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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피보험자 검진 위해 부속의원 개설 못해"생명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복지부의 법리해석 의뢰에 이 같이 밝혔다. 17일 회답내용을 보면,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한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설립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 밖의 구성원'에 생명보험사의 피보험자가 포함되는 지 법리해석을 의뢰했다. 만약 허용된다면 영리법인인 생명보험사가 설립한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의 건강검진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제처는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영업활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돼 피보험자가 됐다고해서 사회통념상 해당 회사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영리법인인 생명보험사가 부속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를 진료대상으로 한다면 의료기관을 사실상 영리수단으로 운영하거나 영리법인의 관리아래 운영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영리 의료법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보험자를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2013-07-17 12:24:39최은택 -
병용금기 당뇨약 처방한 의료기관에 '잘했어요?'병용금기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 적정성평가 점수를 후하게 주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평가제도 운영상에 일부 부실이 드러났다. 심평원은 지난 5월 평가기획실과 급여평가실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해 자체 시정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관련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6일 감사결과를 보면, 2011년 당뇨병 적정성평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우수기관의 약제 처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병용금기 당뇨약제를 동시 처방한 사례가 일부 포착됐다. 당뇨약 가운데 메글리티니드(meglitinide)와 DPP-4 억제제(inhibitor) 등은 동시투여가 불가한 병용금기 약제 군이어서 심평원은 심사과정에서 둘 중 하나를 삭감해 걸러내고 있다. 그러나 적정성평가에서 양호판정 받은 한 기관은 외래처방 약제 가운데 알파-글루코시다아제(α-glucosidase)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등을 동시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감사실은 해당 부서에 적정성평가 시 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병용금기 약제를 처방한 내역을 반영하는 등 심사와 평가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자체 권고했다.2013-07-17 06:34:55김정주 -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일괄인하 이후 9.3% 증가?지난해 의약품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 증가폭이 9.3%로 두 배 가량 더 높았다.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제약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등 인력 감축에 나섰지만 정부통계에서 이런 현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16일 복지부의 '2012년 하반기 보건복지관련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총 11만6307명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7.7%, 같은 해 6월 대비로는 9.4% 인력이 더 늘었다. 업종별로는 의료용기기제조업 종사자 수의 증가폭이 20.9%로 가장 컸다. 의약품제조업도 전년과 비교해 4.9% 늘었다. 약가 일괄인하 이후인 6월 대비 증가폭은 9.3%로 더 높았다. 기초 의약품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종사자수도 같은 기간 16.3% 증가했다. 소분류 업종별 종사자수를 보면, 의약품제조업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2만3538명으로 전년대비 4.7%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94.7 대 5.3으로 대부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 종사자수가 11.5% 늘어 증가세가 뚜렷했다. 남녀 성비는 56.2 대 43.8이었다. 연령별로는 30~49세의 증가폭이 6.3%로 가장 컸다. 점유율은 30~49세가 61.3%, 29세 이하 26.2%, 50~64세 11.3% 등으로 분포했다. 65세 이상도 1.1%를 점유했다. 같은 제약분야인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16.4%로 두드러졌다. 그러나 성별로는 남성이 18.2% 늘어 여성보다 수요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의약품제조업과 마찬가지로 30~49세 종사자수 증가세가 뚜렷했다. 한편 한 달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일자리수를 보면 보건복지관련 전체산업에서 4만2757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제조업에서는 218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에서는 93명이 한 달 이내에 신규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였다.2013-07-17 06:34:55최은택 -
심평원 차장승진시험은 '고시'심사평가원 내부 승진 시험 중 하나인 차장급 승진시험은 그야말로 '고시'로 유명하다. 오늘(17일) '차장고시'가 실시되는데, 근무 능력을 인정받은 소수(5배수)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주경야독'으로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많다. 100~200페이지 분량의 '써머리' 자료를 만들어 공부하거나, 논술 출제를 예상해 주력하는 등의 에피소드들은 예삿일이다. 특히 건강보험제도가 정교화되고 추가 제도가 신설, 도입될 때마다 심평원 업무도 확장되기 때문에 해가 바뀔수록 공부해야 할 범위가 늘어난다고. 심평원 직원들은 "1~2번 낙방이 기본이고, 3번 떨어지면 '삼진아웃'으로 다음회 응시자격이 1회 박탈되기 때문에 연가를 내 독서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혀를 내둘렀다.2013-07-17 06:30:00김정주 -
DUR 이용해 질병발생 실시간 감시 시스템 만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방대한 양의 전국민 보험급여 청구심사 ' 빅데이터'를 이용해 질병발생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에 장착돼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DUR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별, 연령별 실시간 질병 발생 상황을 감지해 서비스 하는 한편, 기상청 정보와 융합한 건강예보 모델도 만들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16일 오후 심평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빅데이터 활용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설계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정부 3.0' 정책에 따라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설계된 것이 질병감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크게 DUR을 이용한 실시간 질병예보(예측) 모델과 모니터링(감시) 서비스 형식으로 구축된다. 질병예보 서비스의 경우 과거 5년 간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기상청 날씨자료를 활용해 양 자료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별로 온도와 습도, 일조량, 황사 등 환경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계절성 질병의 위험도를 파악해 질병 예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 모니터링 서비스도 구체화됐다. 