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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챗GPT 생성 이미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인접 건물에 위치한 의원(약국 개설자의 남편)으로부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의 처방전을 요청해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A약국이 '약제비 거짓청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덜미를 잡혔다.대표자(약사) 본인이 건강상(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이유로 조제 및 복약지도가 불가해 주간에는 봉직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헀으나, 봉직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대표자의 처로 하여금 처방 약제를 조제하게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B약국도 '약제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모은 모음집을 발간, 의약단체 등에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봤다.면허증 대여 등으로 인력신고 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 C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약사 한 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조제료 등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 D약국은 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했음에도 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것으로 야간 가산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약국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 E약국은 수진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교부받은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처방전 내용대로 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달했으나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 F약국은 상근약사로 신고한 봉직약사는 수·금(1일 8시간) 근무했으며, 약국 대표자 본인은 월·화·목(1일 9시간), 토요일(3시간), 수·금요일(1일 3시간) 근무해 상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하는 약사로 신고해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 G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달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거나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체조제·투약해야 한다.그러나 약국은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투약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 H약국은 클래리시드건조시럽(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모콤비듀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슘(7:1)) 등의 분말약제에 물을 부어 조제함에 있어 정해진 용법보다 과량 희석해 조제·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한다"며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자 자료를 공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25-12-18 06:00:56강혜경 기자 -
1월부터 3일치 조제료 7020원…91일 이상 2만990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대한약사회는 1월부터 적용되는 '2026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공개, 안내에 나섰다.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 보다 220원 오른다.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690원으로 올해 6490원 대비 20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83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420원 ▲3일분 7290원 ▲5일분 8070원 ▲7일분 8930원 ▲10일분 9820원 ▲15일분 1만1860원 ▲26~30일분 1만4710원 ▲51~60일분 1만9320원 ▲81~90일분 2만730원 ▲91일 이상 2만12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2026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025-12-09 12:05:57강혜경 기자 -
비대면 플랫폼 리베이트 악용 우려…"미국·프랑스도 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불법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운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이 목표인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왜곡된 오명을 쓰며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영하는 등으로 의약품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불법 없는 비대면진료가 실현되는데도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거나 명단 제외되는 상황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 부당 이익을 위한 입법 저지 행위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해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해당 플랫폼과 제휴한 의료기관, 약국은 플랫폼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강제로 처방·조제해야 하는 물리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의사·약사·환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형태의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된다는 게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측의 견해다.7일 국회에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리베이트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법은 지난 2일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했다.현재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축으로 같은 당 서영석, 남인순 의원 등 다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등은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이 비대면진료와 함께 통과돼야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실현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개진중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의사, 약사, 환자도 플랫폼 금지법이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약사법 지연·무산 땐 플랫폼 독점 리베이트 고속도로 탄생"이처럼 의사, 약사, 환자들이 닥터나우 도매상 겸영 금지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이 늦어질 수록 비대면진료가 '불법 리베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 배경이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만 국회를 통과하고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중개 플랫폼이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미래가 불 보듯 뻔해진다"며 "의사, 약사가 도매상 겸업을 하지 못하고록 막고 있는 이유도 리베이트 금지를 위해서다. 이대로라면 플랫폼에게만 단독으로 리베이트 고속도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에서 약사법 개정안 의결을 요청하며 제시한 근거 역시 플랫폼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취급·유통·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강요할 가능성 등 리베이트 우려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이었다.플랫폼이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도록 허용하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제휴 의료기관·약국은 플랫폼이 유통하는 의약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처방·조제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우려다.실제 대형 제약사나 대자본이 중개 플랫폼과 특정 의약품 처방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합의할 경우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이서 제휴 의료기관·약국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조제 성과에 따라 특혜성 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불이익을 주는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불공정 의약품 시장을 촉진하는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는 어쩔 수 없이 플랫폼 요구에 따라 원치 않는 약을 처방·조제·복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국민 건강이 저해되고 처방·조제·제약산업 시장 자체가 왜곡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을 악용하는 방식의 불법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법안이다.김 의원은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 약사법안은 비대면진료 자체를 부정하는데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은 제조-도매(유통)-약국이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신종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복지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며 "리베이트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다르지 않다. 조속한 시일 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플랫폼 리베이트 규제 법제화이광민 약사회 정책부회장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지연이 일각의 왜곡된 주장과 이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한다.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하는 문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 '환자 약국 뺑뺑이 법' 등 잘못된 프레임으로 선전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이광민 부회장은 국민 안전과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의료생태계 붕괴를 막는 법안이 마치 닥터나우 등 벤처기업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인 것 처럼 오명을 쓰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이 부회장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보건의료 생태계 일원으로 규정하고 기존 리베이트·담합 금지 규제 틀 안으로 강력하게 포함시키고 있다고 제시했다.실제 미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규제중이다.연방 리베이트 방지법(Anti-Kickback Statute, AKS)과 허위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 적용 사례를 보면, 미국 보건부 감찰관실(OIG)은 지난 2022년 '비대면 진료 사기 경보(Special Fraud Alert)'를 발령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사에게 환자 진료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특정 약국·검사기관으로 처방을 유도(Steering)하는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플랫폼 경영진을 형사 기소 한 뒤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는 게 이 부회장 설명이다.프랑스도 플랫폼에 중립성 의무와 환자 유인 금지를 법으로 규정중이다.프랑스는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에서 반(反)선물법과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플랫폼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특정 약국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추천해선 안 된다. 즉, 환자 위치 기반으로 모든 약국을 공평하게 보여줘야 한다.특히 프랑스는 플랫폼이 약국으로부터 '예약 건수'나 '처방전 전송 건수'에 비례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Compérage)'로 간주해 금지한다.