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07:03:15 기준
  • 판매
  • #제약
  • #임상
  • 협업
  • 용도
  • 약국
  • 식품
  • 의약품
  • GC
  • 제약사
팜스터디

"본인 아니면 조제기록부 열람금지"…제도개선 추진

  • 최은택
  • 2014-02-28 12:14:24
  • 정부, '손톱 및 가시' 과제선정…예외적 허용근거는 마련

약국 조제기록부를 환자본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조제기록부, 환자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 원칙적 열람금지'를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환자 뿐 아니라 친족에게도 원칙적으로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해주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에 대한 열람 및 사본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 등에 반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는 열람, 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