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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급평위, 공급자가 들어가 약가 결정하다니"

  • 김정주
  • 2014-12-04 17:52:53
  • 건보공단, 법률포럼서 비판…이해당사자가 대부분 장악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보면, 이해당사자가 약제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다. 건정심도 마찬가지다. 정말 이상하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심평원 산하에 보험급여를 결정하거나 보험청구분 심사·평가를 하는 급평위와 전문위원회를 정조준했다.

위원회 구성에 의료공급자가 과도하게 포진돼 있어 공정성을 해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오늘(4일) 오후 건보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법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법률포럼에서 심평원의 제 기능과 역할을 논하는 중에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문위원회와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다"며 급평위를 예로 들었다.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사회보험 형식의 의료보험을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조직이다.

실제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보험선진국들은 의사결정기구에 공급자를 직접 참여시켜 표결권을 주는 형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스트리아가 총 18명 중 3명이 참여하는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 급평위는 21명 중 60%에 달하는 14명이 공급자이면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급자가 참여하면서 투표까지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모순된 구조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다른 사회보험 조직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심평원 산하 급평위나 진료행위 관련 전문위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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