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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치료, 행위·약제 등 1천여개 급여화정부가 내년부터 고가 항암제와 MRI 검사, 방사선치료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 의료(약제 포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기술 등 비필수 항목에도 최대 50%까지 급여를 인정하는 '선별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반면 선택진료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는 이번 보장성 확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26일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수술과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검사 순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예시된 급여율은 20~50%로 미용·성형 등 일부 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권에 진입시키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손영래 행복의료총괄팀장은 "필수급여와 선별급여를 포함해 1000여개 항목에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항목은 추후 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30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지원' 공약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돼 온 3대 비급여는 예고대로 보장성 확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문제는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연말까지 환자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장성 확대계획과 분리시켜 일단 뒤로 미뤄 놓은 것이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이번 보장성 강화방안이 완료되면 향후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부담률은 급여와 선별급여 형식으로 20~95%로 차등 적용되는 데, 실제 한 대장암환자 사례에 적용하면 현재는 총 의료비 1918만원 중 1625만원을 본인부담 했지만 2016년 이후에는 98만원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당연히 선택진료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산정특례대상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추가지정 절차를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질병분류체계 내에 질병코드가 없어서 질병명이 불분명한 극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보장성 확대계획 시행과정에서 5년간 약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누적 적립금과 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정책도 이번 보장강 강화계획과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치매 등 질환별 예방 프로그램 확산, 건강생활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등이 그것이다.2013-06-26 16:00:33최은택 -
항암제 등 급여기준 확대 우선…위험분담제 도입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방안은 올해 10월 초음파 영상진단에 보험을 적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어 약제와 영상검사, 방사선치료, 유전자 검사 순으로 2016년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의료에 비해 치료효과가 크게 개선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경우 비용효과 기준을 완화해 급여화한다. 가령 MRI 등 검사 항목을 보면, 의학적인 필요성을 감안해 보험적용 기준을 충분히 확대하기로 했다. MRI는 현재 암, 뇌, 척추질환에만 급여가 인정되지만 내년 중 심장질환에도 건강보험을 추가 적용한다. 유전자검사 또한 약제선택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또 보험적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사후 심사제 적용범위를 넓히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도 급여화한다. 특히 제약사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해 사용량 증가나 효과 미흡 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일정조건을 부과해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위험분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월 초음파 영상진단 ▲2014년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고가약제와 MRI 등 영상검사 ▲2015년 고가의 수술, 방사선치료 등에 적용되는 의료행위, 수술재료 ▲2016년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 암 환자 등의 교육상담 등의 순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 이중 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등의 절차로 인해 정부의 급여결정(의지)만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에는 기존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비급여 신약의 경우 평가절차를 거쳐 적정가격이 마련되는 약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을 적용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2013-06-26 16:00:25최은택 -
선별급여 보험적용 시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정부는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하될 경우 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영수증 서식 개선 등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선별급여제도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지만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과 환자 편의 증진목적의 의료 등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선별급여는 비필수적 의료인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에서는 일부만 지원하기로 했다. 급여율은 20~50%로 차등화하거나 '대체가능 의료행위 수가'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중 '대체가능 의료행위 수가' 수준은 사실상의 참조가격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약제보다 행위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이 먼저 검토되는 셈이다.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등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가격설정 방식은 지나친 저가격 책정으로 의료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술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가격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대체 가능한 현행 의료행위의 급여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미용, 성형 등 생명유지나 신체의 필수기능 유지와 관련 없는 의료, 의료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추가적인 검사 등은 비급여를 유지한다. 주름개선용 재료나 미백 레이저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대신 비급여로 남은 항목에 대해서도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진료비 상세내역을 기재한 영수증 서식 개선, 비급여 진료 정보공개방식 표준화, 비급여 사용 시 사전 환자 동의절차 강화 등이 그것이다.2013-06-26 16:00:22최은택 -
