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급평위, 공급자가 들어가 약가 결정하다니"
- 김정주
- 2014-12-04 17:52: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법률포럼서 비판…이해당사자가 대부분 장악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심평원 산하에 보험급여를 결정하거나 보험청구분 심사·평가를 하는 급평위와 전문위원회를 정조준했다.
위원회 구성에 의료공급자가 과도하게 포진돼 있어 공정성을 해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오늘(4일) 오후 건보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법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법률포럼에서 심평원의 제 기능과 역할을 논하는 중에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문위원회와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다"며 급평위를 예로 들었다.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사회보험 형식의 의료보험을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조직이다.
실제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보험선진국들은 의사결정기구에 공급자를 직접 참여시켜 표결권을 주는 형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스트리아가 총 18명 중 3명이 참여하는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 급평위는 21명 중 60%에 달하는 14명이 공급자이면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급자가 참여하면서 투표까지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모순된 구조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다른 사회보험 조직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심평원 산하 급평위나 진료행위 관련 전문위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
"심사 방관해 재정 누수시킨 심평원 심판자로 변질"
2014-12-04 16:53: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3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4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5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6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7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 8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계 최초 실로스타졸·스타틴 복합제 출시
- 9삼천당제약, 장기지속형 주사제 글로벌 진출 로드맵 공개
- 10"신약 혁신 특정질환 집중...접근성 강화 종합 평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