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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지 않고 거짓청구"…의원 등 7곳 명단 공표

  • 최은택
  • 2014-12-28 12:00:14
  • 복지부, 오늘부터 6개월간 홈피통해…한의원 2곳 포함

A의원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외래 진료받은 환자가 14일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해 입원료 등 급여비 145만원을 청구했다.

허리통증으로 외래 진료받은 다른 환자에게는 뇨검사,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다음날부터 외래로 물리치료만 했는 데도 14일간 입원한 것처럼 속여 의약품과 물리치료료 등 급여비 72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A의원이 21개월간 청구한 거짓청구금액은 1억9061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등 총 요양기관 7개소의 명단을 오늘(28일)부터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전체 청구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홈페이지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고된다.

복지부는 올해 3∼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166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개 기관을 공표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5억 3200만원이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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