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3일치 조제료 7020원…91일 이상 2만990원
- 강혜경 기자
- 2025-12-09 12:05: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2026년도 약국 조제수가 조견표 안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1월부터 적용되는 '2026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공개, 안내에 나섰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

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 보다 22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690원으로 올해 6490원 대비 20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83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420원 ▲3일분 7290원 ▲5일분 8070원 ▲7일분 8930원 ▲10일분 9820원 ▲15일분 1만1860원 ▲26~30일분 1만4710원 ▲51~60일분 1만9320원 ▲81~90일분 2만730원 ▲91일 이상 2만12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2026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원내 조제수가 30~50% 인상...무균 조제료 3770원 ↑
2025-10-31 22:52
-
내년 3일치 기본 조제료 7020원…가루약은 7830원
2025-06-01 15:59
-
약국 환산지수 3.3% 인상...3일치 조제료 7020원
2025-05-31 10: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2"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3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 마무리…한의-약료 협업방향 모색
- 4양천구약, 공무원 등 대상 통합돔봄 약료 설명회
- 5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6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7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8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9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10[기자의 눈] 바이오기업 자금조달 훈풍과 유상증자 순기능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