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반발 산 사용량 약가연계, 최대 15% 인하안 검토
- 최은택
- 2013-08-29 06:3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수정안 만지작...'절대금액' 선별기준 '유형4'에 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에는 고육책으로 이미 마련한 개선안을 다시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인하 폭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감안했는 데, 내용상 '후퇴안'이다.
28일 관련 단체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당초 개선안을 상당부분 손질한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약제 선별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정영향이 큰 약제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령 청구금액이 전년대비 연간 50억원 이상 증가한 약제는 증가율에 상관없이 협상대상으로 선정한다. 대신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미미한 유보대상 약제기준은 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기존 모니터링 기준인 '청구량' 증가율은 '청구금액'으로 바꾸고,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제형 내 전 함량의 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이 같은 기준들을 반영해 약가인하 폭은 15%+@, 최대 20%로 상한선을 정하는 게 기존 개선안의 주요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청구금액이 연간 50억원 이상 증가해 협상대상이 되는 약제를 '유형4'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수정 검토안을 마련했다. 낙폭은 5% 이내를 고려했다.
이럴 경우 신약은 등재 후 적어도 4년 이상 지나야 50억원 '절대금액' 선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대 인하폭도 '유형1'과 '유형3'(유형2 폐지)은 현재와 동일하게 10%를 유지하고, '절대금액' 선별기준이 적용되는 '유형4'만 10%+@, 최대 15%로 상한선을 조정한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제약사 약가담당 임원은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사용량 약가연동 개선안 모두 반대하는 건 아니다?"
2013-07-05 06:34:54
-
사용량 약가 최대 20% 인하…청구액 15억미만 제외
2013-06-24 06:34: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4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5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6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10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