사전인하급여범위 확대 약제의 보험약가 사전인하 최대폭이 5%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또 급여확대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금액(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해 약가를 재조정할 때 중복인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인하율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급여범위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안을 마련중이다. 23일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급여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최대 5% 범위 내에서 보험상한가를 사전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현재는 복지부와 해당 업체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인하폭을 협의한 뒤, 자진인하 형식을 빌어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와 제약사간 비공식 협의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어떤 근거와 사유로 약가조정이 결정됐는 지 알 수 없다"며,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개선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사전인하를 위한 가격조정 모형을 검토해왔다. 복지부는 또 제약업계가 우려를 표명해 온 중복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복안도 고려하고 있다. 급여확대와 함께 사전조정된 인하율을 추후 사용금액(사용량) 연계 약가협상 때 반영하는 내용이 그 것이다. 가령 A라는 약제의 보험상한가가 3% 인하된 뒤 1년 뒤에 사용금액(사용량)이 60% 이상 증가돼 9%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면, 3%를 뺀 6%만을 인하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급여범위가 확대된 약제가 고가약을 대체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면 사용금액(사용량) 연계 인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용금액(사용량) 증가가 새로 추가된 적응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적응증에 의한 것인 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초안을 마련하는 수준"이라고 말을 아꼈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을 손질해야 한다.2013-05-24 06:3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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