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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다니는 응급실 다섯 번째 '닥터헬기' 충남에복지부는 다섯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닥터헬기) 배치지역에 충남지역(단국대병원)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거점병원에 배치돼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 8228;출동한다.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로 현재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대길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등 4개 지역에 배치돼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산간오지 및 도서지역이 많은 충남지역에 닥터헬기가 운행되게 돼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선정 지역에는 배치헬기 1대당 30억원(국비 21억, 지방비 9억)이 지원되며, 새로 선정된 충남(단국대병원)에는 내년 헬기제작이 끝나는 대로 헬기가 배치돼 운항 개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취약지에 신규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12-19 09:21: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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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견제출 업체에 대한 불이익·차별 없다"복지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복지부가 채택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의 내용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건의했다가 해당 부처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의 근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표준(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채택하도록 권고했었다. 복지부는 이 권고에 따라 '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채택하고 18일자로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헌장에는 5가지 약속이 담겨있다. 먼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조사해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또 "규제·제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운영규정에서는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교육하고, 헌장 이행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또 각 부서에서는 헌장실천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접수된 민원위반 사항은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헌장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도록 했다. 운영규정에는 별지로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서식도 포함돼 있다.2014-12-19 06:15:00최은택 -
"심평원은 대행, 구매자는 건보공단"[단박인터뷰]=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보공단 성상철 새 이사장이 취임 보름만에 보험자 수장으로서 그간의 소회와 입장을 피력했다. 성 이사장은 18일 보건의약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건강보험제도를 수행할 기관장으로서의 면모를 내비쳤다. 그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사장 자리에 앉은 만큼, 세간의 눈초리에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정면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심사평가원이 새로 정립해 가고 있는 '구매자' 개념에 대해 "구매자는 공단"이라며 정면 반박하면서 '정리'하겠다고 했다.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총대를 매고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 일문일답.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노조와 갈등은 정리된 건가. = 아직 완전히 편하다고 할 순 없다. 임명된 지 보름(1일 취임)이 다 됐지만, 실제 출근한 날짜는 얼마 안된다. 그것(노조의 출근저지 시위) 때문이다. 노조와 계속 대화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사진이 많이 도와주리라 믿는다.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면 언젠가 마음을 열지 않겠나. -심평원이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구매자'로 규정해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언론을 통해 알고는 있다. 그러나 구매자는 건보공단이다. 구매자는 의료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건보법상 건보공단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를 하는 대행기구다. 그마저도 건보공단에서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 법에서 심사와 평가를 보험자와 역할분담하려고 심평원을 만들어놨는데, 아마 손명세 심평원장은 그 의미에서 언급한 것 같은 데, (그 심정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심평원은 수행기구일 뿐이다. 구매를 하려면 돈(건보재정)이 있어야 하는 데, 사실 돈은 우리(건보공단)가 갖고 있지 않나(웃음). 어떻게 구매자가 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구매자가 되려면 '심사평가원'이란 이름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얼마 전 세종시에서 업무상 손 원장을 한 번 뵌 적이 있었는 데, 다시 만나게 되면 이 건으로 대화해 정리하겠다. 언젠가 그 부분(보험자·구매자-심사평가 대행기구)을 명확히 정립할 날이 올거다. -국회에서 이에리사 의원이 건보법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 정부로부터 생활체육 활동과 체력을 인증받은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입법안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안 쓴 기록을 점수화 해) 차곡차곡 누적되게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그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염두하고 있는 건강보험 최대 과제는. = 단연 보장성 강화다. 암과 같은 재난적 의료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의료체계 정립도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구하는 의사들이 감기 환자 보느라고 골머리를 앓아야겠나. 물론 중증환자들이 감기에 걸려서 오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다. 반론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의료인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욕도, 공격도 많이 받겠지만 각오하고 있다. 일례로 내가 정형외과 전문의인데 옛날 얘길 해보자면, 서울대병원 시절 이 병원에서 가장 손해를 본 과목이 정형외과라고들 한다. 당시 부원장이었는데, 내 소속과목에서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됐었다. 대답이 될거다. -그렇다면 이사장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적정 보장률은 어느 선인가? OECD는 80%대 후반이다. = 현재 63%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이나 비급여 등이 너무 많이 생겨나 축소(후퇴)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목표 삼아야 할 적정 보장률은 70%라고 생각한다. 너무 높은가(웃음). -병원협회 명예회장이다. 직책은 사임했나. = 아직 명예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름만 걸어둔 말 그대로 '명예직'일 뿐이다. 이 것으로 병협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유일무이한 자리도 아니다. 현재 병협에서 명예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분들이 8명은 될 거다.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공급자와의 첫 시험대는 내년 수가협상일텐데,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다. = 모르긴 해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난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 부담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내가 서울대병원장으로 있었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되려 의료계의 수혜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두고보면 알거다.2014-12-19 06:14:59김정주 -