심평원 '모둠', 정부 3.0 구현 조직으로 변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전사적 학습 조직 'HIRA 모둠' 제1기 과정 수료식 및 마무리(Wrap-Up) 세미나를 가졌다. 심평원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3.0 비전'이 창조적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발족한 'HIRA 모둠' 1기 수료식에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해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 등 수료식도 이어졌다. 강윤구 원장은 격려사에서 "새 정부의 행정혁신 과제인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비전' 구현을 위해 우리원도 노력해야 한다"며 모둠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전략적 정부 정책 지원과 심평원 발전방향을 주제로 보유정보의 활용방안, 규제기관에서 서비스 기관으로의 혁신방안,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방안, 제외국 건강보험 개혁, 보건의료 동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심평원은 2기 과정을 9월부터 새롭게 운영키로 하고, 한 층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으로 1기와 2기 간 소통과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13-06-26 14:43: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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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대국민 사기극"환자단체는 시민단체와 달리 선별 급여 환영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의 규탄성명과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3대 비급여가 4대중증질환 정책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정부 계획안을 비판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의 조잡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선택급여의 경우 급여확대 회피 꼼수라고 비판한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환자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26일) 낮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세부정책 계획을 이 같이 평가했다. 먼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가계파탄 방지가 정책 추진의 목적이었다면 보편적 항목부터 급여화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의학적 필요성을 전제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면한 현실 상황이 반영된 가치의 산물이라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3대 비급여가 반드시 포함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비용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비급여 검사행위들에 국한하거나 현재 급여행위들 위주로 급여기준 완화 정책으로 가면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도 정책 완성을 위해서는 3대 비급여 환자 부담 완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데, 정부가 원론적 입장만 고수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별급여제도에 대해서는 가입자포럼은 현재 급여 행위 안에서 충분히 대체가능한 행위라는 점에서 긴급항목 급여화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받아들였다. 가입자포럼은 "선별급여 대상은 의료기관이 삭감을 이유로 환자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부담을 강제했던 항목들"이라며 "선택급여 범위로 포함시킬 경우 환자부담 합법화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물먹는 하마'인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가격과 총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해석했다. 환자단체연합는 "기존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권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장성 혜택을 주는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2013-06-26 14:16: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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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진료 활성화에 집중"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 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지역을 확대 운영하면서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대여론 등을 감안해 우선은 예외적 허용 필요성 근거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제도와 관련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26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서변답변에서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T 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서비스 공급자,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를 이용한 원격진료 예약, 화상상담 및 진료, 인터넷 결제 등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처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는 간접 설명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현행 제도내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IT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연내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등 3개 정부부처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2008년 5월부터 서산, 보령, 강릉, 영양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21사단과 GOP(2009년 1월), 국군수도병원과 레바논 동병부대(2010년 5월) 사이에게 원격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독도경비대를 경찰병원(2009년 2월)에서 원격 진료한다.2013-06-26 12:24:53최은택 -
