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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아냐" 유한책임 법인약국 추진 재확인정부가 약사들의 집단행동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법인약국은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추진의사는 재확인했다. 의료법인 자법인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6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약사 결의대회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법인약국은 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언급한 노르웨이나 헝가리 사례는 주식회사 형태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경우라면서 추진방향과 다르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언급은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추진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허용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 시 법인간 형평성 도모 및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전향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법인, 사립학교법인 등은 소관법률에서 수익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고유목적사업에 반하지 않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2014-01-07 06:24:56최은택 -
보험약에 불법 리베이트 줬다간 급여정지…7월부터오는 7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된다. 단일보험체제인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1일 공포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6일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또 해당 약제가 다시 정지대상(재적발)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첫번째는 급여정지, 두번째는 급여삭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투아웃제'이지만, 단일보험체제인 국내 상황에서 급여정지는 사실상의 퇴출에 맞먹는 강력한 조치다.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예외규정도 있다.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정지하거나 제외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해당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안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적용하고 있는 약가인하는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급여정지와 약가인하가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처분이 되는 데, 급여정지가 사실상 급여퇴출 결과를 가져온다면 약가인하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될 수 있다. 과거 패소 경험이 있을 정도로 약가인하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행일인 7월 이전 행위는 그대로 약가인하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급여정지만 적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후속입법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새 법률 시행이후에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되거나 특별한 사유 때문에 급여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어려운 약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개정법률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무국을 신설하고, 분쟁조정위원도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국가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교원에서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시켰다. 이 개정규정들은 유예없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쟁조정위 사무국 신설 등 후속조치가 곧바로 뒤따를 전망이다.2014-01-07 06:24:55최은택 -
파센탄정-병용금기, 칸데브이정-임부금기 추가LG생명과학 토피라메브이정과 한미약품 파센탄정이 병용금기 조합에 새로 추가됐다. LG생명과학 칸데브이정과 한독테바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도 임부에게 처방하면 DUR 점검망에 잡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적용 병용금기와 임부금기, 연령금기 약제를 최근 공개했다. 이달 DUR 적용 약제는 병용금기의 경우 총 7만9705개 조합이며, 임부금기 6669품목, 연령금기 1208품목이다. 이들 약제는 각 요양기관 청구 S/W에 탑재된 DUR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다. 추가된 목록을 살펴보면 병용금기의 경우 LG생명과학 토피라메브이정이 함량별로 목록에 올랐고, 한미약품 파센탄정62.5mg, 제일약품 아지로맥스정250mg, 일양바이오팜 라베린정, 환인제약 에나폰정5mg과 클래트론정500mg이 각각 신규 점검 대상이 됐다. 임부금기 목록에는 LG생명과학 칸데브이정16mg을 비롯해 칸데플러스브이정, 발사브이정이 함량별로 추가됐다. CJ제일제당 모벨록신정400mg과 한독테바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50mg 카보신주사, 에포신주사2%, 콜마파마 암로닌정 등도 임부금기 점검을 받게 됐다. 연령금기 약제의 경우 앞서 병용금기 목록에도 올랐던 토피라메브이정을 비롯해 명인제약 아토목신캡슐, 삼천당제약 콤비모닌점안액, 슈넬생명과학 돌펜정 등이 목록에 들었다.2014-01-07 06:24:52김정주 -
심평원 광주지원, 올해 선별집중심사 8개 항목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8개 항목(의과6, 한방1, 치과1)을 선정해 공고했다. 6일 선정내용을 보면 ▲의과: 장기·반복입원, 약제 다품목,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갑상선검사 ▲한의원: 입원 ▲치과: 치근활택술 청구건 등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서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해 매년 선별적으로 집중심사하고 있다. 광주지원의 경우 한의원 입원과 척수추술 건수 증가세가 뚜렷해 올해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실제 관내 한의원 입원의 경우 2010년 3228건, 2011년 4789건, 2012년 7072건 등으로 연평균 48.01% 씩 증가하고 있다. 또 척추수술은 2010년 9700건, 2011년 1만428건, 2012년 1만974건으로 연평균 6%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원 측은 "선별집중심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효율화 방안으로 각종 통계기법을 이용해 대상항목을 선정한다"면서 "대상항목을 사전예고 한 뒤 강도 높은 심사와 1:1 맞춤 상담 등으로 결과를 피드백 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및 청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2014-01-06 17:43: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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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2.8% "경제·사회적 지위따라 의료이용 차별"[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인식 조사] 한국인들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인 4명 중 1명은 자신이나 가족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보건의료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는 의료전문가가 가장 높았지만 '지인'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소비자 인식조사를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실시한 면접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조사결과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위상과 권리' 보고서에 수록됐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조사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인식,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관련 경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 권리의식=환자의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느냐는 설문문항에 52.8%가 '그렇다'고 답했다.