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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2인실, 여천전남 1만원-세브란스 22만원심평원, 의·치과 종합병원까지 총 32항목 확대 공개 비급여 진료비,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큰 병원일 수록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규모를 막론하고 환자 이용기준으로 볼 때, 비급여 항목 중 흔하게 이용하면서 큰 가격차를 보인 항목은 2인 상급병실료인데, 여천전남병원은 하루 1만원인데 반해 세브란스병원은 22만원으로 무려 22배 차이를 드러냈다. 심사평가원은 오늘(30일)부터 치과를 포함한 모든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 기관 규모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과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으로, 종전 110곳에서 336곳으로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공개 항목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료, 위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고나리행위료),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총 32개다(첨부파일 참조). 비급여 진료비 가격 최고-최저가를 살펴보면 기관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44만9000원(삼성서울병원 44만4000원~44만9000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36만원(동국대일산병원 30~36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38만원(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36만원~38만원)으로 확인됐다. 당뇨병교육료 1회 방문의 경우 상급종병은 최고 11만원(인하대병원 1만1000원~11만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9만600원(성바오로병원 1만400원~9만600원),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고 6만1600원(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4만4300원~6만1600원)으로 조사됐다. 위·대장 동시 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의 경우 상급종병은 최고 33만4300원(고대안산병원 22만2900원~33만4300원),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고 29만원(보라매병원 15만~29만원),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고 23만원(남양주우리병원 3만원~23만원)으로 확인됐다.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상급종병은 최고 55만5000원(고대안산병원 32만원~55만5000원),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고 35만원(성바오로병원 9만~35만원),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고 20만원(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4만~20만원) 외 4기관)으로 확인됐다. 공개항목별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의 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편차를 비교해 보면,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2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무려 22배에 달했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5만7000원(부산대병원 5만7000원~8만원), 최고 22만원(세브란스병원(15만5000원~22만원) 외 2기관)으로 3.9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2만원(좋은삼선병원(2만~6만원) 외 1기관), 최고 19만5000원(을지병원)으로 9.8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1만원(여천전남병원(1만원~11만8000원) 외 2기관), 최고 19만5000원(차병원 11만5000원 ~19만5000원)으로 19.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상선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만5400원으로 최저와 최고비용 차이가 6.2배였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10만원(원광대병원(10만~16만원) 외 4기관), 최고 18만4000원(세브란스병원 외 2기관)으로 1.8배,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저 4만5000원(첨단종합병원 4만5000원~6만5000원), 최고 18만5400원(분당차병원)으로 4.1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3만원(강릉의료원원(3만~8만원) 외 2기관), 최고17만9700원(한강성심병원)으로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 중 병사용진단서발급료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5배에 달했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1만원(강북삼성병원), 최고 3만원(부산대병원 외 12기관)으로 3배,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저 1만원(보라매병원 외 2기관), 최고 4만원(나은병원 외 2기관)으로 4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1만원(동부병원 외 8기관), 최고 5만원(정병원 외 1기관)으로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2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격차가 16배로 벌어졌다. 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5만5000원(충남대병원)에서 최고 32만원(화순전남대병원 10만5000원~32만원)으로 5.8배,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저 2만5000원(안동병원 2만5000원~4만원)에서 최고 20만원(성빈센트병원(8만~20만원) 외 2기관)으로 8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2만원(인화재단 한국병원 2만~6만원), 최고 23만원(남양주 우리병원 3만~23만원)으로 1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심평원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국민 4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상병·수술별 총진료비 공개'에 대해 94.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공개 기관과 국민 관심대상의 비급여항목 확대는 물론, 상병·수술별 총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지가(地價)·시설 차이, 장비·의료진 수준, 시술 부위, 시술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와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 종류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당 병원에서 고지하고 있는 순수 비급여 비용이다.2014-12-30 06:14:56김정주 -
"상비약 판매 특수장소 192개 휴양시설 중 선별"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 특수장소' 신규 지정대상은 주로 콘도 등 비교적 적은 규모의 휴양시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를 논의했다. 이중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는 복지부 '부분수용' 과제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없는 일부 콘도와 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고시 개정시점을 내년 3월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자체 등을 통해 전체 특수장소 지정현황과 콘도 등 휴양지 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규모 리조트나 골프장, 스키장 등은 이미 상당수가 특수장소로 지정돼 응급용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검토 대상은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휴양시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콘도와 리조트가 전국에 192개 가량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건에 부합하는 휴양시설을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해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특수장소는 인근지역 약국 약사인 의약품 취급자와 휴양시설 관리자인 대리인이 함께 지정돼야 한다"면서 "판매되는 약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만큼 일선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2014-12-30 06:14:55최은택 -
