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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병원 의사-환자수 연동지불…회송수가 현실화

  • 김정주
  • 2015-02-04 06:00:54
  • 복지부 "신규보장에 2016~2018년 0.9%씩 건보료 인상 필요"

[뉴스분석] = 중기보장성, 그 많은 돈은 어떻게 쓰고 메우나

2018년까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총 7조4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의 재정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수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건보재정 '가계부'를 만들었다.

3일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일단 지난해 국정과제 연동으로 시작한 4대 중증질환과 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 개선과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제외하더라도,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3500여 억원씩 새롭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재원조달 = 신규 보장성(25개 과제)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2180억원, 2016년 3500억원, 2017년 3710억원, 2018년 4800억원이다.

재정은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일단 올해 보험료 결정분(지난해 6월 결정)의 경우 2000억원이 추가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시 추가는 없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평균 0.9% 내외의 건보료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적정 인상률을 해마다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보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수지를 고려할 방침이다.

◆재정절감 =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요양병원이나 혈액투석 등 의료공급 분야 구조개혁으로 새는 돈을 막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우선 올해 안에 불법 요양병원을 집중 점검해 악성 기관을 퇴출시키고, 설립기준 등 시설요건을 강화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는 20~30%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를 볼수록 유리하게 일당정책수가를 정비하고, 입원이 필요한 의학적 기준 중심으로 입원요건을 강화시키는 한편, 장기입원은 본인부담금을 올려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투석병원의 경우 불법적으로 환자를 모집하거나, 의사 수는 최소화 해놓고 과잉진료를 하는 등 부실한 기관을 억제하기 위해 의사당 환자수를 연동시키는 차등수가를 올해 안에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 = 보장성강화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나친 장기입원이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장기입원으로 인한 '입원료 수가 체감제'를 보완해 환자 본인부담도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입원료 체감제'는 16~30일 입원하면 입원료의 90%, 31일 이상 입원하면 85%만 수가 산정시키는 기전인데, 본인부담(20%)을 기준으로 보면 16~30일 입원 시 20%였던 반영치를 30%로, 31일 이상 입원 시 3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전달체계 개선 = 보장성이 강화되면 불거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정부는 협진 활성화를 대안으로 모색했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환자의뢰와 회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협력진료 모델을 개발하고 의뢰-회송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주 골자다.

정부는 올해 안에 환자 동의를 전제로 기관 간 진료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간 원격자문, 별도 예약관리 시스템 운영 등 제도와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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