독일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법(DVG)과 약국 강화법을 시행하며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전송 시스템(E-Prescription)을 도입, 플랫폼이 약국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로 '현장 약국 강화법(Vor-Ort-Apotheken-Stärkungsgesetz, VOASG)·치료제 광고법'인데, 제3자인 플랫폼이 전차 처방전을 수집해 대형 온라인 약국 등 특정 약국에 몰아주는 행위, 즉 처방전 중개·할당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독일은 환자가 앱에서 자유롭게 약국을 선택해야 하며, 플랫폼이 개입하여 약국을 지정하거나 유도하면 처벌받는다.일본은 법률과 함께 후생노동성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으로 플랫폼 리베이트를 규제한다. '의료법과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이 그것이다.일본은 의료기관과 플랫폼 사업자 간 계약에서 '환자 소개 대가'로 수수료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 플랫폼은 시스템 이용료(정액)만 받을 수 있으며, 진료 수익이나 처방 수익에 연동된 '변동형 수수료(Revenue Share)'는 영리 추구 병원 개설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중이다.이 부회장은 "미국은 플랫폼이 의사나 약국으로부터 '광고비'나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환자를 몰아주는 행위 자체를 의료법상 불법 리베이트로 본다"며 "프랑스 역시 플랫폼을 단순한 기술 제공자로 규정, 환자 흐름을 조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브로커가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독일 역시 플랫폼이 편의성을 미끼로 '조제료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을 내세워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 중"이라며 "플랫폼은 단순한 IT 벤처기업이 아니라 환자 흐름을 통제하는 의뢰·전송 주체다. 복지부, 건보공단도 플랫폼의 수익 배분, 특정 약국 몰아주기 등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법률이 통과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08 06:00:58이정환 기자 -
약사도 좋고 투자자도 좋다? 6대4 약국의 함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괜찮다 해서 가보면 이미 기존 약국이 있는 치들 자리거나, 원장님이 70대인 경우가 허다해요. 연말이라 기근이 심해지는 걸까요?"신규 개국이나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생각해 봤을 법 한 고충입니다.병의원 세팅, 총 조제료, 워라밸, 건물 컨디션 등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좋은 자리'들의 경우 권리형성이 최근에는 30배 이상으로도 치솟고 있습니다.챗GPT 생성 이미지.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개국이다 보니 최근에는 개국 관련 소규모 강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걸러야 하는 약국과 선택해도 괜찮을 약국의 절대값을 체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권리금 내지 바닥권리금, 컨설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등 개국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건물주 등 자본을 가진 일반인들이 약국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창고형 약국이 불을 붙였는데요, 최근 '6대4약국'을 놓고 갑론을박이 빚어졌습니다. 업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오늘은 자리기근 속 수익 쉐어형 약국에 대해 알아볼까요.'6대4 약국', 약사·투자자 강점 살려 시너지내는 창업방식?'대형약국 6대4로 하실 운영자 구함'이라는 블로그 글이 파장의 시발이 됐습니다.글에서는 6대4약국이 약사와 투자자가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약사와 투자자·본사가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투자자 쪽이 60%, 약사 쪽이 40%를 가져가는 '꽤나 현실적인 운영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투자자·본사가 자본과 공간을 제공하고 약사는 조제·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겁니다.총매출(조제수입+일반판매매출) 가운데 총비용(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뺀 순이익을 6대4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이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계약서'입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거나, 수익 배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서화된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운영자 구분, 수익 배분 방식, 약사 근무 범위, 면허 관련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최소한의 장치를 계약 내용에 명시한다는 설명입니다.또한 면허대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가 실제로 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라는 걸 계약서에도 드러내야 한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약사가 의약품 주문, 조제,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허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1998도 2119)를 염두에 둔 운영방식으로 보입니다.블로그 글에 제시돼 있는 6대4 약국의 수익배분 구조.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에 관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하루 12시간을 약국에서 근무했는데, 왜 투자자가 수익을 더 가져가느냐'는 갈등이 실제 빚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이들은 약국 위치, 투자금, 업무분담에 따라 수익 배분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단순히 수익 나눠먹기 구조가 아닌, 약사와 투자자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법률 전문가가 본 수익 쉐어형 약국은?작성자의 주장과 달리 법률 전문가와 약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행법을 교묘히 피하고자 '계약서'라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면대 논란이나 법적 송사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지역 약국 약사는 "투자자, 본사가 약국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은 면허대여다. 다만 약사법상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피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공공연히 제안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현행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해 약국을 운영하다 처분이 내려진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한다"며 "법망을 피해 가고자 역할 분담 등을 두고 있지만, 경영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소지가 다분하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쉐어하는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약사 명의로 신고가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경영에 관여한 경우라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약사가 직접 조제·판매 등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자금투자·경영권·운영성과 귀속이 일반인에게 있다면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죠.그럼 이쯤에서, 조제료 대비 월세를 설정하는 부분은? 이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전 휴게소, 마트 내 약국에 적용되던 수수료 기반 월세 설정 기준이 일반 약국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입니다.이 전문가는 "약사가 약국 업무 전반을 약사가 도맡음에도 불구하고 6대4의 비율로 수익을 쉐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구조"라면서 "사실상 면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약사 입장에서는 금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할 수는 듯한 6대4 약국, 착시효과 뒷면의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025-12-03 12:10:57강혜경 기자 -
성분명 처방 왜 위험한가…의사단체, 대국민 공모전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단체가 30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에 나서 약사사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서울시의사회가 제한적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서울시의사회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왜 성분명 처방이 위험한가 ▲불편한 의약분업 대신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선택분업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확대하자 중 1가지를 선택해 동영상, 포스터, 웹툰 중 하나의 방식으로 공모하면 된다.시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전달 메시지는 ▲약은 성분이 같다고 효과가 같은 것이 아니다 ▲의사는 환자 상태·복용 편의성·부작용·제형·제조사 등을 고려해 처방한다 ▲성분명(화학명)만 적고 약사가 제약사를 결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타이레놀이 필요한데, 성분명만 처방하면 효과·품질이 다른 제품이 조제될 수 있다는 것이 의사회 측 주장이다.서울시의사회가 안내한 성분명 처방·선택분업 핵심 전달 메시지. 선택분업 핵심 전달 메시지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한번에 치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므로 편리하다 ▲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 중 원하는 곳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어 선택이 자유롭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약국보다 조제료 비용이 경제적이다 ▲환자가 약국에서 받는 복약지도보다 병의원에서 받는 복약지도가 보다 전문적이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약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내용이다.시의사회는 "의사, 의대생 등을 포함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며 "기관과 협의 후 제작된 결과물은 향후 기간 제한 없이 일반 대중에게 홍보, 광고, 공익적 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늘(12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내달 17일 진행된다.품절약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을 넘어 대국민 공모전 진행에 약국가는 불편하다는 반응이다.지역의 약사는 "동네 의료기관이 '사후통보 대체조제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포스터를 유리문에 부착했는데, 대국민을 대상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반대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처방약이 제네릭 의약품일 뿐더러, 대체하는 약 역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버젓이 처방하는 품목들이라는 지적이다.이 약사는 "품절약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에 의료계가 국민을 앞세워 반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절 상황에도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극심한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은 뒤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했으며 일본은 성분명 표기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효 동등성을 적극 보장해 국민 불안을 해소,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차 관행적으로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비과학적 주장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이 인정됨을 불신하게끔 호도하고 조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약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취지가 직능간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될 것이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함께 협력해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1-12 11:33:58강혜경 -