요양병원 별도산정 전문약에 '미쎄라필드주' 추가요양병원 별도산정 전문약에 만성신질환자 증후성 빈혈치료제인 '미쎄라프리필드주'가 추가된다. 정액수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산정한다는 얘기다. 또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개정안(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을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시행일은 고시 개정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병원에서 별도 산정하는 전문약에 미쎄라를 추가한다. 같은 효능의 전문약이 별도산정 목록에 규정돼 동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장기지속형 약제로 월평균 소요비용도 다른 약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미 별도 산정 중인 동일효능약은 에포카인, 리코몬, 네스프프리필드 등이 있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요양기관의 입원진료 기피 및 사회적 편견완화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입원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료고도'와 '의료 중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의료고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면서 ADL(일상생활수행능력) 18점 이상, 의료중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면서 ADL 11~17점인 환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60세 이상 AIDS 환자 중 3%가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2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2014-12-19 06:14:49최은택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위한 급여 우선순위 원칙은?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장성 강화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 등 거시 종합계획 수립과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의 급여·비급여 결정, 급여기준 신설·조정 등 실무부서와 각급 위원회에서 활용할 기본적 원칙과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기준(안)'을 오늘(19일) 오전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안은 근본적 원칙, 결정기준의 구분, 카테고리 1~2, 향후 운영 및 관리 순으로 구성돼 있다. ◆근본적 원칙= 보건의료의 기본개념과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인간존엄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을 근본적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 원칙은 건강보험의 모든 급여과정에서 준수돼야 한다. 결정기준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카테고리 1)과 '2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카테고리 2) 2개 그룹으로 구분됐다. 각각의 기준은 상호 동등한 사회적 가치를 갖지만 결정기준이 활용되는 보장성 결정과정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기준들에 가중치를 부여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테고리 1= 의료적 중대성(중증도·긴급성), 치료효과성(건강수준 향상정도), 비용효과성(비용대비 효과·경제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가계부담 정도·진료비 규모) 등 4개 항목이다. 의료적 중대성은 해당 질환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거나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의 위험에 빠지는 정도와 시급성 정도를 말한다. 해당 질병의 위중도,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과의 관련 정도, 해당 의료서비스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등이 고려요소다. 치료효과성은 질병 또는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말한다. 건강결과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료성적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수준 정도 등이 고려요소다. 비용효과성은 경제성평가가 가능한 경우는 그 결과,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비용의 크기와 효과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결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는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크기를 일컫는다. ◆카테고리 2= 사회적 연대성과 국민적 수용성 두 가지다. 사회적 연대성은 해당 질환 또는 의료서비스의 주요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정의하는 개념이다. 국민적 수용성은 국민이 해당 항목의 보험적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말한다. 해당 질환 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적용 요구가 광범위하게 동의되는 지 또는 지배적인 의견으로 표출되는 지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타 기준에 비해 측정이 더 어렵고 수용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수용성을 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비용효과성, 치료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건정심의 권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기본적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절대적 원칙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기본적 원칙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정심과 정부는 이 결정기준이 사회적 합의의 변화 속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식한다며, 향후에도 거시적 측면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제고하고 미시적 측면의 세부기준을 정교화하는 등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2014-12-19 06:14:48최은택 -
성상철 이사장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생 이끌 것"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다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발전에 헌신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성 이사장은 18일 보건전문지 송년회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병원장, 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했던 사람이 보험자인 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이사장은 먼저 "공단 이사장은 법령에서 정한 직무가 있고,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단을 운영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가협상은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병원경영수지 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임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에서 쌓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생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공단 현안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공단의 최고 목표는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을 급여화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수가, 약가, 지불제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및 만성질환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 확산,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의 방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 건강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질병구조 변화와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단에 부임한 이십일 남짓동안 임직원들이 건강보험을 사랑하고, 저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 건강보험을 더욱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2014-12-18 16:18:31최은택 -
