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발 면대 혐의 체인약국 전수 조사 무혐의 결정
- 강혜경
- 2025-10-21 19: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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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관 회장 "18개월 간 약국들 마음고생…공권력 남용"
- 가맹약국 30곳 자료제출·경찰조사 받아
- 감사원 감사청구·권익위에 민원…"결과 따라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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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위드팜과 위드팜 가맹약국 30곳에 대해 경찰이 9월 30일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 조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경찰수사가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입건 전 종결'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공단은 무혐의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위드팜은 21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표적성 행정조사에 분통을 터트리는 한편 가맹 약국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1년 반 걸린 면대혐의 조사, 사건은?
조사 시작부터 혐의없음 처분까지는 1년 반의 시간이 소요됐다.

조사명령서에는 '약국개설·운영 관련사항 등 제반 법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었다.
약국당 조사는 5일간 이뤄졌으며, 21개 항목에 대한 요구서류로 4만6000장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한 약국도 있었다.
[2024.12.26]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개별 약국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5.9.30] 경찰은 위드팜과 위드팜 가맹 약국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위드팜 측 "행정권 남용…약국들 명예 실추, 피해 초래"
박정관 회장은 "무리하고 부당한 행정권한을 남용해 선량하고 무고한 일선 약사들의 명예와 신뢰, 영업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중 4차례나 공단과 상급기관인 복지부를 방문해 '의심되는 부분을 알려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두 기관 모두 아무런 회신이나 소명 절차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죄가 없다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는 것.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무관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악의적 추측성 내용으로,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 거쳤더라도 즉시 해소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의혹이 '위드팜이 회원약국에 '내손안의약국' 앱 가입을 강제해 약국 운영을 감시, 수수료를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내손안의약국은 환자와 약국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가맹 약국 뿐만 아니라 전체 2만5000개 약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공단은 최근까지도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경찰 판단은 공단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하고 부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로 실제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약국에 3~7명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치면서 환자와 직원들이 지켜보는 영업현장에서 불법행위자로 지목돼 명예가 훼손됐고, 장기간 이어진 조사와 수사로 약사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또 면대의혹에 대한 소문으로 일부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영업상 손실이 발생, 무혐의로 종결됐음에도 여전히 면대의혹자라는 오명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혐의 벗었지만 주홍글씨…"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위드팜은 이번 사안을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공단의 권한 남용과 복지부의 감독 부실이 만들어 낸 결과로 판단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이번 사안으로 위드팜 역시 체인사업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었던 만큼 후속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드팜과 가맹회원 30명은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조사 책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관 회장은 "감사원의 감사실시, 복지부의 해명·재발방치 대책 마련, 약국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신뢰회복 조치 시행 등 3가지를 요구하는 바"라며 "무리한 행정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회장은 2022년 복지부의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화 사업 일방 중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행정무관심은 앞서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화 사업 일방 중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는 것.
당시 박정관 회장이 대표로 있는 DRxS는 '다제약물 복용자의 올바른 약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 사업' 추진'이라는 제안명으로 복지부에 정식 연구사업을 제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사업을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디지털화 사업으로 확정, 10억원의 초기 예산과 함께 복지부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식 통보했지만 아무런 연유 없이 복지부에 의해 사업이 중단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두 사건 모두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복지부의 복지부동식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을 위축시킨 사례"라며 "끝까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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