'거짓청구·조사거부' 요양기관 57곳 경찰에 고발지난달까지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600곳을 넘어 섰다. 이중 90% 이상에서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혐의가 포착됐다. 확인된 부당금액만 190억원에 달한다. 또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들이 무더기 형사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29일 복지부의 '현지조사 관련 2014년 주요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11월말까지 63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4곳, 병원급 138곳, 의원급 351곳, 약국 141곳 등으로 분포한다. 복지부는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위주로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그만큼 적중률도 높았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634곳 중 594곳(93.7%)에서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했다. 확인된 금액은 191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까지 요양기관 334곳에 해당처분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정지 183곳, 과징금 70곳, 부당이득금 환수 81곳 등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57곳은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상반기 15곳, 하반기 7곳 등 총 22곳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2014-12-30 06:14:52최은택 -
"원격의료로 사각지대 해소…금연약 급여화 지원"[문형표 복지부장관 신년사]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로 모든 국민의 상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가시지 않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연치료제를 건강보험권에 흡수하는 등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29일) 오후 2015년도 신년사를 통해 원격의료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달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새 기술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모든 국민의 상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격오지나 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의료수출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문 장관은 이 같은 변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규정하고 "이를 외면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혜택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내달부터 오를 것으로 예고된 담뱃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확대하고 금연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2014-12-29 16:12: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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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뇌간이식술 등 1월부터 급여확대…106만명 혜택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6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38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청성뇌간이식술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암으로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다.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원인 매우 고가의 시술인 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2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외래)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만 각막질환의 경우 4대 중증질환과 관련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추가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비급여 유지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 급여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 그 외 수술은 80%로 정해졌다. 환자 부담은 125만~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건강보험 인정 암종이 대폭 확대된다. 또 관상동맥우회술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재료도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사선 치료의 경우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인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12-29 12:18:01최은택 -
건강증진개발원 초대원장에 장석일 교수한국건강증진개발원 초대 원장에 장석일(52) 경희대학교 동서의과학통합연구소 소장이 선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자로 장 교수를 3년 임기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장 원장은 1962년생으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국민건강실천연대 상임대표,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 전문회원 등 관련기관, 단체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복지부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장 원장이 국가 건강증진정책 개발과 연구 등 건강증진개발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증진 네트워크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건강증진 전문 공공기관으로 올해 7월 출범했다.2014-12-29 11:06:43최은택 -
건강보험 급여비 이중청구…J의원, 163일 업무정지서울 종로구소재 J의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를 이중청구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163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6개월간 명단이 공표됐다. 복지부는 J의원을 포함해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7개 요양기관의 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면허번호, 위반내용과 처분내용 등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모두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급여비 청구액 중 거짓청구 비중이 20%가 넘는 기관들이다. 종별로는 의과의원 4곳, 한의원 2곳, 요양병원 1곳 등이었다. 서울 영등포소재 Y의원도 J의원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정지는 128일. 인천 연수구소재 I의원과 전북 전주소재 H의원은 위반내역에 내원일수 거짓청구도 포함됐다. 업무정지 일수는 각각 7일과 128일이다. 이와 함께 경남 진주소재 S한의원은 내원일수, 경기 하남소재 J한의원은 입원일수를 속여 거짓청구했다. 업무정지 일수는 각각 108일과 127일이다. 또 서울 강동구소재 Y요양병원은 입원일수를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93422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요양기관 명단공표기간은 오늘(28일)부터 내년 6월27일까지다.2014-12-29 06:14:55최은택 -