SK케미칼도 저가경쟁…제네릭 최대 48% 인하에스케이케미칼이 자사 제네릭 제품을 최대 48%까지 자진인하하기로 했다. 저가경쟁에 가세한 것이다. 또 란스톤엘에프디티정 2개 함량 제품은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30% 인하되고, 카바글루확산정 등 10개 품목은 약가협상이 타결돼 신규 등재된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 14개 품목이 자진인하, 사용범위 확대, 제네릭 등재 등으로 내달 보험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또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체결한 신약 10개 품목이 신규 등재되고, 미청구 의약품 1개 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에스케이케미칼은 자사 제네릭 6개 품목의 약값을 자진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로수바스타틴칼슘 제네릭인 에스로틴정 3개 함량은 31.6~48.3%, 엑스포지 제네릭인 엑스페럴정 3개 함량은 34.2~42.3% 각각 하향 조정된다. 한미약품도 바라크루드 제네릭인 카비어정 2개 함량을 각각 27.9% 자진 인하한다. 고려제약과 명인제약도 에이디메드정과 아이살탄정300mg을 각각 5.9%, 11.8% 씩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릴리의 알림타주 2개 함량은 사용범위 확대로 역시 같은 날부터 각각 2.1% 씩 인하된다. 악텔레온파마수티컬즈코리아의 트라클리어정62.5mg도 같은 사유로 2.9% 하향 조정되는 데 적용시점은 2월1일로 다르다. 이와 함께 한국다케다제약의 란스톤엘에프디티정 2개 함량은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내달 2일부터 30% 인하되고,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2016년 1월2일에는 현 가격의 53.55%까지 추가 조정된다. 태준제약의 피타시아정2mg은 미청구로 비급여 전환된다. 아울러 삼오제약의 카바글루확산정200mg은 약가협상이 체결돼 내달 1일 9만8000원에 신규 등재된다. 대웅제약의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9개 품목도 같은 날부터 6만1000원에서 29만7277원에 각각 급여 개시된다.2014-12-18 12:30:49최은택 -
70~80대 노인환자 1년치 약값 100만원대 육박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2012년 약가일괄인하 등의 조치로 약품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8일 2014년 한국의 사회동향 분석집을 공개했다. 이중 건강관련 분석은 의약품 처방양상의 변화와 흡연율의 변화 등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6.1% 수준으로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1인당 건강보험 약품비(2013년 기준)는 2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70대는 약 95만원, 80대는 약 97만원까지 올라갔다. 결국 만성질환 등의 여파로 50~70대에서 의약품 소비량이 집중됐다. 항생제 처방률은 2004년 35.2%에서 2013년 24.5%로 10%p 이상 낮아졌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수준(23.0%)에는 미치지 못했다. 주사제 처방률 또한 같은 기간 29.5%에서 20.1%로 9.4%p 낮아졌다. 한편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1999년 67.8%에서 2012년 44.9%로 22.9%p 감소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0.6%p 줄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4년 건강 분야 집필에는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홍준 울산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변진옥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참여했다.2014-12-18 12:25:13강신국 -
건보료 체납 의사·연예인 등 1832명 실명공개의사 A(46세)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8개월 간 5618만9000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을 폐업했지만 곧바로 종합병원 의사로 취업해 현재 월 3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고액 직장가입자다.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예금·임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건보료 체납분을 받아내려 하지만, 현재까지 그는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연예인인 가수 B(76세)씨 또한 비슷한 상황. 그는 2009년 8월부터 55개월 이상 총 234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그의 종합소득은 1488만원으로 현재 3억5000만원 수준의 전세에서 살면서 승용차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있는 등 납부능력을 갖고 있어, 건보공단은 예금채권 압류 등 징수활동을 벌였지만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한 달에 수천만원을 벌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실명이 공개된다. 건보공단이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계속 납부를 거부한 사례로, 총 1832명이 추려졌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1824명, 고용·산재 8명 총 1832명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19일 오전 중에 공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사전급여제한을 적용받아 요양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받고 있다. 이들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여기에는 연체료·체납처분비·결손금이 모두 포함돼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의 경우 명칭·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료·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를 펼칠 것"이라며 "이들은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추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2014-12-18 12:00:04김정주 -
심뇌혈관 수술 30일간 산정특례…1조700억 규모정부가 심장·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해 명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술을 받지 못하는 급성 뇌출혈 환자와 특례 적용 수술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중 관련 고시개정 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일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 가운데 중증상병으로 입원해 중증도가 명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 간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질환들의 환자 수는 뇌혈관질환 23만명, 심장질환 22만명 등 총 45만명이다. 총진료비는 1조700억원에 달한다. 이 안이 시행되면 대략 심장질환자 입원 건의 37%, 뇌혈관질환자 입원 건의 14%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급성 중증 뇌출혈 환자(I60~I62) 특례대상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 또는 타 병원으로 전원해 단시간 체류해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이외에 혈전용해제 투여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수술을 받지 않은 뇌경색·허혈성 심질환자로 액티라제주와 메탈라제주, 유로키나제를 사용한 경우 인정된다. 특례 적용대상 수술도 확대된다. 뇌정위적 방사선수술과 뇌실 외 배액술(EVD)이 그 대상이다. 심장이식과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은 타 질환에 비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60일까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약 315억원에서 3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2014-12-18 06:1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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