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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자회사 허용하면 의료비 상승은 필연적"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병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빈익빈부익부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즉, 특정 업체에 수혜가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병원그룹의 계열사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운영형태가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김태훈 정책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민영화 쟁점 분석 정세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정책은 의료영리화와 직결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차병원그룹 소속 개별 병원은 종합병원급 이하 규모로 적은 규모다. 하지만 강남, 분당, 구미 차병원은 병상수는 2000개가 넘는다. 1500병상인 LA장로병원까지 포함하면 서울아산병원 규모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는 현재 개설된 의료법인 병원은 대부분 중소병원이고, 상급종합병원은 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2곳 뿐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한 실체적 반박이다. 주목할 점은 차병원그룹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 중 하나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하 차바이오). 김 정책위원은 차바이오는 국내외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체라고 밝혔다. 미국 LA장로병원을 경영지원회사(MSO)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이어 국내에서도 최고급 건강검진센터 '차움'을 개설했다. 차움은 홈페이지 소개처럼 클리닉과 건강검진 등 병원만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 정책위원은 차바이오의 예를 들며 정부의 투자활성화계획은 곧 이 업체의 성장전략과 같다고 비유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이 현실화되면 차바이오는 차병원그룹의 실제 지주사 격인 성광의료법인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차움을 완전히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원은 "지금도 차움은 우회적 영리병원이라 볼 수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장사인 차바이오는 신주발행 등으로 자본시장으로부터 영리 목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성광의료법인이 차바이오를 자회사로 만들 경우 차움은 성광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즉, 의료법인이 실질적인 영리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차병원은 차바이오와 이 업체 자회사들의 제품 개발 과정을 돕고, 더 나아가 자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가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그 외 학자들이 우려하는 의료영리화 구조와 똑같다. 김 정책위원은 "합법화된 차움의 모델을 다른 병원들이 벤치마킹하게 되면 의료비 상승과 기관 간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 주장과 달리) 중소병원들의 인력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바이오에 진출하는 삼성과 사업 파트너 연계설도 있고, 차병원그룹의 정.재계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번 투자활성화 계획은 차병원의 기획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주장했다.2014-01-22 06:14:50김정주 -
복지부 "자법인, 모병원에 의약품 판매 금지 예정"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모병원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등 정부가 예시한 일부 부대사업 확대대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전략을 선회했다. 법률개정 없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다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 "당초 발표한 예시 중 모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임대·판매 및 의약품 판매는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약사법에 따라 자법인이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 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팔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의료기기법에도 같은 금지 규정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부대사업 확대 예시 중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등 일부 사업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부대사업으로는 해외환자 유치, 여행·숙박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을 예시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에 대해 의료법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인의 정관상 목적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음으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 시 법인간 형평성 도모 및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 등을 위해 전향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2014-01-21 18:18:19최은택 -
내달 1일 구입약부터 상한가 차액 70% 인센티브내달 1일부터 요양기관은 보험약 구입가와 상한가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대상은 최초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21일 안내했다. 약제상한차액 산정대상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등 구입금액 산정 의약품, 한약제제, 원료의약품,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 의약품을 뺀 모든 의약품이다. 물론 100분의 100 본인부담이나 비급여 의약품도 제외다. 약제상한차액 지급대상 제외 의약품도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저가의약품이 해당된다. 저가의약품은 내복제와 외용제는 상한금액 70원(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는 700원(단위 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최소 1회 소용비용이 700원) 이하인 의약품을 말한다. 심평원은 약제상한차액 지급 제외의약품은 요양기관이 급여비 청구 때 활용하도록 약가파일에 제외 의약품 구분항목을 추가해 반영하기로 했다.2014-01-21 12:24:55최은택 -
지방의료원 폐업시 이사회 50일전 복지부와 협의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폐업 때는 이사회 50일 까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3건의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의료원법시행령을 보면,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시 전문기관의 사전조사를 거쳐 설립.해산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정했다. 또 폐업 때는 폐업여부를 심의하는 이사회 개최일 5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분야 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에 뒀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했다. 대신 그 심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관시켰다.2014-01-21 10:49:32최은택 -
장기요양 착오청구 자율개선 결과 '최대 96% 효과'급여를 부풀리거나 착오를 일으켜 잘못 청구하던 장기요양기관들에게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적게는 70%대, 많게는 96% 가깝게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 결과 월 평균 3억원 이상의 급여청구가 바로잡혔다. 청구기준을 몰라 부풀려 청구하는 비용이 매월 그만큼 소요됐던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2년부터 중점시행한 '청구자율개선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행태 개선과 급여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청구자율개선제는 급여를 제공하는 행태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부당 위험성이 높은 기관에 자율개선 통보서를 보내 기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성격의 기전이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착오청구가 많았던 유형 가운데 방문요양·목욕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다. 대상 기관은 방문요양의 경우 1일 2회 급여비, 방문목욕은 월 8회 이상 급여비, 방문 270분 초과 청구 상위 736개 기관이었다. 그 결과 자율개선통보서를 받은 기관 평균 75.9%가 스스로 급여제공 행태를 고쳤다. 이에 따른 급여비 절감액은 월 평균 3억원에 이른다. 그만큼 재정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1분기의 경우 현지조사 등에서 허위청구가 많았던 '가족 제공 방문요양과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월 중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 비율' 기관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적용 대상 기관 상위 214곳 중 93.5%가 개선을 보여 4개월동안 월 평균 3억4000만원의 급여비 낭비가 줄었다. 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개선이 미흡한 경우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회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착오청구 등이 확인되면 관할 공단에 자진신고해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2014-01-21 09:59:36김정주 -
