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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는 의료현실 무시한 악법"정부가 추진 중인 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텐트 협진 의무화는 의료현실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안대로라면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사망률 증가 같은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고 했다. 또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환자까지 의무적인 협진을 고시로 강요해 의사의 진료권(전문가적 결정과 선택)이 부정된다고도 했다. 양 학회가 주장하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먼저 이번 개정안 따르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스텐트 시술)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관상동맥우회술(CABG, 우회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심장통합 진료팀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다혈관 질환은 반드시 흉부외과와 협진 기록이 있어야 스텐트 시술 급여가 인정되는 점이 이번 고시의 특징이다. 양 학회는 "협진이 강제화되면 환자들의 불편과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협진 결과 두 의사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치료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면 장시간 대기로 인한 비용과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증환자의 경우 대기 중 질병이 악화돼 심근경색, 급사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양 학회는 "불합리한 행위기준을 새로 만들어 의학적 근거 및 환자의 선택이 있어도 삭감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선택과 스텐트 시술이 억제돼 보장성 강화라는 말은 외형상의 내용일 뿐 실제 내용은 보험 재정절감 목적이 더 큰 고시"라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 스텐트 시술을 시행 중인 의료기관은 145개소, 우회술 실시 기관은 79개소이다. 우회술을 하는 곳에서 스텐트 시술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스텐트 시술만 하는 곳은 66개소가 된다. 즉 스텐트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 중 45.5%는 우회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MOU를 맺고 협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 학회는 "문제는 MOU를 통해 협진을 하려고 해도 우회술 기관이 근처에 없어 아예 불가능한 곳도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경기 이외 지역에서 연간 50건 이상 수술 실적이 있는 병원은 단 두 곳 뿐이다. 이 지역 기관들은 기존처럼 스텐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90분 이내 우회술이 가능한 기관을 찾아 MOU를 맺어야 한다. 이들 학회는 "심평원도 스텐트 시술 실시 기관은 전국에 고루 분포한 반면 우회술 실시 기관은 서울, 경기 등 5대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전국의 심장 수술팀이 있는 병원의 실태(수술능력, 실적, 지리적 접근성 등) 파악 없이 '90분 이내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 실시 가능 요양기관' 과 협약을 강제한 것은 준비 안 된 탁상행정의 증거라고 밖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철저히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통해 실시한 협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도 했다. 더구나 협진팀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1대1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 데, 스텐트 시술과 우회술을 놓고 의견이 갈릴 경우 합의를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환자 치료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2014-10-28 16:45: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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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병·의원 원격의료 허용" 입법추진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이나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국제의료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복지부장관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유치실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유치사업자를 평가하고 우수 유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의료기관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2014-10-28 12:24:53최은택 -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피부보호용 소모품 '급여'오는 12월부터는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진료비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장루환자와 암환자 등의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에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이 같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율이 낮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부담)도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 또 장루·요루 환자가 상시 사용·휴대하거나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내시경 수술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조치에 따라 연간 약 27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조혈모세포이식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골수, 말초혈액 또는 제대혈로부터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지닌 세포)를 이식 받는 것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등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총 시술비용이 매우 비싸면서(약 3500만~5000만원) 난이도가 높고 이식 시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치료 성공률 차이가 많아 이식 대상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사전에 심의해 이식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비승인 환자)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골수이식의 경우)가 약 750만원~15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의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누공을 만든 것을 말한다. 환자는 수술 이후에도 감염을 예방하고, 누공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피부보호, 위생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소모품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은 약 44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만8000명의 장루·요루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는 내시경 수술 시 조직의 절개, 지혈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수술의 편의성을 높이고 출혈 등 부작용을 줄여줌으로써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치료재료다. 그 동안 재사용이 가능한 절삭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수술 중 감염우려 등으로 최근에는 1회용 절삭기 사용이 보편화돼 가는 추세에 따라 환자의 부담도 상당했다. 복지부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에 선별급여(TIP 교체형은 본인부담 50%, 일체형은 본인부담 80%)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TIP 교체형) 부담이 6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14-10-28 12:00:26최은택 -
