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보험자에 직접 청구해 보험증 부정사용 막자?
- 최은택
- 2013-07-02 06:3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무자격자 대책 제시...접수단계서 확인 의무화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또 요양기관이 진료접수 단계에서부터 자격이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13만4554명을 적발했다. 급여비 결정건수는 52만4851건, 환수결정 금액만 112억89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48억600만원(42.7%)만이 실제 환수됐다.
건보공단은 "심평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적정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급여 적정여부만 심사해 통보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이 진료비를 우선 지급한 후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를 하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양기관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면 심사전 자격확인이 가능해 무자격자 진료비 지급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고, 재정절감에도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또 "진료접수 단계에서부터 자격과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면 건보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며 "수급자격과 본인확인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악의적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언론홍보를 강화해 부정사용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5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6'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7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8"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9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10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