'박리다매' 초대형약국 연착륙 가능할까?...비관론 우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권리금과 의료기관에 줘야하는 지원금이다.신규 개설이 많지 않은 데다, 안정적인 양수도를 선택하는 경우 연간 조제료 대비 25~30배에 달하는 권리금과 우회된 형태의 바닥권리금, 컨설팅 비용 등이 투자되다 보니 대형약국 트렌드에 발맞춰 '나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움직임이 창고형·마트형 약국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개설약사 연령대를 보면 3040 세대에 주로 분포돼 있다. 물론 60대도 존재하지만, 광주 메가스토어약국의 경우 개설약사가 20대다.그렇다면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운영 성적표는 어떨까. 데일리팜이 제약업계와 지역약사회, 지역약국 등의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 실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잘되는 약국, 안되는 약국…가르는 포인트는?= 제1호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와 광주 메가스토어는 상대적으로 호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 성남 제1호 창고형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 이달 영업을 개시한 전북 전주 메디플러스약국은 입소문이 나는 단계에 있으며, 메가팩토리약국 역시 개국 초창기 오픈런까지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방문·재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인 경기 메디타운약국의 경우 이렇다 할 재미를 보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이같은 원인으로 약품 구비와 일반약 가격, 방문에 대한 만족도를 꼽았다.경기 고양 한약사발 창고형약국인 메디타운약국.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약국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인테리어나 약품구비 등은 제각각이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기준이나 시설규정 등이 전무하다 보니 인테리어는 물론 의약품 구비와 가격 역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 그들이 아는 약이 얼마나 구비돼 있는지, 책정된 판매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흥행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제약사·유통업체에 따라 창고형 약국에 대한 거래 지침이 다르고, 담당자에 따라서도 거래 가능 여부 등이 다르다 보니 일부 품목들의 거래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게 창고형 약국 운영 약사의 얘기다.제약사 마다 거래 지침이 다르고, 거래 제약사라고 하더라도 일부 품목은 거래가 불가한 경우도 있어 예상치 못한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면대, 한약사 등도 공급 거절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대설이나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제약사 측에서도 거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들 역시 창고형 약국과의 거래에서 리스크를 줄이고자 현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신용 점수 등에 따라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단순 창고형, 한약사 문제를 넘어 약국에 대한 신뢰나 신용 등까지도 품목 구비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지명품목 판매가격 '관건'…수익성은 '글쎄'= 창고형 약국이 동네 약국 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똑똑해진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다른 약국의 판매가격이 가감없이 노출되고, 아예 최저가격을 비교해 주는 사이트까지 생겨나면서 창고형 약국에서도 최저가를 비교하는 양상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약국체인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이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젊은 소비자들은 그 안에서도 가격을 비교한다. 단돈 100원, 200원에도 소비자들의 평가가 나뉘다 보니, 그들간에도 가격을 조율하며 저가경쟁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주로 지명품목이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제약사 권장 판매가격 대비 20~30% 인하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출혈경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모든 품목을 20~30% 저렴하게 판매할 수는 없다. 적정 마진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싸다', '저렴하지 않다'는 평가 역시 도출되며 약국에 대한 인식이 굳어지게 된다"고 전했다.지역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간 경쟁이 치열하고 선택지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시들고 있는 반면, 지역에서는 카트를 끌고 약장 사이를 쇼핑하는 방식의 약국에 대해 신선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대형약국 추세 언제까지?= 관건은 연이어 생겨나고 있는 창고형 약국 트렌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이다.대형약국 트렌드에 맞춰 확장 오픈한 서울 서초구 소재 약국. 약국이 대형화되고 있고, 기존 처방 중심 약국들까지 확장·이전을 통해 대형화에 뛰어드는 분위기 속에서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니즈가 얼마나 되느냐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또 다른 약국체인 관계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창고형 약국 개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반경 1km, 3km, 5km, 10km 내방객수를 추적한 데이터를 보면, 창고형 약국 오픈 초기 거리가 가까운 경우 50% 이상 내방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됐다. 다만 3개월 쯤 지나면 일부 내방객수가 회복되는 양상도 나타났다"며 "이는 개별 약국이 고객과 얼마나 신뢰 관계를 구축했는가, 충성고객이 있는가 등에 따라 상당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데이터는 개별 약국의 준비가 더욱 중요하고, 변화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결국 창고형·마트형 약국에서도, 동네 약국에서도 옥석은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지역의 약사는 "대형약국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창고형·마트형 약국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모델인가를 놓고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가 한정돼 있고, 더욱이 약의 경우 식료품처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다 보니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하다"고 말했다.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할 때도 창고형 약국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다른 약사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제재에 앞서 선두에 서고자 하는 움직임과 자체 통폐업 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일부만 남고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창고형 약국이 법인화 형태를 사전에 갖추고 대비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창고형 약국을 지나치게 필요악으로 만드는 분위기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한 약사는 "약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비자 입장과 약사들이 생각하는 창고형 약국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약사회 역시 창고형 약국에 대한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약값이 싸다는 이유로 창고형 약국을 부정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기획] 창고형약국 중간 점검(2)2025-11-04 17:47:14강혜경 -
원내 조제수가 30~50% 인상...무균 조제료 3770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원내조제 수가가 30~50% 인상된다. 이에 퇴원환자 조제료는 200원, 입원-외래 조제복약지도료 최대 820원,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 오른다.보건복지부는 31일 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먼저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해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상대가치점수 1.49점)한다. 이에 따라 초진 진찰료는 1만 8700원에서 1만 8840원으로 140원 오른다.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 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이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2025-10-31 22:52:31강신국 -
공단발 면대 혐의 체인약국 전수 조사 무혐의 결정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무리한 조사를 규탄하고 있는 박정관 약국체인 위드팜 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이 면허대여 혐의에서 벗어났다.약국체인 위드팜과 위드팜 가맹약국 30곳에 대해 경찰이 9월 30일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건강보험공단 조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경찰수사가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입건 전 종결'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공단은 무혐의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위드팜은 21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표적성 행정조사에 분통을 터트리는 한편 가맹 약국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1년 반 걸린 면대혐의 조사, 사건은?조사 시작부터 혐의없음 처분까지는 1년 반의 시간이 소요됐다.약국에 발부된 조사명령서. [2024.5.20]위드팜 가맹약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공단 행정조사팀은 4차례에 위드팜 가맹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사전 통보는 없었으며 조사원들은 조사명령서와 안내문, 21개 항목 서류제출요구서를 제시했다.조사명령서에는 '약국개설·운영 관련사항 등 제반 법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었다.약국당 조사는 5일간 이뤄졌으며, 21개 항목에 대한 요구서류로 4만6000장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한 약국도 있었다.[2024.12.26]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개별 약국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5.9.30] 경찰은 위드팜과 위드팜 가맹 약국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위드팜 측 "행정권 남용…약국들 명예 실추, 피해 초래"박정관 회장은 "무리하고 부당한 행정권한을 남용해 선량하고 무고한 일선 약사들의 명예와 신뢰, 영업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조사기간 중 4차례나 공단과 상급기관인 복지부를 방문해 '의심되는 부분을 알려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두 기관 모두 아무런 회신이나 소명 절차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죄가 없다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는 것.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무관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악의적 추측성 내용으로,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 거쳤더라도 즉시 해소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의혹이 '위드팜이 회원약국에 '내손안의약국' 앱 가입을 강제해 약국 운영을 감시, 수수료를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내손안의약국은 환자와 약국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가맹 약국 뿐만 아니라 전체 2만5000개 약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공단이 주장한 내용과 실제 내용. '위드팜이 소속 인력을 회원약국에 파견해 운영에 관여했다', '자체 청구프로그램으로 회원 약국의 매출·조제료·주문율 등을 확인, 약국 운영을 통제했다'는 부분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박 회장은 "공단은 최근까지도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경찰 판단은 공단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하고 부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무리한 수사로 실제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약국에 3~7명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치면서 환자와 직원들이 지켜보는 영업현장에서 불법행위자로 지목돼 명예가 훼손됐고, 장기간 이어진 조사와 수사로 약사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이다.