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청구 보험약 2903품목…시장형제 관계없이 증가
- 최은택
- 2014-01-18 0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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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동안 원내서 30% 사용…금액 점유율 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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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사용량 비중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전엔 49%, 시행 중엔 30%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원 품목의 원내외 청구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한 자료다.
1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1원 청구품목수는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전 1820개 품목에서 시행 중엔 2759품목으로 늘었다. 또 유예기간에는 2903품목으로 더 증가했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입찰기관이 증가해 1원 낙찰이 늘어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제도 시행전에도 있었던 현상이고 유예 후에도 여전히 증가세는 이어졌다"고 밝혔다.
원내외 사용량과 청구금액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형실거래가가 시행되기 전 1년인 2009년 10월~2010년 9월 1년 동안 1원 품목은 각각 원내 6573만4000개(49%), 원외 6828만8000개(51%)가 사용됐다. 원내와 원외 처방간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
시장형실거래가가 시행된 2010년 10월~2011년 9월 1년 동안에는 원내 8990만6000개(30.8%), 원외 2억179만6000개(69.2%)로 격차가 상당부분 벌어졌다.
청구금액은 제도시행 전 원내 6580만원(0.4%) vs 152억4910만원(99.6%), 시행 후 9000만원(0.1%) vs 676억7990만원(99.9%)으로 원내가격이 초저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원외(약국조제)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없어도 의약품 공급자들의 시장경쟁에 의해 저가구매, 저가공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병원에 저가구매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공급자들의 경쟁에 의해 실거래가격이 낮아지고 이를 근거로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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