의료이용과 약제정보를 통해 질병 주의보 모델을 설계하는 것인데, 여기에 실시간 의약품 사용을 파악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이 이용될 계획이다. DUR 처방 모니터링으로 파악된 사용 의약품을 추정해 질병 발생 상황을 감지하게 되는 것. 이럴 경우 지역별, 연령대별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10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포진이나 수두, 홍역 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이상징후가 감지된다면 이에 대한 경계주의보를 발령해 주변, 혹은 전국적으로 사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질병관리 사전-사후 시스템을 결합해 향후 위험도 단계를 설정, 단계별로 적극적인 대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같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대국민 주의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건보공단에서도 마련한 상태다. 공단은 올해 '국민건강주의예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양 기관 간 일정의 중첩부분을 피하고 더욱 정교화시키는 게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3-07-16 14:00:41김정주 -
건보료 덜 내려고 유령회사 차리고 위장취업까지건강보험료를 덜 내려고 고의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차려 보수를 낮게 책정하는 수법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등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들의 허위 신고 등 확인건수만 1년 새 2배 급증해 관계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고액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 건보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의 수법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1년 953명의 허위취득자가 확인됐는데, 이듬해인 2012년에는 1824명으로 두배나 증가했다. 이들은 2011년 39억원, 2012년 59억원을 추징당했다. 올해는 6월 기준 1456명이 확인돼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하는 등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 수법은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확인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허위 취득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은 친구 또는 가족 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 취직하는 방법,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설정, 연예인 등 허위 취업,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 분할 수법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예인 A씨는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의 고소득자로, 월 건보료 167만843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모 주식회사 근로자로 서류상 취업해 월 보수 90만원을 받는 것처럼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가 적발됐다. 공단은 그에게 지역보험료 1661만5600원을 소급 부과했다. 고액재산가 B씨는 재산과표 69억원에 소득과표 2억원으로 지역보험료 54만267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하지만 모 직업전문학교에 월 80만원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서류를 조작해 건보료를 덜 냈다가 들통났다. 그가 덜 낸 지역보험료만 4332만1300원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탈바꿈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지역보험료 월 3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재산가인데, 사업장등록만 있고 소재지는 집주소인, 실제 영법하지 않은 사업장을 만들어 직장보험료를 월 5만7000원만 납부하다가 300만원을 추징당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과 직장 간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고액 재산가들의 건보료 납부 회피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2013-07-16 12:00:28김정주 -
"처방전 2매 발행·조제내역 제공 한 세트로"[분석]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 제공 의무논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직능발전위)가 조제내역 제공을 포함하지 않은 처방전 2매 발행 권고안을 내놨지만, 복지부는 두 사안을 한 덩어리로 묶어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실화 방안의 초점은 국민 알권리 제고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직능발전위 권고는 사실상 1라운드 결과에 불과하다. 2라운드는 복지부가 이 권고안을 현실화하는 실무검토 과정이다.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에 입각해 페널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직능발전위는 일단 환자가 원하는 때에도 처방전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한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고를 내놨다. 복지부의 실무검토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것은 조제내역 제공 부분이다. 사실 직능발전위에 이 안건이 상정된 것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입법안 때문이었다. 남윤 의원은 의료법시행령 상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규정을 의료법 조항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에는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반시 처벌규정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높은 편이다. 의약계의 반발은 적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약국이 조제내역서만 제대로 발급해줘도 환자 알권리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사실상 처방전 2매 발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80% 이상이 지키고 있다. 반면 의원급은 20%만이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또한 의무와 형사처벌이 새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편할 리 없었다.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와 처벌규정 마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약국에 서면복약지도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결국 이 문제를 시민단체, 언론, 법조계 등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직능발전위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6개월에 걸쳐 논의가 진행돼 왔다. 그리고 15일 직능발전위 권고가 나왔다. 