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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보건복지 규제 풀렸지만 리베이트만은 예외

  • 최은택
  • 2013-08-05 06:34:58
  • 복지부, 상반기 규제완화 시행...쌍벌제 제제는 강화

정부가 올해 들어 보건복지분야 규제 24건을 손질했다. 대부분의 규제나 처분은 완화됐지만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재가 더 강화됐다.

모두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조치였다.

4일 복지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2013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완료된 규제개혁 과제는 총 24건이었다. 이중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나 보건산업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먼저 논란이 컸던 응급의료기관 당직 전문의 의무배치 기준은 당초 진료과목당 1명 이상에서 필수진료과목으로 비상진료체계 기준이 완화됐다.

의료기관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업무정지)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됐던 중복 처벌은 과태료 기준을 없애는 쪽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증 유효기간을 폐지해 1년이 지난 뒤에도 보장기관에 재사용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또 진료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면 유전자 검사동의서를 면제하는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검사완료 후 검사대상물을 폐기해야 한다.

반면 리베이트 제재 처분기준은 더 강화됐다. 리베이트 관련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또 제공자의 업무정지 기간도 연장됐고, 3회 위반시에는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고 가중처분을 도입하는 등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인증이후에도 인증 전후 위반행위로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는 게 골자였다.

한편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과 연관된 보건복지 분야 우선순위 규제개혁과제를 하반기에도 계속 손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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