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강신국 기자
- 2025-12-19 12:02: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현금영수증 관련 다빈도 질의내용 소개
- 총 20만원 결제했다면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거래대금이 20만원인데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일까?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 발급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현금영수증 관련 다빈도 질의 내용을 보면 의원약국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았다면 5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총 거래대금이 20만원 이기 때문에 발급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발급의무 위반 주요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0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