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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약 금기조합만 16만개 육박

  • 김정주
  • 2014-02-24 06:14:56
  • 요양기관 99.2% DUR 구축…2만1877개 의약품에 적용

요양기관에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이미 DUR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 의약품은 3만4030개. 이중 전문약은 2만1570개(63%), 급여의약품은 1만5618개(46%)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방기관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 6만9325곳 중 6만8803곳(99.2%)이 DUR 시스템을 구축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43개)과 종합병원(281개)은 모두 시스템을 설치했고, 약국 99.8%(2만126곳), 보건기관 99.6%(3462곳), 의원 99.1%(2만6960곳), 치과병의원 98.9%(1만5732곳), 병원 97.6%(2656곳) 등의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았다.

DUR은 현재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적용받으며 요양기관에서 처방, 조제받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한방진료분야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요양기관,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 모든 의약품이 DUR이 적용되는 범위다.

의약품 품목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3만4040개다. 이중 전문의약품 2만1570개(63%), 일반의약품 1만2470개(37%)로 구성돼 있다. 또 급여대상은 1만5618개(46%), 비급여는 1만8422개(54%)다.

점검기준은 ▲처방전 내에서는 병용·연령·임부금기,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처방전 간에서는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처방, 동일효능군 중복처방 의약품 등인 지 여부다.

세부 항목별 점검현황을 보면, 동일성분 중복은 모든 의약품에 적용된다.

금기 및 사용금지 등은 1501개 성분, 2만1877개 의약품이 대상이다. 급여는 1만5183개, 비급여는 6694개로 구성돼 있다.

먼저 병용금기의 경우 성분수 631개, 품목수 4841개인 데, 금기조합은 급여 6만5927개와 비급여 9만3820개를 합해 총 15만9747개나 된다.

또 ▲연령금기는 129개 성분 2075개 품목 ▲임부금기는 567개 성분 9620개 품목 ▲효능군 중복은 174개 성분 3283개 품목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550개 품목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대상 1508개 품목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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