또 면대의혹에 대한 소문으로 일부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영업상 손실이 발생, 무혐의로 종결됐음에도 여전히 면대의혹자라는 오명이 남아있다는 것이다.◆혐의 벗었지만 주홍글씨…"민형사상 책임 묻겠다"위드팜은 이번 사안을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공단의 권한 남용과 복지부의 감독 부실이 만들어 낸 결과로 판단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자칫 이번 사안으로 위드팜 역시 체인사업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었던 만큼 후속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위드팜과 가맹회원 30명은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조사 책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박정관 회장은 "감사원의 감사실시, 복지부의 해명·재발방치 대책 마련, 약국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신뢰회복 조치 시행 등 3가지를 요구하는 바"라며 "무리한 행정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박 회장은 2022년 복지부의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화 사업 일방 중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행정무관심은 앞서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화 사업 일방 중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는 것.당시 박정관 회장이 대표로 있는 DRxS는 '다제약물 복용자의 올바른 약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 사업' 추진'이라는 제안명으로 복지부에 정식 연구사업을 제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사업을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디지털화 사업으로 확정, 10억원의 초기 예산과 함께 복지부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식 통보했지만 아무런 연유 없이 복지부에 의해 사업이 중단됐다는 주장이다.그는 "두 사건 모두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복지부의 복지부동식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을 위축시킨 사례"라며 "끝까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0-21 19:01:44강혜경 -
높은 월세, 고령 원장…주의해야 할 약국 개업 사례는?19일 개국 심화강의를 진행한 '약사선배' 이태영 약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규 개국이 바늘구멍 같다고 할지라도 '이런 자리'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약사선배 실전개국 노트' 저자인 이태영 약사가 19일 개국 심화강의를 통해 임장부터 실전 계약까지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하나은행 본점에서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심화강의에서는 개국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이태영 약사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대칭 시장에서 자칫 사기를 당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수 년간 발이 묶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야 할 상세 유형을 소개했다.◆높은 월세, 과도한 지원금을 주의하라= 이 약사는 "월세가 높다는 것은 고정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월세가 조제료의 50%를 상회하는' 등의 케이스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다"며 "특히 월세가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임대인 성향에 따라 천정부지로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혹 월세를 30% 까지도 인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차후 양도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 이를테면 인테리어 지원금이나 처방전당 금액, 임대료 지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불가분 관계를 유지하라= 병의원과의 적당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그는 "병원장 건물 또는 병원이 임대한 자리를 전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훌륭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권리금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전혀 협의되지 않은 곳에 개국을 하는 것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 병의원 간호사가 약국을 오가는 정도의 사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고령 원장, 출구전략도 있어야= 이 약사는 원장 연령대 역시 개국시 고려할 포인트라고 말했다.60대 중후반 이상 연령대의 경우 30~50대 원장과 경쟁이 될지, 병원이 더 성장할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는 "연령별 사업자 비율을 볼 때 70세 이상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권리금 등 인수 조건이 아주 좋거나, 몇년 후 출구전략이 반드시 있는 경우 등이라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인테리어 완비, 신규주의= 이태영 약사는 신도시 내 신규약국 리스크에 대해 언급했다. 병원과 약국이 동시 개원하기로 했지만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거나, 지원금만 받고 병원을 옮겨 다니는 철새 의사·브로커 등의 유혹이 신도시 신규약국의 경우 클 수밖에 없다는 것.그는 "인테리어가 완비돼 있어 '몸만 들어가도 되는' 약국의 경우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거나, 입점했으나 유지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에 관련한 부분을 세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병원이 나간 자리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유혹 역시 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지방신도시나 수도권 외곽지 등 병원이 있다 나간 자리의 경우 '안 된다'고 판정난 곳들로, 새로 들어간다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확률이 높고 컨실팅이 미리 인테리어를 해놓고 권리금을 요구하는 신규 자리 등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연합의원, 처방 안 나오는 내과도 경계해야= 여러 층을 통으로 임대해 들어오는 연합병원 역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약사는 "개별 과목 오픈에 맞춰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합의원의 경우 진료의사나 진료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각 개별 병원인지, 전문의가 진료하는지, 임대·분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과라고 하더라도 처방이 안 나오는 내과, 가령 신장내과, 정형외과 내 내과, 한방병원 내 내과 같은 형태는 기대했던 만큼의 처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난매 옆, 조제료 700만원 이하 약국도 패스= 그는 난매약국 옆 자리 역시 피할 자리로 꼽았다.난매약국의 경우 대량으로 매입해 단가가 다르고, 판매 역량 역시 다른 전략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시비는 물론 유명 품목 수익 마이너스 등으로 인해 도리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는 것.조제료 700만원 이하 약국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 역시 추천하지 않는다. 먼 거리에 있을 경우 나중에 잘 되더라도 반드시 치들약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항, 약국 주변 상권, 약국 상권 변화요소, 의사의 과거 병원 운영 경력과 근무 경력, 출신학교 등 약력을 파악하는 것 또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회는 많다. 섣부른 결정이 화를 부를 수 있다"며 "성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자리 등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5-10-20 11:32:59강혜경 -
해묵은 장기처방 문제 손보나…복지부, 연구용역 착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진 장기처방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사회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불거진 장기처방 문제가 의료대란을 거치면서 확산되는데 더해 고착화되고 있다. 장기처방의 빈도나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실제 대형 종합병원 위주였던 장기처방이 로컬 의원으로까지 확대된데 이어 최근에는 처방일수가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장기처방 대상 의약품이나 진료과의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예전부터 90일 이상 조제건은 간혹 있었지만 최근에는 180에서 365일 처방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기존에는 특정 약 처방 한정됐던 것이 최근에는 일반 내과 처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91일 조제와 180일 이상 조제는 부수적 비용의 차이가 크다”면서 “장기처방에 따른 환자 안전도 문제지만, 현행 91일에 조제료가 묶여 있는 것은 비합리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약국가의 지적을 증명할 조사 결과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종별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이번 통계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14일)부터 열리는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장기 처방전 발행량 폭증 관련 복지부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에 의원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국정감사에서 장기처방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국감에서 장기처방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나 이렇다할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장기처방 현황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 용역으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연구진과 약사회 간 간담회 자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장기처방 이슈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그간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관련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조만간 연구팀과 약사회 간 간담회도 계획 돼 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후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에도 장기처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약사회는 현재 장기처방 문제와 관련 2개의 트랙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으로는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향과 다른 한편은 91일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조제료 현실화 방안 마련이다.2025-10-14 11:53:34김지은 -
