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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판매 개시

  • 최은택
  • 2013-07-01 15:18:36
  •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10만명 우선 지원

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연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 명이다. 이중 신청한 10만 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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