복지부는 일단 직능발전위의 처방전 관련 권고와 함께 조제내역 제공을 한데 묶어 패키지로 실무검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실무검토안은 다음차수 직능발전위 회의에 보고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한 차례 더 의견을 수렴한 뒤, 남윤 의원실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향은 남윤 의원의 입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협의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제시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만약 남윤 의원실이 입법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국민 알권리 제고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료법시행규칙 등을 복지부가 개정하는 쪽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직능발전위 권고내용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처벌수위를 형사벌에서 행정벌로 수정하는 부분은 공감한다"면서도 "환자용 처방전 발행과 실조제 내역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분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조제내역의 경우 환자용 처방전에 대체조제 등의 내용을 기재해 주거나 약 봉투에 조제내역을 인쇄해 제공하는 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단 자율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잘 지켜지지 않으면 추후 강제화하거나 위반시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방전 발행 위반시 적용되는 행정벌은 조제내역 제공이 의무화될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처방전 의무규정과 처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조제내역 제공 부분에서는 적지 않은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윤 의원의 입법안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남윤 의원실의 협의는 이 보다 앞선 오는 9월경부터 이뤄질 전망이다.2013-07-16 06:34:58최은택 -
한의협, 약사·한약사 포함 첩약급여화 참여 결정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지난 14일 열린 '2013년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협의한 것이다. 임시총회 투표 결과 재석대의원 127명 중 친성 75명, 반대 54명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가 결정됐고, 이와 관련한 TFT(위원장 임장신)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의사들의 반대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한의협 대의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행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통해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기 보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자는데 뜻을 모은 것 같다"며 "아직은 의결만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한의협 기조로 밀어부치기 보다 건정심에 참여해서 통합적인 분위기로 해결하자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직선제로 당선된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사업 불참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회원들의 뜻을 져버릴 마음은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의 뜻은 존중하지만,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대의원총회에 앞서 대의원자격 논란 등으로 내부 갈등을 겪었던 만큼 아직 한의협의 입장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제안한 시범사업의 참여여부 보다 내부갈등을 해소하는게 이번 임시총회의 핵심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25일 건정심을 통해 논의된 사안으로 올해 10월부터 3년간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의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건정심은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은 이해 관계자 협의 결과에 따라 선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의계, 8개월 만에 입장 선회=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치료용 첩약 급여화에 반발한 한의사 50여명이 대한한의사협회관을 점거했던 사건 말이다. 한의협 회관 점거일은 2012년 10월 29일. 김정곤 전 회장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100처방 초제)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했다는 이유로 한의사 회원들의 '탄핵' 대상이 된다. 협회관 점거 3일 후인 지난해 11월 1일. 한의사 1500여명은 한의협회관에 모여 약국 첩여 급여화 철회를 주장했다. 그날부터 '민초' 한의사들의 뜻은 곧 한의협의 입장이 됐다. 민초 한의사들의 힘을 받아 올해 3월 한의계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직선제 회장 선거에서 제41대 김필건 회장은 득표율 55.5%로 당선됐다. 새 집행부의 가장 큰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절대 반대'가 손꼽힌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결정에 새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2013-07-16 06:34:51이혜경 -
직능발전위 "환자 원했는데 처방전 안내주면 처벌"처방전 2매 의무발행 논란이 환자가 처방전을 원했는 데도 발행해주지 않은 의료기관에게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당초 논의방식에서 일부 선회한 내용이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처방전 2매발행과 미이행 시 처벌하는 내용의 안건을 최종 심의했다. 심의 결과 환자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은 고수하되, 처분은 환자가 원했는데도 발행해 주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는 권고안이 도출됐다. 복지부는 이 권고안의 법적 타당성 등 실무검토 한 뒤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이 권고안을 수용할 지 여부도 판단하게 되는 데 만약 받아들인다면 의료법시행규칙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한 남윤인순 의원실과도 관련 내용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남윤 의원은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형사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처방전 2매 의무발행과 함께 거론됐던 조제내역서(또는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의무화는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로 조제내역서를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환자용 처방전 등에 기재해 제공하는 등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권고안에는 처방전 관련 내용만 담겼다"고 말했다.2013-07-15 14:52:30최은택 -
공단, 대만·일본 초청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건강보험공단이 대만과 일본 학자를 초청해 건강보험의 과제와 현황을 짚는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250여명 규모의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세션은 '건강보험의 재원 조달과 보험료 부과방식'을 주제로 한다. 조재국 교수(동양대)를 좌장으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 Shimazaki Kenji 교수와 대만 국립중정대 Michael Shiao-Ping Chen 교수,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과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 복지부 전병왕 과장이 참여한다. 2세션은 '의료보장 수준과 건강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다. 인제대 이기효 교수를 좌장으로 일본 게이오대 Naoki Ikegami 교수와 대만 성공대 Wei-Hua Tian 교수,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차의과대 지영건 교수와 고려대 윤석준 교수, 서울대 권순만 교수가 나선다.2013-07-15 14:24: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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