최장 10일 연휴에 배송 중단…약 주문·상비약 진열 한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천절로 시작해 한가위로 이어지는 최장 10일의 연휴를 앞두고 약국은 물론 제약·유통업계도 분주해지고 있다.통상적인 공휴일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이지만, 샌드위치인 10일 휴가를 사용하면 최장 10일의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3일부터 12일까지 휴무에 돌입하는 제약사들도 있다.약국도 최장 10일간 배송이 멈추다 보니 챙겨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아울러 추석연휴 약국 조제 지원금 가산 여부에도 문 여는 약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연 대비' 배송 관련 안내 한창: 제약·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체로 2일 배송이 마감된다. 하지만 택배배송 업체 등의 경우 1일 배송을 마감하는 곳들도 있어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지역의 약사는 "주 후반에 다다르면서 배송 관련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월말, 월초 등이 끼어있는 만큼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안내 골자"라며 "연휴 내내 문을 여는 만큼 전문·일반약은 물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위고비 같은 냉장제품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재고를 확인해 주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감기 환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쉽고, 장거리 이동이 늘어나면서 명절 직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한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30% 조제료 가산 외 '명절지원금' 적용은?: 연휴 기간 문 여는 약국에 적용되는 30% 조제 가산 이외 '명절지원금' 가산을 놓고 약국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 연휴, 정부가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다가오는 추석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느냐는 게 관심이다. 약국의 경우 연휴기간 조제건당 1000원, 명절 당일 3000원의 가산이 적용돼 전반적으로 문 여는 약국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지역 약사회로도 문의가 이어지는데,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명절 연휴 지원금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부산시는 추석 당일(10월 6일)과 5일, 7일 문 여는 약국에 대해 최대 72만원을 지원한다. 하루 4~8시간 기준 12만원, 8시간 이상 운영시 24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여행객 증가에 상비약 특수는?: 약국가는 5월에 이은 장기 연휴에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상비약 수요가 증가할지를 놓고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롯데멤버스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이 실시한 추석 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이 30.5%· 16.9%로 고향·부모님댁 방문 41.3%을 앞질렀다. 라임은 "여행을 떠난다는 답변이 2명 중 1명꼴인 47.4%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지역의 약사도 "내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수 상비약이나 상비약 꾸러미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족 단위별 꾸러미 등을 구비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명절 특수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이 약사는 "최근 몇 년 새 명절특수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오히려 2차 민생회복 지원금 효과를 기대해 볼 만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긴 연휴가 이어지면서 대진 약사를 구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잠잠하던 구인·구직 시장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3일부터 7일까지 휴가를 계획하고 있어 병원이 문을 여는 3일과 4일, 7일 단기 약사를 구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 인건비도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일각에서는 매출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오피스 상권 인근 약사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수요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평년 대비 9월 성적이 좋지 못했다. 여기에 긴 연휴까지 끼어있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2025-09-25 12:31:51강혜경 -
권리금 신고·면세처리 등 약국 다빈도 세무 궁금증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리금을 신고하면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권리금 신고시 세금은 양도약사, 양수약사 누가 내는 게 맞나요?""5년 내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신규개설을 제외한 약국거래의 상당부분이 '손바뀜' 형태다 보니 양수도에 대한 질문은 단골이다.지킴세무회계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찾아가는 전국프로젝트'와 연수교육을 진행하면서 받은 가장 많은 질문도 양수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권리금이 조제료 대비 30배까지도 형성되다 보니 볼륨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 때문에 '신고하자'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세부사항을 놓고 약사들의 질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신희망 지킴세무회계 대표. 신희망 대표는 "권리금 액수가 높아지면서 신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인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일도 있다"며 "하지만 60%는 필요경비로 차감돼 권리금의 4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즉, 권리금이 3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3억원 전부가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신 대표는 "양수약사 입장에서는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양도약사 역시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등록세를 내는 재산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자칫 신고하지 않은 자산으로 유형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8.8%의 원천징수 금액은 누가 내는 게 맞을까?지킴은 세법상으로는 양도약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지만, 최근 약국 트렌드를 보면 60%는 양수약사가, 20%는 양도약사가, 20%는 반씩 부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첨언했다.그는 "권리금 신고를 할 때는 얼마를 할 것인지, 원천징수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5년 내 약국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세부논의를 권한다"고 말했다.강민우 지킴세무회계 대표. 다음은 부가세 신고시 과면세 구분에 대한 부분이다. 강민우 대표는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제용일반약 등 구분이 애매한 경우 대다수 약국에서 면세항목으로 일괄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력채용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속설은 정규직 보다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부분이다.강 대표는 "일용직의 경우 채용상 조건 등이 까다롭다. 또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없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정직원을 채용하는 게 경비처리 등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가계약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계약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법적효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권리금 잔금 일자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규임차인 개업일에 폐업을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 등록의 폐업은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노란우산공제 역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수령·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적정액은 200~240만원 선이라고 덧붙였다.2025-09-02 16:19:16강혜경 -
"내가 약사라면"...회계사가 말하는 약국경영 핵심은지킴세무회계 신희망(왼쪽), 강민우 대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회계사님, 저는 분명 열심히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매달 통장이 텅장일까요?"삼일회계법인 출신 지킴세무회계(www.jeekimtax.com) 강민우·신희망 두 대표가 약사들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다.월세,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높아진 데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품절 사태로 재고를 늘리다 보니 체감상 느끼는 경영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여기에 약국이 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사당 조제료 규모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제 기대수익도 점차 내려가고 있는데, 불과 10년 여 전만 해도 1억5000만원 수준이던 개국 이후 기대수익은 7000만원~80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지킴이 주목한 부분은 '새어나가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파이를 어떻게 늘리느냐'다. 금전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어떡해야 약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번 달 얼마 버셨어요?", "재고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강민우 지킴세무회계 대표. 두 가지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경영고수로 인정할 만 하다.조제·매출, 청구액, 재고 등까지 약국세무는 타 업종과는 전혀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지킴은 청구소프트웨어와 포스 금액에 더해 그날그날 건강보험 청구액까지 자동집계해 알려주는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다. 월단위 손익 보고서도 발부되는데 약사들의 반응은 꽤나 긍정적이다.신희망 대표는 "클로징 업무를 근무약사에게 맡기는 약국은 물론 나홀로약국들의 만족도도 높다"며 "주간, 월간 분석은 물론 상대적으로 내 약국이 취약한 부분까지 알 수 있다 보니 감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약국 재고에 대해서도 사용평균량을 감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수급이 불안정한 약이 늘어나면서 약국이 많게는 6개월에서 1년치까지도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인데, 그는 "재고는 약국이 번 돈으로, 재고가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해 기회비용이 묶여있다는 것"이라며 "약국의 기초재고만 알아도 사용량을 감안한 자동주문, 안전재고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킴은 약국에서의 업무를 나열할 때,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과 반드시 약사가 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자동화를 통해 매출리포트, 손익보고서, 근무스케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은 기초재고에 기반한 자동주문, 처방전 보관, 매출 확인 같은 부분이다.지킴은 AI-OCR을 활용해 3년간 약국 처방전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단계를 넘어 AI-OCR을 통해 처방전을 판독·클라우드에 저장하다 보니 필요한 과거 처방에 대해서도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약국이 고객관리, 환자상담 등 고유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강민우 대표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인력채용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강 대표는 "약국에서 근무약사, 직원 등을 채용할 경우 당장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맞지만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소개했다.