알코올성 정신장애 7만6천명 "누적된 음주가 원인"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환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5% 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대, 여성은 40대가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배 더 높은 9.8% 씩 늘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분류된다.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는 만성적 음주가 주요 원인이다. 기억장애, 정신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을 일으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코올성 정신장애(F10)' 진료인원은 2008년 6만 3821명에서 2013년 7만 5925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5만 10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연평균 3.6%, 여성은 1만 2400명에서 1만 4487명으로 3.2% 각각 늘었다. 또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남성의 경우 2008년 212명에서 2013년 244명, 여성은 52명에서 2013년 5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0대(294명), 60대(287명), 70대(218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60대(537명), 50대(501명), 70대(457명) ▲여성은 40대(90명), 50대(87명), 30대(77명) 순으로 달랐다. 또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은 30~40대 남성은 소폭 감소한 반면, 다른 연령대는 증가했다. 특히 19세 이하에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진료형태별로는 입원환자는 2008년 2만 7250명에서 2013년 3만 2503명 으로 연평균 3.6% 증가했다. 외래의 경우는 같은 기간 4만 6227명에서5만 4973명으로 연평균 3.5% 늘었다. 또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1363억원에서 2013년 2175억원으로 연평균 9.8%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 비중이 94%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알코올 치료센터 이선구 교수는 "알코올성 정신장애는 알코올 사용 장애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데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는 만성적 음주로 인한 기억장애, 정신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생기는 것이므로 수십 년 음주를 해 온 노년층에서 젊은 층 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여성의 경우 40대에 폐경과 함께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중년기로 넘어가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자각, 여자로서의 역할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 같은 기분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데 이 때 일종의 자가치료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알코올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술에 대한 조절감이 없을 경우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주를 해야 한다.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폭음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식사 등과 함께 술의 양의 한계를 정해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과도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알코올성 정신장애가 질환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조기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2014-12-28 12:00:19최은택 -
"진료하지 않고 거짓청구"…의원 등 7곳 명단 공표A의원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외래 진료받은 환자가 14일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해 입원료 등 급여비 145만원을 청구했다. 허리통증으로 외래 진료받은 다른 환자에게는 뇨검사,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다음날부터 외래로 물리치료만 했는 데도 14일간 입원한 것처럼 속여 의약품과 물리치료료 등 급여비 72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A의원이 21개월간 청구한 거짓청구금액은 1억9061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등 총 요양기관 7개소의 명단을 오늘(28일)부터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전체 청구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홈페이지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고된다. 복지부는 올해 3∼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166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개 기관을 공표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5억 3200만원이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4-12-28 12:00:14최은택 -
A형간염 백신 무료 투약…임플란트 급여 70세부터내년 5월부터 A형 간염 백신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가 약값과 투약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얘기다. 임플란트와 틀니 급여는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안내했다.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올해 11월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됐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약 30만명이 대상이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괄 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 부터 면허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 A형간염 추가=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5월부터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등 13종에서14종으로 늘게 됐다.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내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 투약받을 수 있게 된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시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관리 전국확대=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면서 2015년 7월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늘린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 치료해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받는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액 의료비를 발생시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등 125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1월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3대 비급여 개선=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먼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내년 8월부터 80%→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또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1월부터는 별도 간병 부담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어 2016년부터는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더 늘려 나간다. 또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평가가 곤란해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런 희귀질환약제의 경우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 등재하기로 했다. 특례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 수가 소수인 경우로 제한된다. 또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해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12-28 12:00: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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