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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피임약 응급실 원내조제 의무화 곤란"병원 응급실에 사후피임약 조제를 강제시키는 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스테로이드제제 사용량을 점검하고, 약사가운을 입지 않는 약사는 계도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후피임약의 응급실 원내조제 의무화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응급실 원내조제 상황이 달라 이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업예외지역에 스테로이드 약 판매가 급증해 관리 필요성은 있지만, 처방분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별 환자들의 증상 등 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대신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예외지역 스테로이드제제 유통 사용 점검은 관련 단체와 자율감시, 자발적 정화작업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 가운을 입지 않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자율성를 바탕으로 제대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병원 내 비약사 조제 행위를 막기 위해 심평원과 보건소 등이 약사 정원기준을 준수하도록 점검에 나서는 한편, 전문가들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견지했다. 보건소 약사 업무가 행정에 치중돼 있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약사제 도입은 불가하다는 것이다.2013-06-25 14:00:00김정주 -
7월부터 선천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품 건보지원정부는 다음달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요양비로 지원해왔던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절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26일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지원내용을 보면, 대상은 이분척추 등 10개 상병코드에 해당하면서 무반사 방관 등 요류역학검사 5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뇨기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또 의사진단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고 비뇨기관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해야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업소와 제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 가능하며, 지원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월 실지원액 최대 24만3000원)이다.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존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인하한다. 대상은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로 본인부담률이 종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5%에서 0%로 본인부담이 아예 없어진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비는 현물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예외적 지원방법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5 13:28:14최은택 -
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시 3년간 재신청 제한 추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된 업체의 인증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25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김 의원은 먼저 리베이트 자체가 불법인 데 취소기준상 감경기준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인증 취소된 경우 제약사 명단을 공개하고 3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신청 제한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개정사항"이라면서 "취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 한해 3년간 재신청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특별법에 마련하겠다는 것. 김 의원은 연구개발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나눠주기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60억원 R&D 지원은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R&D 공공기획, 기술교류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올해 신규 사업"이라며 "신약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다른 R&D 지원사업과는 지원내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특별법상의 지원 외에도 정부 지원정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지난해의 경우 약가우대, R&D 참여시 가점부여 등으로 연간 총 354억원 규모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2013-06-25 12:24:54최은택 -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후퇴와 연계 부적절"정부는 경상남도가 강행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공의료정책 후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된 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적극 추진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복지부는 25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먼저 "정부가 여러차례 정상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법인이 해산에 이르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강화방향과 역행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업이 아닌 업무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상남도가 강행한 폐업을 정부 공공의료정책 후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부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지사에 재의 요구하도록 통보했다"면서 "경남도의 조치내용을 확인해 후속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은 개별기관 사안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내달 3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특별위원회에 기관업무 보고한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2013-06-25 12:24:50최은택 -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25개국 57명 참가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25개국 공무원, 교수, 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57명이 참가하는 '제10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he 10th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을 운영한다. 지난해 건강보장 선진국인 벨기에 참가에 이어 올해는 네덜란드에서 보건부 고위정책자문관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연수에 나섰다. 아프리카 국가인 베닌, 가나, 나이지리아, 튀니지도 처음으로 참가한다. 이번 과정은 ▲한국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한 국제 보건의료 동향과 정책 강의 ▲공단 본부 및 지사·일산병원 등 현장견학 ▲연수생 자국제도 소개 ▲한국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 교수진 외에도 WHO, UNESCAP, ISSA 등 국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초빙해 연수의 질을 높였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 김종대 이사장은 "국제연수과정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대표 연수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며 "우리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고 말했다.2013-06-25 09:57: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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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쌍벌제 허용범위 유리그릇처럼…""애매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 바로잡자." 정부와 의약,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인다. 의사협회가 제안해 구성된 '리베이트 관련 의산정협의체'(협의체)가 그것이다. 정부와 의약산업계 관계자들은 24일 첫 실무회의를 갖고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사전 논의했다. 협의체 출범은 오는 27일이다. 복지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에는 의약산업계와 정부 등 총 13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먼저 정부 측 위원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로 구성된다. 또 ▲의약계에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산업계에서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의료기기협회, 의료기기조합 등 5개 협회가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시행규칙 상의 허용된 경제적 이익범위 등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협의체 구성의 일차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논의범위나 방향에 대해서는 27일 첫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6-25 06:01:58최은택 -
