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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비 이중청구…J의원, 163일 업무정지

  • 최은택
  • 2014-12-29 06:14:55
  • 거짓청구 명단공표 요양기관 현황 봤더니

서울 종로구소재 J의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를 이중청구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163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6개월간 명단이 공표됐다.

복지부는 J의원을 포함해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7개 요양기관의 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면허번호, 위반내용과 처분내용 등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모두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급여비 청구액 중 거짓청구 비중이 20%가 넘는 기관들이다.

종별로는 의과의원 4곳, 한의원 2곳, 요양병원 1곳 등이었다.

서울 영등포소재 Y의원도 J의원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정지는 128일.

인천 연수구소재 I의원과 전북 전주소재 H의원은 위반내역에 내원일수 거짓청구도 포함됐다. 업무정지 일수는 각각 7일과 128일이다.

이와 함께 경남 진주소재 S한의원은 내원일수, 경기 하남소재 J한의원은 입원일수를 속여 거짓청구했다. 업무정지 일수는 각각 108일과 127일이다.

또 서울 강동구소재 Y요양병원은 입원일수를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93422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요양기관 명단공표기간은 오늘(28일)부터 내년 6월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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