만약 34세 이하 직원,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1450만원, 수도권 이외의 경우 15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 약국에서는 사실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인력을 고용하고, 남는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약국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강민우 대표는 "운영이 아닌 경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금·재고 등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동화하고, 자기개발·약국개발에 시간을 쏟는다면 보다 효율적인 약국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공행진 하는 권리금, 약국의 '부동산화'…재고 필요두 대표는 약국이 '부동산화' 돼 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약사사회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약국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밀한 특성상 권리금, 바닥권리금, 컨설팅비용 등 개국에 대한 허들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약국은 물론 신규 약국에 대해서도 바닥권리금 명목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개국에 소요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진단이다.결국은 이 같은 비용이 권리금으로 책정돼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동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직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신희망 대표는 "의약분업 이후 권리금, 컨설팅비용 등 외적으로 빠지는 돈은 수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손실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약국 이외에 드는 각종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지킴 역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합리적인 시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약국을 빠져나가는 시장도 존재하지만, 최근 K뷰티에 대한 내외국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약국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과감한 변신과 시도를 해보는 것도 권장했다.신 대표는 "명동, 홍대, 강남 등 일부 약국의 경우 외국인 매출 비중이 70%를 상회하기도 한다"며 "약사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방향에서 더마코스메틱, 뷰티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민우 대표 또한 "현재는 뷰티, 코스메틱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이러한 관심은 나아가 건기식 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약국, 나아가 전체 약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2025-09-01 17:29:10강혜경 -
취급하면 손해라는 팍스로비드...정부 수급관리 묘수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 재유행 조짐에 따라 관련 치료제 수급 등 특별 관리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고가 치료제의 한계가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며 취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 확진 환자 증가에 따라 치료제 수급 상황 점검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질병청의 코로나 치료제 수급 대응은 이달 들어 지속돼 왔다. 지난 6일에는 대한약사회, 지자체와 합동으로 약국, 호흡기 클리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8일에는 복지부, 지자체, 팍스로비드 공급사인 화이자 관계자 등과 회의도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 질병청은 약국 등의 코로나치료제 입고 현황과 기피 상황 공유,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기존 정부 공급 체계에서 일반 유통으로 변경된 바 있다. 약국에서 직접 사입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약값이 94만1940원에 달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약품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도매업계와 약국들에서는 취급할수록 손해라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감염병 치료제 특성상 수요 예측 불가로 재고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데다, 해당 약이 고가라면 그에 따른 카드수수료, 세금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코로나 치료제 수급난 재연될까=정부가 코로나 치료제 수급 관리에 나선 것은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8월에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치료제 수급난이 발생하기도 했었다.질병관리청은 13일 "병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220명)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전년 동기간(20224년 31주차 입원환자 864명)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현재 팍스로비드는 정부 비축과 제약사 일반 수급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일각에서는 치료제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우려하고 있다. 의협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지난 30일 권고문을 내어 정부를 향해 코로나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의협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정부 공급이 중단되고 시중 유통망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국민들이 약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일선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국민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현재로서는 재유행에 대비할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비축 국내 재고량은 총 32만명분으로, 전년도 규모의 여름철 유행 시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질병청은 “치료제 입고나 공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현재 상황과 유통구조를 점검해 갈 것”이라며 “신속 공급 방식 논의 등을 위해 현장 점검,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 대응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가 감염병 치료제 취급 문제 ‘도돌이표’=감염병 치료제 취급 부담 문제는 이번 팍스로비드뿐만이 아니다. 대다수 감염병 치료제가 정부 공급에서 일반 유통체계로 전환될때마다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업게에서도 취급 부담을 호소했고, 이로 인한 수급난 등이 발생했었다.팍스로비드의 경우 지역 약국들로서는 제약사의 반품 가능 정책으로 재고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94만원대의 높은 약가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는 반응이다.이 치료제는 환자의 고위험군 여부에 따라 급여, 비급여로 처방이 나뉘는데 비급여 처방의 경우 조제할 때마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말도 나온다. 우선 환자에게 고가의 약값 수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조제료 대비 카드수수료, 세금 등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감염병 치료제 취급 부담은 약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매업체들에서도 치료제의 경우 수요 예측이 쉽지 않다 보니 재고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 대다수 업체들이 극소수의 재고만 확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실제 도매업계에서는 팍스로비드의 경우 재고를 노출하지 않고 거래 약국에서 예약을 받은 후 재고를 확보하고, 출고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 등에서 팍스로비드의 재고가 표출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타미플루의 경우 수요 예측이 쉽지 않다보니 유행을 감안해 재고를 넉넉히 확보하고 있다 업체 재고분에 약국 반품분까지 결국 손해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 벌어졌었다”며 “팍스로비드의 경우 가격이 94만원에 달하는 만큼 업체들로서는 더 타이트하게 재고를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도매, 약국의 취급 상황으로 볼 때 치료제 수요가 증가한다면 일시적인 수급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약국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지만 약국의 취급 기피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해 실질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가 치료제 취급에 따른 부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25-08-15 20:17:38김지은 -
"늘어난 장기처방, 중복 빈번"…개국 약사들의 경험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대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장기처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약국 현장에서도 90일 이상 처방 빈도 증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차의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홍은진, 박혜경 교수 연구팀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지역 약국 약사 대상 장기처방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그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연구팀은 “지역약국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장기처방전 조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써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약국체인 회원 735명을 모집단으로 설정, 참여에 동의한 267명 약사 대상 온라인 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연구팀은 보험수가가 90일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동일한 조제 수가가 적용됨을 고려해 90일 이상을 장기처방으로 정의했다.우선 조사에 참여한 약국 중 90일 이상 처방조제 건수가 하루 평균 1~20건이라는 응답이 205명(76.8%)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1건 이상이라고 응답한 약사 중 포장단위가 아닌 약포지로 조제한 비율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이 75명(31.6%), 20% 미만 54명(22.8%), 60~80% 미만 50명(21.1%), 40~60% 미만 35명(14.8%), 20~40% 미만 23명(9.7%) 순으로 나타났다.하루 평균 180일 이상의 처방조제 건수는 응답 약사의 절반에 가까운 46.8%가 1건 이상 받고 있었다. 이들 약국 중 포장단위가 아닌 약포지 조제 비율은 평균 50%로 조사됐다.접수된 장기처방 중 오류 처방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 약사 중 58.6%(156명)이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 건수를 보면 일평균 1~2건이 47%(125명)로 제일 많았고, 3~10건이 10.5%로 28명, 11건 이상이 1.1%(3명)로 뒤를 이었다. 약사들은 오류 처방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44.4%(118명)가 ‘DUR에 걸리지 않는 중복 의약품이 생긴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20.3%(54명)가 ‘장기처방을 의도적으로 늘린다’, 19.5%(52명)는 ‘약국의 조제료를 고의적으로 낮춘다’, 15.8%(42명)는 ‘환자의 복약이행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순으로 응답했다.장기처방전의 단점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의약품 폐기 증가(평균 4.48점)’, ‘보관 시 안정성 우려 증가(평균 4.45점)’, ‘부적절한 다제 약물 및 불필요한 약제 노출 증가(평균 4.41점)’가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가장 큰 우려로 나타났다. 또 ‘복용 중 처방 변경 가능성 증가(평균 3.48점)’와 ‘복약 이행도 저하(평균 3.46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장기처방에 따른 의약품 변질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달간 변질로 클레임을 받은 경우를 묻는 질문에 ‘1건 이상 받은 경우’가 34.8%, 1~5건이 33.7%(90명), 6~10건이 0.7%로 2명, 11건 이상이 1명 (0.4%)순이었다.최근 일주일간 처방 변경 건수를 묻는 질문에는 1~2건이라고 답한 약사가 137명(51.3%)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3~5건이 51명(19.1%)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응답 약국의 82%가 일주일에 최소 1건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변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기처방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90일 초과 약포지 조제의 금지(평균 4.34)’를 선택한 약사가 가장 많았고, ‘조제료 차등(평균 4.18)’, ‘처방전 리필 도입(평균 3.8)’ 순으로 응답했다.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약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를 50% 이상 약포지 형태로 조제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기 처방 조제가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부담 경감이라는 효과는 인정한 반면, 약물 보관 시 안정성에 대한 우려, 처방 변경으로 인한 의약품 폐기 문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사용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장기 처방 조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처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처방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포지를 사용한 의약품보관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처방전의 약포지 조제를 제한하고, 장기처방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2025-08-07 17:56:09김지은 -
