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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시 협의 무효화…노 회장이 초래한 결과"

  • 최은택
  • 2014-03-02 13:35:20
  • 복지부, 책임론 간접 제기…의료계 내부이견 부각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하면 의료발전협의체 협의결과는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집단휴진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은 의사협회장이 협상단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본인 의도대로 찬반투표를 강행해 초래한 결과라며 노환규 회장 책임론도 간접 제기했다.

복지부는 2일 '의협 불법 집단휴진 결정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는 A4용지 4페이지 분량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과 관련한 주요경과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대정부투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복지부장관이 신년인사회 때 대화를 제의해 정부와 의협간 의료발전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 전권을 위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공동 브리핑 한 '의료현안 및 의료제도 개선방향'은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협의된 결과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1차의료 활성화, 수가 불균등 해소 등 6개 분야 추진원칙 협의가 그것이었다.

협의체는 앞서 5차 회의 직후인 지난달 17일 의사협회 확대비상대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고, 공동브리핑과 휴진일자 없는 투표, 설명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노 회장이 본인이 구성한 협상단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본인의도대로 집행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고 노 회장을 간접 비판했다.

비대위원장인 자신이 (협의결과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정부 압박' 등 사실과 다른 말을 꺼내면서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비대위 결정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 협상단장이 협의과정을 노 회장에게 계속 보고했다며 노 회장 주장을 반박했고, 시도의사회장 중 상당수도 노 회장의 독단적 결정에 비판적이라며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부각시켰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협의체에서 도출한 협의결과는 무효화된다. 의협회장이 초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협회의 발표와 관련 1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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