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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카비어 등 56개 임부금기 추가 성분 급여제한에이즈치료제 아바카비어 등 56개 의약품 성분이 다음달 초순경 임부금기 성분으로 추가 공고된다. 이에 맞춰 임부에 사용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제한조치가 뒤따른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적용되는 임부금기 성분을 다음달 초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대상은 아바카비어, 알카프타딘, 알로글립틴 등 56개 성분이다. 등급은 울리플스탈(1등급) 외에는 모두 2등급. 복지부는 임부금지 관련 급여기준 적용 시점은 식약처 공고일 다음날부터라고 밝혔다. 다음날부터 임부에 투여한 경우 삭감한다는 얘기다.2015-03-30 06:14:55최은택 -
의약품 제조·판매금지 처분 실효성 확보방안 찾는다의약품 관련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약사에게 미치는 현 처분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31일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수행기간은 8개월로 연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약사법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식품 분야 양형 조건 등과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약사법 위반업체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제조업무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아도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PPC 주사 2개 품목은 행정처분 전보다 처분 이후 판매량이 급증한 사례도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처분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와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위반사례에 점수를 부과해 누적점수에 맞춰 처분을 달리하거나 판매업무와 제조업무 처분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연구해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2015-03-30 06:14:53최봉영 -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부담경감...1일부터보수월액이 250만원이 넘는 육아휵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음달부터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경감고시를 이 같이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자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고 있다. 또 육아휴직자의 휴직 전 급여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게 책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2015-03-29 19:36: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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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백신 접종시기 3월30→5월30일로 조정일본뇌염 예방백신 표준접종시기가 3월30일에서 5월30일로 두 달간 미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일본뇌염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 도입 사전준비(전산시스템 준비, 백시비용 공고 등) 기간이 추가 소요돼 표준접종 시기를 5월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사백신 뿐 아니라 생백신을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포함시키고, 표준접종시기를 고시에 규정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른 표준접종 시기는 3월30일이었다.2015-03-29 19:27: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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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여성, 남성의 13.4배…총진료비 연 1740억'골다공증(M80~M82)'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해마다 5.6%씩 늘고 있다. 이 중 여성은 남성의 13.4배 이상 많았고, 총진료비는 한 해 1740억에 육박한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6년 간 이 질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진료 환자는 2008년 61만4397명에서 2013년 80만7137명으로 매년 5.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8년 1404억원에서 2013년 1738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명 1276명에서 2013년 1615명으로 매년 4.8%씩 늘었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눠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여성이 남성보다 12.3배 이상 많았고, 특히 2013년 진료인원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더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골다공증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았다. 진료인원은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 여성 연령대에서 70대(1만5058명, 35.3%)가 가장 많은 높았고 60대(1만3413명, 31.5%) 뒤를 이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곽홍석 교수는 골다공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하고 흔한 인자는 노화인데,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최대 골량이 관찰되며 이후에는 균형을 이루다가 50세가 넘어가면서 골형성에 비해 골흡수가 많아지면서 골소실이 진행된다. 골다공증의 합병증은 골절이다. 골절은 흔히 낙상, 자동차 사고, 추락 등의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들은 가벼운 부딪힘이나 주저앉음 정도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개선이다. 곽 교수에 따르면 특히 하루 중 햇빛을 쪼이는 시간을 늘리고 골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양소 중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것이다. 비타민 D는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 섭취하기도 하지만, 자외선으로 활성화시켜야 효과를 볼 수 있어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시키고, 진료 실적에는 포함시켰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빠졌다.2015-03-29 12:00:04김정주 -
청구액 상위 10% 의원, 월평균 급여비 1억1천만원건강보험 청구액 순위 상위 10% 의과의원의 기관당 월평균 급여비 청구액이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반면 최하위 10%는 200만원도 되지 않았다. 수치상 62배 이상 격차가 나는 셈이다. 27일 데일리팜이 재정리한 '의원 청구금액 10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과의원 2만8354곳이 건강보험 급여비로 11조3133억84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3325만원 꼴이다. 이 중 최상위 10% 의원 2835곳은 3조9060억36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1억1481만원 규모로, 이들 의원은 전체 의과의원 급여비 청구액의 34.5%를 점유했다. 구간을 상위 40%로 늘리면 점유율은 73.1%가 된다. 하위 그룹은 어떨까. 최하위 10% 그룹은 같은 해 626억56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18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상위 10%와 비교하면 62.3배 이상 격차가 난다. 의과의원의 이런 분위별 점유율 수준은 3년 전인 2011년과 거의 흡사했다. 기관별 건강보험 수입 양극화가 고착화된 것이다. 실제 2011년 최상위 10% 의원은 기관당 월평균 1억343만원을 급여비로 청구했다. 또 상위 40%는 의원 전체 급여비의 73.6%를 점유했다. 이에 반해 최하위 10% 그룹의 청구액은 162만원에 그쳤다. 최상위 10%와 최하위 10% 그룹간 격차는 63.8배였다. 한편 약국은 같은 해 상위 30%가 전체 약국 약제비의 70.1%를 점유해 의과의원보다 양극화 정도가 더 심했다.2015-03-28 06:14:58최은택 -
