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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곧 국회 제출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1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법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했다. 또 정신질환자 범위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범주에서 제외시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거시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 교육 상담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 그 날이 있는 주를 정신건강 주간으로 지정했다. 또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명하고, 국립정신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2014-01-01 09:1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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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본공제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201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이중으로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어진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춰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14-01-01 08:52: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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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와 사무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또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에서 사립학교직원을 제외시켰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 날, 건강주간 지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환자 발생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고에서 돌려 받던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을 보류하도록 했다. 또 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결핵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또는 무단외출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필요시 환자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 분쟁관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하게 실종아동 찾기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피해아동 취학 및 사생활 보호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근거 등을 마련했다.2013-12-31 14:4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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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1977년 시작한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全)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은 현재 한계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 도입 당시의 시스템, 즉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저부담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제도를 빨리 안착시켰고, 전국민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료수가의 저급여는 보험료의 저부담을 가능하게 했고, 저급여 하에서는 혼합진료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적정부담-적정급여-혼합진료 금지-예방위주'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는 보장성의 정체를 뛰어넘는 수단입니다. 금년에는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실질적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적정부담의 시작입니다. 둘째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정부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우리 공단도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보험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은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13-12-31 13:13:49데일리팜 -
고지혈증 투약기준 'TC→LDL-C'로 변경…내일부터내일(1일)부터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약제 투여기준이 총콜레스테롤(TC)에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로 변경된다. 단, 새 기준 적용 이전에 이미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기존 인정기준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고지혈증치료제 약제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이 같이 변경하고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1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LDL-C 수치를 기준으로 고지혈증 약제 급여 투약여부를 판단한다. 세부 투약기준도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해 위험요인 분류 및 위험요인별로 수치를 차등화했다. 또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투여기준 중 중성지방(TG) 수치도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고지혈증 치료제의 투여와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를 병행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요인도 바꿨다. 세부내용을 보면, 고콜레스테롤혈증 약제투여기준은 현재는 위험요인이 없으면 TC 250mg/dL 이상, 위험요인이 있으면 220mg/dL 이상일 때 투약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위험요인 0~1개 일 때는 LDL-C 160mg/dL 이상, 2개 이상이면 130mg/dL일 때 약제를 투약한다. 또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종전에는 TC 220mg/dL 이상에서 급여 투약이 가능했다. 내일부터는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은 LDL-C 100mg/dL 이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70mg/dL 이상일 때로 기준이 변경된다. 이밖에 유지요법 및 오메가3산 에틸 에스테르스 90 경구제 항목은 종전 급여범위와 동일하지만 부가적인 설명에 해당돼 기준 정비차원에서 삭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3-12-31 12:28:51최은택 -
|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온 국민이 건강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원은 경영환경의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원이 추구해야 할 사명과 미래상인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재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생각하고 실천하며, 보건& 8228;의료 생태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올해는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 국민들의 의료 욕구 증대, 정부의 의료 정책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새로운 사업 추진 등으로 심사평가원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버팀목으로서, 정부 정책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 수행 기반 마련과 정부 3.0 정책지원을 위해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성하고, 단위 조직을 분화하거나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영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들을 세밀하게 재점검하고 우리원의 핵심 업무에 대한 가치를 내재화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갖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정책 개발을 선도하여 보건의료 가치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의약품 등재기간 단축, 위험분담제도 추진 등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야겠습니다. 각종 의료자원 신고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의료기기 종합정보센터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통정보 관리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핵심 업무의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병, 약제 등에 대한 전산심사를 조기에 확대 개발하는 등 심사 업무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 정보 허브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우리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경영 합리화를 통한 책임 경영으로 미래 발전 경쟁력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간이나 상하 직급간의 소통을 활성화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야겠습니다. 올해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성과에 매달리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내실있는 성장으로 탄탄한 미래를 열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개개인의 역량과 장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핵심 역량을 갖춘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2013-12-31 12:00:13데일리팜 -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상한금액 인상…27년 만복지부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해 처방근거(원전)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 해 내일(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 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정비해 1회 복용 분량(1포)을 종전 1/2수준으로 줄여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 또 1987년에 정한 상한금액을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2009~2012 평균치)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현실화했다. 구체적으로는 단미엑스산제 경방갈근엑스산(건조엑스 0.568g당)은 26원에서 42원으로 인상되고, 혼합엑스산제 한중오적산(건조엑스함량 1일3포) 17.765g 1728원은 8.151g 1444원으로 규격과 가격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체 한약재 급여비 청구액은 271억원 규모였다면서 이번 고시개정으로 65억원 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2013-12-31 11:31:08최은택 -
심평원 대외협력부,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복지부에서 대국회 업무 등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하고 협력적인 대외협력 공적을 인정받아 기관 설립이래 부서 단위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외협력부는 올해 1월 국회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신설된 부서다.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부서단위로 수상한 데에 대해 심평원은 그간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은 결과로 자평했다. 대외협력부는 국가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의료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는 중추 부서로서 국회 상시 대응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요구자료를 안정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의약단체와 주요 의료소비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대외협력부 관계자는 "국회와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공감 경영 실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2013-12-31 11:1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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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 합지증 상병 수술료 등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달 심의한 총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수술기록 참조, 상세불명의 합지증 상병에 시행한 수술료 인정여부 ▲ 비골의 폐쇄성골절 상병에 '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자35가)'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자-100가 또는 자-100나)'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수술료와 입원기간 인정여부 등이다. 또한 ▲ 진료내역참조, 실신(Syncope)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을 포함해 총 7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7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3-12-31 11:09: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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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욕구에 따른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노후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의 단계적 확대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와 시스템은 보다 선진화하여, 세계에 의료한류를 일으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2013-12-31 09:0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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