"이런 병원도…" 약값회수 55·대금결제 570일의료기관이 도매업체 등에 약품대금을 갚는 기한은 의약품을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품비를 지급받는 기간보다 보통 2~3배 이상 더 긴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상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한 만큼 이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달 전국 46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관별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지급기간 및 대금결제 기간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 상급종합병원 11곳은 의약품을 구입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품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적게는 35일, 많게는 104일이 걸렸다. 반면 대금결제기한은 30일과 90일인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일을 훌쩍 넘겼다. 월평균 27억원어치 의약품을 구입하는 A병원의 경우 의약품 구매부터 약품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55일이 소요됐지만 대금은 570일만에 지급했다. 경영상태 악화를 대금결제 지연사유로 밝혔지만 약값을 챙긴 시간에 비해 대금결제 기한이 10배나 더 길었다. 이에 반해 약값은 104일만에 회수했지만 약품대금은 이보다 훨씬 짧은 30일만에 지급하는 병원도 있었다. 또 종합병원 9곳은 의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뒤 약품비를 회수할 때까지 적게는 56일에서 많게는 120일이 소요됐다. 대금결제기간은 2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폭넓게 분포했다. 자금회전 악화로 대금결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M병원의 경우 52일만에 약품비를 회수하고도 대금은 240일만에 결제했다. 병원 10곳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약품비 회수기간은 235일과 117일로 긴 2개 병원을 제외하면 35일에서 90일이 소요됐다. 대금결제는 최장 270일이 걸렸다. 이중에서는 90일만에 약품비를 회수하지만 대금은 30일만에 신속히 지급하는 병원도 있었다. 의원 16곳은 비교적 상황이 좋았다. 약품비 회수기간은 39일에서 최장 210일까지 걸렸다. 약품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다 의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결과다. 이에 반해 대금결제 기한은 150일과 120일인 2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0일 이내에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오제세법'상 결제 의무기간을 수정안처럼 120일로 변경할 경우 1곳만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들 병의원이 청구한 급여비(약품비 포함)는 거의 대부분이 법정기한 내에 지급되고 있었다. 심평원 심사소요기한은 EDI 청구의 경우 15일 이내, 서면·디스켓 청구 등은 40일이내다. 법정기한 내 심사 처리율은 2010년 99.33%, 2011년 99.19%, 2012년 99.01%로 매우 높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7일내 급여비를 지급했다.2013-06-26 06:34:58최은택 -
"희망가격 높게 써보자"…신약 급여평가 '간보기'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 강화 방침이 신약 급여등재 신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문턱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업체들이 희망가격을 의욕적으로 높여 등재신청한 것이다. 보장성 강화와 약제 평가 탄력적용 직전의 과도기적 현상인 셈이다. 24일 관련 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최근 급여평가를 받은 신약들은 대체적으로 ICER값(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을 높게 책정하거나 대체약제가 있는 경우 최고가 수준까지 높여 희망가격을 제시했다. 특히 고가 항암제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약가협상 기법 중 하나인 ' 리스크쉐어링( 위험분담계약제)'을 의식해 약제 심의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늘(26일) 오후 보도되는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세부 계획과 맞물려 진행될 약제·성분별 평가기준 탄력적용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중증질환인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성강화에 발맞춰 항암제 등 약제 급여화 문턱을 낮추는 한편, 약제 급여등재 심의를 위한 평가에서 ICER 값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평가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맞춰 최근 급평위에 상정된 신약 4개 품목 모두 업체들이 ICER값이나 희망가격을 높게 제시해 급여적정성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리스크쉐어링 대상약제로 주목받고 있는 골수섬유증 치료제 J약제와 P약제도 ICER값이 높거나 대체약제 최고가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급평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급여 첫 단계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3-06-26 06:3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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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군별 DUR, 혈압약으로 확대…1일부터 교차점검내달부터 효능군별 DUR 점검대상에 혈압강하제 등 174개 성분 약제가 대거 추가된다. 성분은 달라도 같은 효능을 가진 단일제제들이다. 지난 1월 처음 개시된 해열진통소염 효능군에서 빠진 일부 계열 약제들도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효능군별 DUR 점검대상 확대 계획에 따라 4개 효능군 19개 계열 174개 성분을 하반기부터 추가하기로 하고, 최근 요양기관에 이를 공지했다. 25일 추가약제를 보면, 먼저 해열진통소염제는 5개 계열 약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48개 성분, 아닐리드계 진통제 2개 성분, 아편계 진통제 5개 성분, 맥각 알칼로이드계 편두통 치료제 2개 성분, 선택적 5-HT1 수용체 효능제 5개 성분 등 총 62개 성분이 포함됐다. 혈압강하제의 경우 대부분의 성분이 점검대상에 올랐다. 총 10개 계열로 치아지드(Thiazide)계 및 유사 이뇨제 계열 8개 성분을 비롯해 K+ 스페어링 이뇨제 3개 성분,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 2개 성분이 대상이다. 또 알파차단제(Alpha Blockers) 5개 성분, 베타차단제(Beta Blockers) 20개 성분, 혈관확장제(Vasodilators) 3개 성분, 칼슘채널차단제 디하이드로피리딘(Calcium Channel Blockers(CCB): ihydropyridines) 17개 성분, CCB 비디하이드로피리딘 2개 성분도 포함됐다. 아울러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inhibitors)는 17개 성분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ARB))는 8개 성분이 교차점검 대상이다.2013-06-26 06:34:51김정주 -
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률 기준에 평가점수도 포함앞으로는 요양급여 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률 산정기준에 평가등급 뿐 아니라 평가점수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등급내에서도 평가결과를 점수화 해 가감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 다른 공공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을 25일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이 추가됐다. 중앙평가위원회가 평가등급 뿐 아니라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가감률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급여 적정성 평가 때 의료기관인증원 등 다른 공공기관 평가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이 정할 수 있는 가감지급 세부사항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다른 법령에서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심평원에 위탁하는 경우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등의 평가를 위탁받은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013-06-25 14:1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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