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의료전문직이 병명, 진료계획, 부작용, 진료비 등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67.8%가 '잘 이뤄진다'고 응답했다. 또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이나 의료비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63.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불신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 컸지만 의사의 설명이나 서비스 선택 등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셈이다. 환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49.9%, '그렇지 않다' 49%로 의견차이가 크지 않았다. ◆소비자 권리관련 경험=지금까지 본인이나 가족의 몸이 아팠을 때 치료받지 못한 경험에 대한 질문(미충족의료)에는 27.3%가 '그렇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 꼴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셈이다. 이유는 진료비 부담 29.5%, 생활 등의 시급 25.8%. 장기간 대기 20.4%, 원하는 의료기관 없음 13.1%, 중질환 두려움 6.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4%는 '의사를 신뢰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보건의료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는 의료전문가 78.4%, 지인 73.9%, 언론 64.4%, 출판물 62.3%, 인터넷 52.7% 등으로 분포했다. '지인'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사회적 평판이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해 의료서비스 선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심평원과 식약처 등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정보이용과 도움 정도에 대한 설문은 진료비 확인, 병원평가 정보, 약제급여기준정보, 의약품안심서비스, 식의약품 위해정보 5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가 진행됐다. 우선 이용률은 진료비 확인 25.7%, 식의약품위행정보 13.5%, 병원평가 정보 11.1%, 의약품안심서비스 8%, 약제급여기준정보 6.4% 등으로 분포했다. 해당 정보의 도움정도는 진료비 확인은 74.5%로 높은 편이었지만, 나머지 항목은 병원평가 정보 39.3%, 약제급여기준정보 49.3%, 의약품안심서비스 43.2%, 식의약품위해정보 46.3% 등으로 절반을 밑돌았다.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정보제공 사실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다. 또 정보 양 부족 27.5%, 이해하기 어려움 25.3%, 컴퓨터 미숙련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건의료 정보로는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 정보'가 23.7%로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의료기관별 진료실적 19.3%, 지불한 진료비의 구성·산출 내역 13.7%, 동일치료에 대한 진료비 수준비교 13.4%, 해당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 12.6%, 대형의료기관 이용방법 안내 10.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료기관 정보 6.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60.9%는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불필요한 처방이나 검사 25.6%, 서비스에 비해 높은 진료비용 25%, 기대했던 치료효과 얻지 못함 18.3%, 진료 및 상담시간 너무 ?음 16.8%, 의사들의 권위적이고 불친절함 14% 등으로 분포했다. 불만해결 방법은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므로 그냥 참는다'는 응답이 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의사 등에 직접 이야기한다' 28%, '소비자원 등에 제보' 7% 등으로 분포했다. '불이익이 있을까봐 참는다'는 응답(1%)도 있었다. ◆의료소비자 권리수준=응답자 중 49%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반면 38%는 '높은 수준'이라고 했고, 나머지 13.1%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의료소비지 권리강화를 위한 필요요건으로는 '권리를 침해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강화'가 15.7%로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또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14.3%, 권리보장을 위한 별도 부처나 기관 설립 13.6%, 의료제공자 대상 소비자 권리교육 및 의식개선 활동 11.9%, 소비자 선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11.9%, 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 11.4%, 권리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10.2% 등으로 분포했다.2014-01-06 06:14:55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지난 2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감염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제52주(2013.12.22~12.28)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5.3명.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12.1명을 초과하고 B형을 위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돼 인플루엔자 분과위원회(위원장 고려의대 김우주 교수) 검토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총 100건(A/H1N1pdm09형 10건, A/H3N2형 7건, B형 83건) 분리됐다. 이 중 B형이 83%를 차지했다. 제52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연령별 발생은 19~49세 군에서 28.4명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65세이상 군은 4.8명으로 가장 낮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3년간 발생 경향을 볼 때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통상 6~8주 지속되며, 유행정점에서는 유행기준의 약 5배까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에티켓(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라고 당부했다.2014-01-05 17:19: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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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여성환자, 남성의 2배…스키니 패션 원인'하지정맥류(I83)'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해마다 3.2%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키니 패션을 즐기는 20대 여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 한 해 5% 이상씩 증가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12만명에서 2012년 14만명으로 매년 약 3.2%씩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매년 2배 이상 많았고,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도 약 3.6%로 남성(2.4%)보다 높았다. 진료형태를 분석해보면 입원보다는 외래 진료를 더 많이 이용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입원 진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의 6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8%로 외래 진료 증가율(3.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 입원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의원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과 병원 순으로 많았다. 