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8 03:21:03 기준
  • #M&A
  • 판매
  • 약국
  • AI
  • #제약
  • 의약품
  • 신약
  • #임상
  • V
  • #심사
피지오머

사무장병원 알고도 돈 '펑펑'…급여관리 헛점투성

  • 최은택
  • 2013-08-05 12:24:53
  • 감사원, 건보공단에 직원 문책 등 통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정지를 늑장 조치에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1억4000만원 이상의 건보료가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결정 금액이 누락돼 건보료를 더 지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5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사무장병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을 입수해 해당 병원의 이름과 소재지 등을 파악했다.

이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필요없이 곧바로 급여비 지급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곧바로 지급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각 지사에 판결문을 그대로 이첩했고, 각 지역본부는 다시 건강보험공단 본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한 뒤에서야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이 판결문 확보이후 불필요한 이첩과 결재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11개 사무장병원에 나가서는 안되는 1억4363만원의 급여비가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에서는 사무장병원이 고지된 환수금 16억2286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급여비 2억5561만원을 상계처리하겠다는 예고통보만하고 지급했다.

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폐업해야 마땅했지만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7500만원의 환수금을 분납하고,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비 11억7065만원을 챙겼다.

또 건강보험공단 본부는 사무장병원 개설시점부터 판결문을 통보받은 때를 운영 종료시점을 보고 이 기간에 대해서만 환수결정했다. 이로 인해 15개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63억8399만원이었는데 폐업시까지 지급된 금액은 70억9931만원으로 7억1531만원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무장병원 급여비 관리지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직원들을 징계처분하라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통보했다.

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과 환수결정금액을 비교해 추가로 환수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