"약품대금 결제지연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행위"정부가 의료기관의 약품대금 결제지연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 규정을 담은 이른바 ' 오제세법'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간 의무화'에 대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24일 답변자료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6곳을 대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2012년 3월과 올해 6월 합동조사한 결과 평균 약품 결제기간은 128.8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192.7일, 의원 68.1일로 대형병원이 2.8배 가량 더 늦게 약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결제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저조했지만 의료기관은 주로 경영상태와 자금회전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대금결제 지연 원인파악을 위해 더 많은 병원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소요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조사방법, 규모 등을 검토한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금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경영상 문제로 지속적·관행적으로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그 부담을 의약품 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성, 거래당사자간 우월적 지위 존재여부, 거래대상품목의 특성, 자율적 문제해결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등에서 대금지급 기간을 의무화해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례가 있지만 약품대금기간 의무화에 관련한 해외사례는 확인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오제세법'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기한을 초과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한 기간을 대금지급기한 산정에서 제외 ▲대금지급 기한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이전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 상황개선 유도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의무부과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3-06-25 06:01:53최은택 -
"건강예보에 IT 접목시, 자가진단 시스템 갖춰야"지역·연령별로 주요 유행성 질병과 위헙도를 알리는 예보 서비스에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정보유출 등 보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증과 접근통제 기능 개발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공단 정보관리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지난달 미국 관련 업체를 시찰하고 시스템 활용과 국내 접목상 시사점을 정리한 출장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24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국민건강정보와 의료솔루션 정보 기업인 웰포인트(Wellpoint)사의 빅데이터 분석 슈퍼컴퓨터 왓슨(Watson) 활용모형을 둘러보고, 우리나라 빅데이터 활용 시 전제돼야 할 점 등을 짚어봤다. 왓슨은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와 비구조화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3420만명의 환자 정보를 통합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 증세에 맞춘 참고문헌과 진료 사례, 적합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생성할 수 있고, 건강 진행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솔루션이 마련된다. 장치의 소형화와 영상인식 기술 발전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간단한 의료 서비스의 경우 여기서 추출된 진단이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공단은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빅데이터도 IT와 접목하면 질병을 정확히 예측해 개별 맞춤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급여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계획된 건강주의예보 서비스의 경우 지역별 사업장별 질병 발생 추이를 분석해 공단 지사와 지자체가 연계된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또한 SNS 활용도를 높여 환자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 치료 효과를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환자 재입원과 병원 방문 횟수도 줄일 수 있다. 특히 공단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 건강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모델과 기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 다만 공단은 SNS 등 민간 시스템 접목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스팸, 바이러스 노출, 계정 도용 등 보안문제를 감안해 가이드라인과 인증·접근통제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보관리실은 "빅데이터는 목적이 아닌 활용수단이어야 하는 만큼,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건강주의예보' 시범사업을 특정 질환군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착수한다.2013-06-25 06:01:50김정주 -
환자 77% "4대중증 보장성에 선택진료 포함시켜야"환자나 보호자 10명 중 8명은 병원 선택진료 항목이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이용자 중 상당수는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절반 가량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회원과 4대중증 질환자 또는 보호자 6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찬성한다', 나머지 22%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새 정부의 비급여 선결과제로, 환자와 보호자들은 선택진료를 60%로 꼽았다.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는 각각 24%, 16%였다. 또 77%의 환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의료비의 100% 국가보장'과 관련해 당연히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선택진료비로 인해 느끼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99%의 환자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가구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었다. 이는 선택진료비 문제가 저소득계층이나 일부 진료비가 많이 드는 치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44% 응답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명의라고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추천해 줬다고 밝혔다. 즉 진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32% 응답자는 병원 원무과 직원이 지정해서 선택한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처음 기대와는 달리 진료를 받은 61%의 응답자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선택진료 내용에 대해 79%의 응답자가 질환 특성상 불가피하게 선택했다고 답했다.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였기 때문에 불만이라는 응답도 이어졌다. 응답자 81%는 고액 비급여 진료비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일반의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한 경우 나타난 불만족 비율은 75%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 등의 사전 정보를 검색해 선택한 경우 불만족 비율이 47%로 가장 낮게 나타나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정보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환우회는 "조사결과, 비선택의사가 아예 없거나 비선택의사는 주 1~2일 진료를 보는 경우, 원무과 직원이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 선택진료제도가 실제 여러 대안 중에 선택하는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외 선택진료를 신청했음에도 선택진료 자격이 되지 않는 전공의가 진료나 검사를 한 경우나, 해당 의사가 해외학회를 참석했거나 휴가 중인데도 선택진료비를 낸 경우 등 부당한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선택진료신청서 서명 전, 의사자격과 추가비용에 대해 절반이 넘는 52%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설명을 자세히 들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불만족률이 33% 수준이나 됐다. 또한 설명이 없이 서명만 권유받은 경우 불만족률이 74%로 설명을 자세히 들은 경우에 비해 2배가 넘었다. 이 같은 선택진료 경험으로 인해 환자들은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얼마나 보장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65%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역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65%가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전국에 거주했다. 질환별로는 암환자가 50%, 심장질환 27%, 희귀난치성질환이 16%, 뇌혈관질환이 1%를 차지했다. 투병기간은 1년 미만이 28%, 1~3년미만이 31%, 5년 이상이 25%를 차지했다. 선택진료 이용의료기관 중 89%는 대학병원이었고, 나머지 9%가 종합병원 순이었다. 환단연은 지난 4월부터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 참여해 활동 중이고, 6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2013-06-24 15:19:18김정주 -
한-터키,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연내 발효예정정부가 터키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협정 발효국도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터키 노동사회보장부와 24일 서울에서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한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기간 합산,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제하는 보험료이중적용면제 두 가지 유형이있다. 행정약정은 사회보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법규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갖는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2012년 8월 양국이 서명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행정약정도 협정과 함께 발효된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5년동안 면제된다. 터키는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국가다. 한국 파견근로자는 터키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민간산재보험 가능)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터키 측에 제출해야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터키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최소 10년 이상, 터키는 최소 20년(7200일)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연을 받을 수 있는 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7년, 터키에서 15년동안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22년)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를 통해 터키 측에 비해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2013-06-23 12:00: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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