심평원 최고위자과정 모집…2월7일 접수마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제11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이하 최고위자과정)'은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약 분야의 최근 동향과 심사평가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무사례 논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최고위자과정은 보건복지와 건강보험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심도 있고 활발한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 등 보건복지 관련 고위관리자, 의약 단체·의료기관·제약회사·의료기기사 CEO, 임원, 법조인, 언론인 등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어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제11기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 본관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모집요강 등 최고위자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ra.or.kr) 팝업존 또는 '정보/HIRA교육/최고위자과정/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4-01-19 12:14: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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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정보산업 지원센터' 주제 심평포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중 개소할 '의료정보산업 지원센터'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해 '제 30회 심평포럼'을 오는 21일 본원 지하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의료정보산업 지원센터는 심평원이 '정부 3.0'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와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해 창조경제를 지원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국가지정 연구중심 병원인 고려대학교병원(안암·구로)과 MOU를 맺고 본격적으로 연구지원과 정보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센터 내에는 산학연계 공동 연구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빅데이터 인프라와 분석 환경을 제공,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심평포럼은 현재 사전 등록을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2014-01-19 12:02: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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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더 많은 머리 지루질환…겨울철엔 더 심해져두피에 발생하는 지루질한이 겨울철에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춥고 건조한 날씨 탓인 데 건강보험 급여환자와 진료비도 덩달아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두부 지루(L21.0)'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 환자는 겨울철인 12~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을 기준으로 겨울철 진료인원은 9만9586명으로 여름철보다 13.9% 가량 더 많았다. 두부 지루는 머리 부위에 발생한 지루피부염의 일종으로 지루피부염은 피지 샘의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발생한 습진을 말한다. 이 질환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2012년 총 진료인원은 24만9000명이며 남성(15만4000명)이 여성(9만5000명)보다 1.62배 더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평균 501명으로 역시 남성(616명)이 여성(384명)보다 1.6배 가량 비중이 더 높았다. 건보공단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유아 때는 성별 차이가 없지만 , 성인이 되면 피지분비량이 더 많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진료 환자 수는 감소추세였다. 실제 2008년 25만8000명이었던 환자는 2012년에는 24만9000명으로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도 2008년 535명에서 2012년 501명으로 감소했다. 총진료비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28억원에서 118억원, 공단 부담금은 91억원에서 2012년 84억으로 각각 줄었다. 5년 간 성·연령대별 동향을 살펴보면 40대 이하는 줄었지만 50대 이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환자 중 감소 폭은 30대가 9272명 줄어 가장 컸고, 증가 폭은 70대가 5973명 늘어나 가장 컸다. 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지 지체나 곰팡이 감염,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물리적 인자, 표피증식 이상, 약물이나 영양장애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전문의들은 모발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염증이 번지지 않도록 헤어드라이어보다는 자연건조로 완전 건조하고, 모자착용을 피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흡연과 음주 등 기호식품과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금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이번 분석에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 약국 실적이 제외됐다. 2012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4-01-19 12:00:12김정주 -
"고창서 발생한 유형의 AI 인체감염 사례 없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H5N8형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1983년 아일랜드에서 칠면조, 2010년 중국에서 오리를 중심으로 유행한 바는 있다. 하지만 인체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질본은 "다른 나라에서 2003년 이후 발생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H5N1, H7N9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국편 2003년 이후 4차례 발생했던 국내 H5N1 AI 유행에서도 인체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2014-01-19 10:47: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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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청구 보험약 2903품목…시장형제 관계없이 증가초저가(1원) 보험청구 의약품 수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상관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사용량 비중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전엔 49%, 시행 중엔 30%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원 품목의 원내외 청구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한 자료다. 1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1원 청구품목수는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전 1820개 품목에서 시행 중엔 2759품목으로 늘었다. 또 유예기간에는 2903품목으로 더 증가했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입찰기관이 증가해 1원 낙찰이 늘어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제도 시행전에도 있었던 현상이고 유예 후에도 여전히 증가세는 이어졌다"고 밝혔다. 원내외 사용량과 청구금액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형실거래가가 시행되기 전 1년인 2009년 10월~2010년 9월 1년 동안 1원 품목은 각각 원내 6573만4000개(49%), 원외 6828만8000개(51%)가 사용됐다. 원내와 원외 처방간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 시장형실거래가가 시행된 2010년 10월~2011년 9월 1년 동안에는 원내 8990만6000개(30.8%), 원외 2억179만6000개(69.2%)로 격차가 상당부분 벌어졌다. 청구금액은 제도시행 전 원내 6580만원(0.4%) vs 152억4910만원(99.6%), 시행 후 9000만원(0.1%) vs 676억7990만원(99.9%)으로 원내가격이 초저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원외(약국조제)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없어도 의약품 공급자들의 시장경쟁에 의해 저가구매, 저가공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병원에 저가구매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공급자들의 경쟁에 의해 실거래가격이 낮아지고 이를 근거로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2014-01-18 06:4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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