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시 이사회 50일전 복지부와 협의
- 최은택
- 2014-01-21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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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법시행령 등 법령안 3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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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는 이사회 50일 까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3건의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의료원법시행령을 보면,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시 전문기관의 사전조사를 거쳐 설립.해산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정했다.
또 폐업 때는 폐업여부를 심의하는 이사회 개최일 5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분야 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에 뒀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했다.
대신 그 심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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