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비 이중청구…J의원, 163일 업무정지
- 최은택
- 2014-12-29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거짓청구 명단공표 요양기관 현황 봤더니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복지부는 J의원을 포함해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7개 요양기관의 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면허번호, 위반내용과 처분내용 등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모두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급여비 청구액 중 거짓청구 비중이 20%가 넘는 기관들이다.
종별로는 의과의원 4곳, 한의원 2곳, 요양병원 1곳 등이었다.
서울 영등포소재 Y의원도 J의원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정지는 128일.
인천 연수구소재 I의원과 전북 전주소재 H의원은 위반내역에 내원일수 거짓청구도 포함됐다. 업무정지 일수는 각각 7일과 128일이다.
이와 함께 경남 진주소재 S한의원은 내원일수, 경기 하남소재 J한의원은 입원일수를 속여 거짓청구했다. 업무정지 일수는 각각 108일과 127일이다.
또 서울 강동구소재 Y요양병원은 입원일수를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93422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요양기관 명단공표기간은 오늘(28일)부터 내년 6월27일까지다.
관련기사
-
"진료하지 않고 거짓청구"…의원 등 7곳 명단 공표
2014-12-28 12:00: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3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4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5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6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7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 8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계 최초 실로스타졸·스타틴 복합제 출시
- 9삼천당제약, 장기지속형 주사제 글로벌 진출 로드맵 공개
- 10"신약 혁신 특정질환 집중...접근성 강화 종합 평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