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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반발 산 사용량 약가연계, 최대 15% 인하안 검토

  • 최은택
  • 2013-08-29 06:35:00
  • 복지부, 수정안 만지작...'절대금액' 선별기준 '유형4'에 한정

정부가 제약업계의 반발로 암초에 부딪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출구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육책으로 이미 마련한 개선안을 다시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인하 폭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감안했는 데, 내용상 '후퇴안'이다.

28일 관련 단체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당초 개선안을 상당부분 손질한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약제 선별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정영향이 큰 약제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령 청구금액이 전년대비 연간 50억원 이상 증가한 약제는 증가율에 상관없이 협상대상으로 선정한다. 대신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미미한 유보대상 약제기준은 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기존 모니터링 기준인 '청구량' 증가율은 '청구금액'으로 바꾸고,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제형 내 전 함량의 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유형2' 협상대상인 사용범위 확대약제는 '유형1'로 통합해 예상청구액을 설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한다. 형식상 협상유형 하나가 폐지되는 셈이다.

이 같은 기준들을 반영해 약가인하 폭은 15%+@, 최대 20%로 상한선을 정하는 게 기존 개선안의 주요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청구금액이 연간 50억원 이상 증가해 협상대상이 되는 약제를 '유형4'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수정 검토안을 마련했다. 낙폭은 5% 이내를 고려했다.

이럴 경우 신약은 등재 후 적어도 4년 이상 지나야 50억원 '절대금액' 선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대 인하폭도 '유형1'과 '유형3'(유형2 폐지)은 현재와 동일하게 10%를 유지하고, '절대금액' 선별기준이 적용되는 '유형4'만 10%+@, 최대 15%로 상한선을 조정한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제약사 약가담당 임원은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고, 건강보험공단도 따로 손질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내용은 특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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