"약값은 면세인데"…세무 전문가가 본 30억 역차별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번 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면서 그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던 약국들도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정부의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약사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국의 과세·비과세 혼용에 따른 불합리함이 불거졌었는데요.약국가에서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의약품이 약국 매출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여타 소매업종에 비해 정부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그간 지역화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으로 제기해 왔던 약국들로서는 이번 민생지원금 제공으로 불만이 폭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오늘은 약사들이 제기하는 약국의 과세, 비과세 혼용의 명확한 개념과 약국이 제기하는 지적의 타당성 등을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약국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 매출 집계 시 의약품이 포함되는 구조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이재명 세무사=약국의 세법에 따른 업종은 도소매 업입니다. 회계적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금액은 상품 판매 수익으로 분류되며, 약국의 총 매출에 포함됩니다. 이는 세무 및 재무 보고에서도 반영됩니다. 처방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지급하는 조제료와 약제비도 매출에 포함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의약품 금액이 포함된 보험 매출 기준으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Q. 그간 지역화폐,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까지 매출 기준으로 인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약국들의 불만은 지속돼 왔습니다. 면세 매출이 포함되면서 여타 소매업에 비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인데요. 세무 전문가로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판단이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약국의 경우 면세 매출(처방약, 조제료 등)은 실제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에 포함돼 매출 규모를 부풀리게 됩니다. 문전약국의 경우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요. 모든 약국의 매출 대비 약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으로 단순 매출로만 설정하는 것은 약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약국의 주요 매출원인 처방약은 약가제도에 따라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조제료는 조제수가로 고정돼 있어 약국이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할인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 소매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거나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다른 업종과의 실질적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Q.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 매출까지 포함해 지역상품권 등 정부 지원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면세 제도의 정책적 의도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이재명 세무사=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와 처방약 판매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는 약국이 제공하는 처방약과 조제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의료 서비스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즉, 면세 제도는 소비자 부담 경감과 공공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핵심으로 합니다.면세 제도는 약값과 조제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약국이 제외되면 환자는 약국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면세 제도가 제공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배치된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Q. 만약 과세 매출만으로 지역화폐나 상품권, 민생지원금 등을 신청하게 한다면 구분이 가능할까요.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국세청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통해 약국의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증명서류 중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에서도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정부나 지역자치단체가 활용할 경우 과세 매출 기준을 적용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7-25 17:47:09김지은 -
의사가 예상한 창고형약국..."약 배송 물류허브 경쟁"이동익 전 교수는 약국간 경쟁보다, 약국과 유통기업들 간의 경쟁을 예상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현직 의사가 창고형약국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맞물려 향후 약 배송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안과의사이자 서울백병원 홍보실장이었던 이동익 전 교수는 '유튜브가 낳은 의대교수였던-유나으리' 채널에서 창고형약국의 영향에 대해 조명했다.창고형약국은 법적으로 제한이 어렵기 때문에 개설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제로섬 게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동익 전 교수는 “(창고형약국이)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약국을 돌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걸러낼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면서 “막기 힘들다는 걸 깨닫고 나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창고형의 진짜 의미는 약 배송을 위한 물류허브라고 주장했다. 또 약사 간 경쟁이 아닌 유통 대기업들과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법제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 깔려 있다.이 전 교수는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약사의 가장 강력한 적이고, 온라인에서는 쿠팡이다”라며 “창고형약국의 진짜 의미는 약 배송을 위한 물류허브다. 물류허브만 하기에는 아직 제약이 많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모두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다”라고 말했다.이어 “전문성이 부족한 의사, 약사들은 쓸려가 버릴 가능성이 높다. (창고형약국이)적이 아니다. 이들도 쿠팡, 올리브영과 물류허브로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배달의민족도 경쟁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향후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약국 권리금, 조제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놨다.이 전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규제와 경쟁 속에서 피범벅이 되면, 대기업이 레드카펫을 깔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약국 권리금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또 약 배송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민들은 ‘조제료’에 대해 알게 된다. 중간 마진으로 인식해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약국에 미칠 후폭풍을 예상했다.한편, 해당 영상은 업로드 9시간 만에 조회수 3.7만회를 기록했다. 약사들 사이에서도 영상이 알려지며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을 달고 있다.2025-07-08 17:39:41정흥준 -
약사 면허신고 갱신 올해 완료해야…미신고자 '수두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마다 돌아오는 약사 면허신고 갱신 기간이 돌아왔다. 올해 의무 신고 대상자 중 현재까지 1만9000여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약사회는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지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일괄신고 기간에 최초 신고를 완료한 약사의 경우 올해까지 갱신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로 인해 조제료 청구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가 조제 등에 업무를 한 경우 무자격자 조제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약국장은 약사 채용 시 면허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약사회가 밝힌 올해 약사 면허신고, 갱신신고 관련 주요 점검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면허 신고 대상은=올해 약사 면허 신고 대상은 크게 최초, 갱신 2가지 분류로 나뉜다.먼저 최초 신고 대상은 이번 제도가 시행된 2021년 4월 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이다. 더불어 2022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최초 신고 대상이다.갱신 신고의 경우 자신의 최초 신고 일자를 잘 확인해 재 신고를 해야 한다. 2021년 제도 시행 후 기존 면허 취득자에 한해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1년 간 일괄 신고가 진행된 바 있다. 3년 마다 갱신하는 제도인 만큼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한 약사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올해 12월까지 재신고를 해야 한다.원칙적으로 올해 갱신 신고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최초로 면허신고를 완료한 약사인 것. 하지만 약사회는 지난해 갱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올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또는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1개 년도라도 연수교육을 미이수 했거나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반려 될 수 있다.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7월 7일 기준 면허신고 수리자는 9826명이며, 2022년 최초 면허신고 후 올해 6월 말까지 갱신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는 1만9301명이다. 약사회는 이달 초 미신고 약사를 대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기도 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의 경우 면허효력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나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할 수 있다. 면허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효력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청구분이 삭감될 수 있다. 효력 회복 시점은 신고일로 소급 적용된다. 약국장의 경우 근무약사 채용 시에도 면허신고 여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며 조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는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청구 불가, 요양급여 지급액 환수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신고 여부 확인은 대한약사회 관련 페이지(license.kpanet.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면허신고 메뉴에서 확인증 출력도 가능하다.약사회는 “2025년 면허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미신고자의 경우 신고 때까지 면허 사용이 불가 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명단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에서 등록 약사 중 행정 처분자의 요양급여 비용 지급 중지나 근무기간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 사용 최소 10일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면허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단, 연수교육 면제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면허신고 페이지에 면제 신청 등록 후 승인이 완료되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2025-07-08 06:16:55김지은 -
