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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법인, 모병원에 의약품 판매 금지 예정"

  • 최은택
  • 2014-01-21 18:18:19
  • 현 약사법에서도 규제...의료기기 임대·판매도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모병원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등 정부가 예시한 일부 부대사업 확대대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전략을 선회했다.

법률개정 없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다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 "당초 발표한 예시 중 모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임대·판매 및 의약품 판매는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약사법에 따라 자법인이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 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팔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의료기기법에도 같은 금지 규정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부대사업 확대 예시 중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등 일부 사업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부대사업으로는 해외환자 유치, 여행·숙박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을 예시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에 대해 의료법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인의 정관상 목적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음으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 시 법인간 형평성 도모 및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 등을 위해 전향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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