경찰과 손잡은 사무장병원 단속…1146억 환수결정복지부가 경찰과 합동 실시한 요양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사무장병원 53곳을 적발했다. 지난 7월 이후 3개월만에 환수결정한 금액만 1146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28일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 시도가 참여한다. 산하에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 실적을 발표했다. 또 내년도 단속계획에 대한 경찰청 등 각급 유관기관 및 의약단체의 의견도 모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석해 상호 면밀한 협조를 통해 사무장병원 색출에 앞장 서기로 했다.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는 53개 의료기관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조치할 금액은 건강보험료 1146억원 규모였다. 이중 43곳이 요양병원이었다. 환수결정금액은 1106억원 규모였다. 복지부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가 확인됐다"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에도 사무장병원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약계협회 및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경찰청과 합동점검 상례화에 상호 공감했다고 했다.2014-10-28 10:24:24최은택 -
"보은인사 성상철·최성재, 건보공단 이사장 반대"건보공단 새 이사장 인선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뭇매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이어 반대 성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양대 유력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를 내리 비판했다. 먼저 병원협회장과 서울대병원장 출신인 성상철 후보자의 경우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지지하는 성향이 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건보공단에 쌓여 있는 12조원의 재정을 사수하고 직접된 민감한 개인질병정보 유출을 막기는 커녕, 질병정보 유출 등 정부가 추진하는 행보의 꼭두각시로 적격인 인사"라며 혹평했다. 의료윤리의식에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만행'으로 규정하고 그가 이 행사에 참여하는가 하면, 황우석 박사 '세계줄기세포허브' 설치를 위해 서울대병원 예산 65억원을 '날렸다'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근혜 정보의 초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주요 복지공약을 설계한 인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최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사기 공약'의 설계자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날을 세웠다. 게다가 성 후보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를 지냈고, 최 후보 역시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서 세운 기숙사 '정영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이 국민 건강과 삶을 파괴할 의료영리화와 복지 후퇴의 전형적인 측근·보은인사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정권 입맛대로 건강보험을 주무르려는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을 지키려는 전국민적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며 "건강보험을 국민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4-10-27 16:30: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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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국가장학 수련의 모집…최대 2억1200만원 지원정부가 부족한 외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장학 수련의를 모집하기로 했다. 1인당 연 1억원 이상 수련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7일 외상분야 국가장학 수련의사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접수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복지부는 외상 전문의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수련센터에서 2년간 수련받게 될 국가장학 의사를 공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교통사고 등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외상전문 치료센터인 권역외상센터를 연차별로 총 17곳까지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외상분야는 응급수술에 따른 위험이 크고 상시 당직 등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대표적 분야여서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정에 앞서 외상전문의의 안정적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고대 구로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수련센터로 지정했고, 이번에 수련의 모집에 나서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전국의 외과계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취득을 목표로 수련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선발된 인원들은 국가장학 전문의로 우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자격은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4개과 전문의 자격소지자와 내년도 해당 전문의 시험 응시예정자다. 만약 응시예정자가 시험에 불합격하면 장학대상자 결정은 취소된다. 복지부는 수련기간 동안 연간 7000만원의 인건비(수련병원과 중복지원 불가)와 연간 3600만원 한도의 교육비(학회등록비, 해외연수 숙박비, 여비 등 프로그램 참여비용 전액)를 지원하게 된다. 또 세부전문의 취득 후 본인이 원하면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하기로 했다. 단,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면 인건비는 반납해야 한다. 복지부는 "젊은 의사들이 외상분야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힘든 업무강도보다는 불확실한 전망에 있다"면서 "이번 공개모집은 국가의 지속적 지원과 안정적인 수련여건을 약속하는 의미가 크다. 뜻 있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10-27 12:00:49최은택 -
의료장비도 전산심사…혈액관리료 관련 급여부문심사평가원이 혈액관리료 관련 의료장비 전산심사에 나선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급여행위수가 해당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따라, '혈액관리 장치' 신고여부를 진료비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적용은 내달 1일자부터다. 전산심사는 살펴보면 혈액관리료 진료비 청구 시, 요양기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내역을 확인해 전산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료기간 동안 '혈액용 냉장고, 혈액용 냉동고, 혈액용 해동기, 혈소판 교반기'를 각 1대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급여비는 자동삭감된다.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혈액관리 장치'는 혈액용 냉장고·냉동고·해동기·교반기·냉장고 및 냉동고 병용 기기 등이다.2014-10-27 11:35: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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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능 건보공단 이관, 요양기관에도 도움 안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통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진료비 청구기능을 건보공단에 이관하면 요양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통합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분리시킨 기관을 재통합하는 게 타당한 지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건보공단은 심사권을 이관받으면 연 2조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 주장처럼 비용절감에 효과적이라면 기능 이관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심평원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가가 직접 관장" 우선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국가로부터 건강보험제도 운영업무(사업)를 위임받아 수행 중이라고 했다. 