매출 줄며 세금도 감소세...30~100억 약국도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달 성실신고대상 약국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15억 매출이 넘는 성실신고대상자와 15억 미만 약국은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또 30억부터 100억까지 연 매출이 최상위에 있는 약국들도 높은 약값 때문에 희비가 나뉘었는데요.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성실신고 대상 약국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팜택스가 운영하는 AI 서비스를 통해 조제료 2억 약국의 평균 인건비와 임차료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이외에도 새 정부의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폐지 추가에 따른 약국 노무 여파에 대해 점검했습니다.Q. 6월 성실신고 대상자까지 종소세 신고가 대략 마무리됐습니다. 약국 매출 구간별로 작년과 달라진 사항이 있거나,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A. 임현수 회계사=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이 아닌 경우 전반적으로 조제판매나 일반약 판매 매출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제료나 일반약 판매이익 역시 감소해 예년에 비해 납부세액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경우 30억에서 100억 사이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00억 이상의 경우 매출이 거의 동일하지만 위고비 등의 처방이 늘어 약값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또 약국장님들이 인건비 세액공제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져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Q. 약국 매출은 14억대인데도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임현수 회계사= 약국의 판매 매출로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약국장님들이 작은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3배수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15억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이외에도 카드포인트,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각종 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인 15억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Q.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팜택스 AI로 평균 지출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5억 매출 기준으로 약국 평균 임대료와 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임현수 회계사= 팜택스를 가입한 회원에게는 AI를 이용해 각 약국별 조제료 수준에서의 인건비와 임차료 수준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활용한 절세를 안내하고 약국의 적절한 경영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약국의 인접 병원의 종류에 따라서도 인건비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 매 반기별로 이를 개별 약국별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인건비나 임차료를 분석할 때 약국 매출 기준보다는 조제료나 일반약 판매이익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서울 지역의 조제료 2억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조제료 2억 정도 되는 약국의 서울지역 평균 인건비는 6100만원 정도입니다. 임차료는 서울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7000만원인 곳이 있는 반면 낮은 금액은 1000인 곳도 존재해 전체 평균적으로는 4300만원 정도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병 앞의 경우는 좀 더 높은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Q. 새 정부가 노동정책으로 4.5일제,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단계적 시행일 거 같지만 약국 노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 같은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대부분의 업종이 주 5일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약국의 경우 여전히 5.5일 또는 주 6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5일제를 적용한다고 할 때 약국도 주 5일 내지는 5.5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약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아무래도 휴일 근로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가적인 급여 인상도 발생하게 될 거 같습니다.한편, 포괄임금제의 경우 확정돼 있지 않은 초과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가 핵심입니다. 약국의 경우 대부분 사전에 확정된 초과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즉, 확정되지 않은 초과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입법변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6-27 22:41:00정흥준 -
"약 배달 수순될까"...약사들이 걱정하는 3가지 이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거대 자본이 열리지 않은 약 배송의 문 앞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다."약국의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약 배송을 우려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약국 관련 새로운 서비스와 시도들을 예삿일로 보지 않고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관계없는 일들이 공교롭게 연이어 발생하는 것일까.약사들은 설령 과도한 걱정이더라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들어 약 배달 우려를 키우는 몇 가지 변화들을 살펴봤다.쿠팡이츠, 약국 의약외품 배달 시범사업...소비자 인식변화 우려쿠팡이츠가 서울 강남의 일부 약국에서 ‘의약외품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쿠팡 쇼핑몰에서 이미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택배가 아닌 즉시 배달을 위해 테스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다.경쟁업체인 배달의민족도 B마트를 통해 의약외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쿠팡이츠의 차이점은 약국과 직접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다.약사들은 의약외품 배달이 활성화될 경우 약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심지어 약 배달까지 고려해 대기업이 거점약국이라는 포석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서울 A약사는 “이미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왜 굳이 약국 영업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추가하는지 의아하다”면서 “이용자들이 아무리 배송비에 과감히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의약외품 가격을 생각하면 배송비가 크다. 향후 의약품까지 고려한 사업 계획은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했다.또 다른 B약사도 “의약외품 배달이 활성화되면 약도 바로 배달을 해주길 원하는 수요가 생긴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닥터나우, 일반약 추가구매 기능 신설...수수료보다 큰 약 배달 걱정닥터나우가 최근 환자가 조제료 결제 시 일반약, 건기식 등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최근 일반약, 건기식 등 추가구매 기능을 신설한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처방전 전송 후 조제료 결제 시 제휴약국이 등록한 일반약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다.11%의 판매 수수료율(카드수수료·부가세 포함 15%)도 논란이지만 약 배송을 염두에 둔 시범 서비스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다.약국 방문수령을 해야 하는 현행 서비스에서는 15%의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비대면 판매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기가 없다. 플랫폼 제휴약국도 신규 서비스에 대해 “약 배달을 고려한 시범운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러한 의심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향후 제한적인 처방약 배달이 논의된다면 일반약 배달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 때를 대비한 서비스 운영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택배접수실까지 둔 약국 등장...의사단체, ‘약배송’ 물귀신 작전 최근 개설한 창고형 약국의 운영과 수익성은 약사들의 최대 관심사다. 그 중에서도 약국에 구성된 조제실, 셀프계산대, 택배접수대 등은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약국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라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제도화까지 고려한 운영 방식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창고형 약국은 조제실, 셀프계산대, 택배접수대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 방식과 수익성에 약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C약사는 “오프라인만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 영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겠냐”면서 “달라질 법 앞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이익을 선점하게 된다. 비대면진료와 함께 약사법 개정을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가장 강한 1년차를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에 의사단체가 약 배송을 언급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3일 의사협회는 여당의 18세 미만 비대면진료 초진 추진을 반대하면서, 약 배송을 제외한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의협은 약배송 제외 방식을 지적하며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기도 하다.이처럼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의·약계에서까지 비대면 서비스 확대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약 배달에 대한 약사들의 두려움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약국 비대면 서비스 확대 잇따라2025-06-15 07:56:4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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