심평원 부산 희귀난치병 환우 6명에 치료비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7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환우 6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 총 3600만원을 전달하고 이들의 쾌유를 빌었다. 이 프로젝트는 심평원 전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자율 모금한 성금으로, 저소득가정의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45회차를 맞는 이번 행사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2명의 환우에게 14억여원이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산지원 송재동 지원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성시찬 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모옥희 본부장과 희귀난치병 환우,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2015-03-27 14:26: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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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약국, 최하위 약국보다 청구액 103배 많아건강보험 청구액이 많은 약국 상위 30%가 전체 약국 급여비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11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런 '3 대 7' 양극화 구도는 고착화된 양상이다. 27일 데일리팜이 재정리한 '약국 청구금액 10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2만1637곳이 건강보험 급여비로 12조5004억72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4814만원(약품비 포함) 꼴이다. 청구액 순위 10분위로 보면, 최상위 10% 약국 2163곳은 5조4805억73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2억1114만원 꼴 규모다. 이들 약국의 청구액은 전체 약국 급여비의 43.8%를 점유했다. 또 상위 30% 약국 청구액은 약국 전체 급여비의 70.1%를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 10% 약국 2163곳은 같은 해 532억4300만원을 급여비로 청구했다. 기관당 월 205만원 꼴로, 최상위 10%와 비교하면 103배나 차이가 난다. 약국 경영수입 규모를 사실상 결정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배분에서 양극화가 극심한 셈이다. 이런 구도는 경향성을 넘어 이미 고착화된 양상이다. 실제 2011년 급여비 청구순위 상위 30% 약국은 전체 약국 약제비의 70.4%를 점유했다. 최상위 10% 약국 점유율은 44.1%로 지난해보다 소폭 더 높았다. 또 최상위 10% 약국은 기관당 월평균 2억631만원, 최하위 10% 약국은 190만원을 청구했다. 급여비 격차는 수치상 108배 이상이었다.2015-03-27 12:30:10최은택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다시 증가...외래 1천명당 35.6명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2월 중순 이후 2주간 감소하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최근 2주간 다시 증가했다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질본에 따르면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2015년 12주차(3.15~3.21)에 신고 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35.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에서 환자발생이 높은(65.4명) 것은 대체로 개학 후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따라서 학교 내 인플루엔자 예방 및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다.2015-03-27 11:27: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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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사후관리제, 의약품 가치 충분히 반영 못해"[연재] 현 약가 사후관리제도 평가③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 약가인하는 급여목록에 등재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업이어서 약가 조정에 미친 효과가 매우 컸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사후관리제도는 타깃 약제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사실은 2000년부터 신규 등재된 의약품 중 2013년도까지 단 한번도 약가가 조정되지 않은 의약품 비중이 36%인데,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 약가인하 요인을 제외하면 59.4%로 증가하게 된 분석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박실비아)은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수행한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에서 "현 약가 사후관리 기전은 제도 취지에 따라 또는 이와 무관하게 각각 주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유형이 구분돼 있으며, 미치는 영향도 전체 의약품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 영향받는 품목 제한적" 가령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약가결정 원리 요소가 실거래가인데, 제도 주요대상이 되는 약제는 원내의약품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명목상 모든 급여의약품이 대상이지만 약품비 비중이 높은 외래의약품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대체약제 비교가격, 보험재정 영향 등이 고려돼 약가가 결정되는데, 주로 신약과 성장제품이 영향권에 있다. 연구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약품비 청구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전체 의약품 중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제네릭 등재관련 약가인하는 시정성 있는 제품과 경쟁약이 많은 제품, 사용범위 확대 사전 약가인하는 기업관심 개발제품과 시장점유율이 큰 제품 등을 각각 타깃으로 한다. 원외처방 많은 제네릭 사후관리 사각지대 연구진은 "이처럼 현행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없다. 원내에서 주요 사용되는 신약이면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제네릭 등재가 이뤄진 경우, 여러 제도의 영향을 받아 수 차례 약가인하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꾸로 "제네릭으로 등재돼 외래부문에 주로 사용되고 연간 판매액이 60%를 넘지 않게 성장하면 이 제품은 사후관리 기전에 전혀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재정영향이 유사하면서도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보면 유사한 약인데도 얼마나 사후관리 대상이 됐느냐에 따라 약가 차이가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릭 등재관련 약가인하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대 약가인하율 상한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최대 약가인하율, 재정영향 클수록 혜택도 커 연구진은 재정위험 분담 효과와 산업계 충격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절충적 접근으로 볼 수 있으나 재정영향이 크게 발생한 품목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인하는 청구액이 증가했던 시점이 아니라 10개월 경과 후 약가를 기준으로 적용돼 '인하대상이 제대로 타깃팅됐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사용범위 확대약제는 순차적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경우 결과적으로 유사약제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적응증 확대 동기를 저해할 수 있어서 제도 목적과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2009~2013년 약품비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요인이 꾸준히 약품비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 사후관리제도는 각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분명해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연구진은 다만 "약가결정 원리 요소 중 보험재정 영향 관리와 실거래가 반영원칙은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약의 가치와 대체약제 비교가격 요소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후관리제도에서 의약품의 가치반영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2015-03-27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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