국내 유일의 보험자라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양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은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통한 재정관리기구' ▲심평원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가격결정 및 심사·평가를 통한 비용·질 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구매관리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심평원을 독립시킨 이유는 재정중심의 진료비 심사에서 탈피해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누수의 효율적 관리는 두 기관의 정보연계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통합은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구권 이관에 대해서도 반론을 이어갔다. "진료비 청구와 심사는 불가분적 관계" 심평원은 "이미 건보공단의 자격정보 일부를 받아서 진료비 청구 단계에서 자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건보공단과 정보연계를 통해 점검대상을 확대했는 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자격상실 후 진료자 여부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다음날 건보공단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사칭(증도용), 사무장병원 등은 진료비 청구를 어느기관에 하는 지와 무관한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결론적으로 "진료비 청구와 심사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적 관계"라며 "인력·예산 중복투입, 요양기관 혼선을 초래하는 청구권 조정보다는 건보공단과 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구기능 이관에 따른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복투자·진료비 지급 지연 등 불가피 심평원은 먼저 "(청구권을 이관하게 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각각 진료비 조정이 이뤄진다.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예산도 양 기관에 각각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청구서를 접수받아 심평원에 심사 의뢰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심평원은 또 "의료기관이 보험종류별(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등)로 진료비를 각각 다른 기관에 청구해야 하므로 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다 "접수·심사단계에서 발생하는 반송, 지급불능, 심사조정에 대해 책임과 역할의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이밖에 "자료 총괄관리 부재로 각종 보건의료 통계관리 취약, 현재 4단계인 진료비 지급절차가 6단계를 거치면서 진료비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4-10-27 06:14:51최은택 -
우울증 총진료비 연 579억…40대 여성환자 54% 차지'우울증(F32~F33)'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인원이 해마다 5% 가깝게 늘면서 이에 따른 연간 총진료비도 579억원 규모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인원(환자) 별로 살펴보면 40대 여성 환자가 전체 환자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우울증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환자는 2009년 약 55만6000명에서 지난해 66만5000명으로 5년새 10만9000명(19.6%) 증가했다. 연평균 4.6%씩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비례했는데 2009년 약 2135억원에서 지난해 약 2714억원으로 5년새 약 579억원(27.1%)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환자 증가율보다 높았다. 최근 5년 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해마다 약 2.2배 가량 더 많았던 반면,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5.4%, 여성이 4.2%로 남성이이 약 1.2%p 더 높았다. 같은 기간동안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 70대 이상 구간이 22.2%로 가장 높았고, 50대 21%, 60대 17.4%의 순으로, 5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 60.7%를 차지했다. 20세 미만과 20대 구간의 점유율은 각각 4.6%, 7.7%로 낮게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연령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구간은 70대(+5만3552명)와 50대(+3만5013명)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의 진입 영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생으로, 지난해 기준 만 50~58세에 해당된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 진료인원은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인 5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폐경, 성장한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허무감이나 우울감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우울증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 우울감과 의욕 저하 등이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으로 수면 장애나 불안, 성욕과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우울증은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통계청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4427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는 약 29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1만60명, 여성 4367명으로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2배 이상 많다. 심평원 박두병 심사위원은 "입증된 예방법은 없지만 증상을 악화시키는 술이나 불법적 약물은 피하고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걷기나 조깅, 수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과 활발한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4-10-26 12:10:43김정주 -
중증질환 보장했더니 곳간 '텅텅'…급여비 지급 유예정부가 4대중증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급을 중단한다.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인데,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지난달치까지 청구분은 올해 안에 지급하고, 이달치부터는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대략 4개월 가량 지급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면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원은 국고 지원과 사랑의열매모금회 지원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국고 290억원, 사랑의열매모금회 290억원 총 580억원이 지원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업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에 지급된 금액은 총 598억원이다. 지원 신청자는 사업 초기보다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청구건수 또한 이에 비례하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건보공단은 미리 책정해 놓은 예산이 벌써 바닥을 보여 각 병원에 예산 조기소진을 알리고 지급일정을 일부 조정(지급유예)한다고 알렸다. 조정된 지급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9월 청구분은 늦더라도 올해 안에 지급되며, 이달 청구분부터는 내년 국고 배정 후 지급된다. 지원 신청과 청구는 정상대로 접수, 처리된다. 건보공단은 국고배정이 내년 2월께 되는 것을 전제로, 미지급분을 내년 2월 이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놨다. 이달 지급분을 최소 4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업이 1년가량 지나면서 예산이 조기소진 돼간다"며 "내년도 국고배정에 따라 예산을 받게 되면 곧바로 지급하고, 관련 기준도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14-10-25 06:1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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