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08:39:34 기준
  • 판매
  • #제약
  • #임상
  • 협업
  • 용도
  • 약국
  • 의약품
  • GC
  • 식품
  • 제약사
피지오머

지방의료원 폐업시 이사회 50일전 복지부와 협의

  • 최은택
  • 2014-01-21 10:49:32
  • 지방의료원법시행령 등 법령안 3건 국무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폐업 때는 이사회 50일 까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3건의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의료원법시행령을 보면,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시 전문기관의 사전조사를 거쳐 설립.해산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정했다.

또 폐업 때는 폐업여부를 심의하는 이사회 개최일 5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분야 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에 뒀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했다.

대신 그 심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관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