여기서 의원급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에 1만2000여명에서 2012년 2만5000여명으로 2배 정도 늘었고, 매년 약 15%씩 증가한 셈이다. 진료환자 중에서 특히 40대와 50대 여성이 많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여성 중에서 40대와 50대가 각각 25%, 29%로 전체 여성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이 전체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로 높지 않지만, 최근 6년 간 증가율이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여성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비교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만명당 여성 인원을 계산한 결과, 20대 여성은 2007년 약 2100명에서 2012년 약 2700명으로 매년 5.4%씩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 2.7%보다 약 2배에 가까운 값이어서 두드러진다. 이에 대해 일산병원 홍기표 교수는 최근 유행하는 스키니 진이나 레깅스 착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 질환의 증상은 통증과 욱신거리는 느낌, 경련, 하지 무게감, 부종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증상이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방을 위해서는 오래 서서 일할 경우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중간 중간 다리를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거나 제자리걸음 등을 하는 것이 좋으며, 쉬는 시간에는 하지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유지하여 쉬는 것이 좋다. 이번 분석은 수진기준으로 진료실인원에 약국은 제외됐다. 2012년은 2013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시켰으며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2014-01-05 12:40:03김정주 -
"약물감시센터 탈락 이유없다" 부산시약 '부글부글'의약품 부작용 감시에 적극적인 지역약사회가 신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약국을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의약 직능간 파워게임'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올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선정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정 센터수는 지난해보다 5곳 늘어난 27곳이었다. 이중 고대 구로병원(서울), 경상대병원(부울경), 부산대병원(부울경), 조선대병원(광주전남), 제주대병원(제주) 등 5곳은 신규 지정기관이다. 대한약사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센터로 재지정됐다. 논란은 부산시약사회가 탈락하면서 불거졌다. 부산시약사회는 약 바로알기 운동본부를 설치해 대한약사회 소속 지부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부작용 감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보고건수는 373건으로 당시 센터로 지정돼 있던 동아대병원이나 인제대 부산백병원보다 실적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의약품안전원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4개 센터(2곳 추가)를 지정하면서 부산시약사회를 탈락시켰다. 신규 지정된 부산대병원은 2011년도 실적이 부진해 지난해에는 배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약사회가 선정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다. 부산시약 약 바로알기 운동본부 정명희(중구분회장) 본부장은 "병원은 사실상 원내 부작용 감시에만 치중하고 있어 지역센터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서 "외래 처방약은 사실상 부작용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부작용 감시 밖에 방치돼 있는 부산지역 연간 3800만건, 하루평균 12만6000건에 달하는 외래 처방건을 우리가 감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보고실적도 지정센터들보다 더 많았다"면서 "시약사회를 탈락시킬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간 8800만원 상당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고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병원내 부작용 모니터링에만 치중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안이다.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대형병원보다 지역민과 밀착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다양한 부작용 수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식약처와 의약품안전원에 개선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의약품안전원은 올해 신규 지정된 5곳을 포함해 전체 27개 기관 중 25곳을 대학병원에 할당했다. 약국은 대한약사회를 단일창구로 활용하도록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병주 의약품안전원장이 의사출신이어서 병원중심의 부작용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약품안전원 측은 "응모기관의 제안서를 기반으로 부작용 보고실적, 사업수행 역량, 기관장 지원의지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부산시약사회나 약국을 배제하는 의도적인 '작전'은 없었다는 얘기다. 의약품안전원 측은 이어 "2006년 지역약물감시센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역보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내년에는 지역보고 비중 확대에 중점을 둬 차기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약사회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약사회 측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의약품안전원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고, 시약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센터선정의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1-04 06:24:56최은택 -
일반약DUR 알레그라디4정 삭제·노브라민캡슐 추가한독 알레그라디4정이 일반약 DUR 점검 대상에서 빠진다. 보령제약 노브라민캡슐은 이달부터 함량별로 일반약 DUR 점검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월 적용 약국 판매 일반약 DUR 적용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되는 일반약 DUR은 총 6418품목이다. 목록을 살펴보면 노브라민캡슐 5mg과 10mg 함량이 각각 일반약 DUR 점검 대상이 됐다. 유유제약 투가드연질캡슐과 국제약품공업 엘펙트캡슐, 경보제약 엘도코프캡슐, 동인당제약 잔큐75정, 씨티씨바이오 린피스에프정도 목록에 추가됐다. 드림파마 진코바정 120mg과 세종제약 알레코트정, 태평양제약 엘스탄트캡슐30캡슐, 코오롱제약 코키즈펜시럽 등도 각각 점검 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한독 알레그라디4정과 한국콜마 덱시핀정, 한국코아제약 유싹정은 목록에서 삭제됐다.2014-01-04 06:24:53김정주 -
"노 회장, 하고 싶은 말 하세요"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열린 2014년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행사 참석 전 문 장관은 의협회관 2층 회장실에서 여야 의원과 노환규 의협회장의 환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노환규 회장이 "37년전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여건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대통령 말씀대로 비정상화된 의료제도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지켜보던 새누리당 안홍진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을 해라. 원격의료 같은"이라며 "한마디로 말하면 의료는 시장경제 논리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설훈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 역시 "장관님은 평소 의사들하고 이야기 안하십니까"라며 "올때 (의협회관에 붙은)원격진료 반대 플래카드 보셨냐"고 장관을 다그쳤다. 이에 문 장관은 "잘 알겠다"고 짤막한 답변을 했다.2014-01-03 16:41: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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