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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정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 기반 지필공의료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6년)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공표했다.내년 1월에는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안정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과 지역필수의사제 적용 시·도를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2027년까지 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구축·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국민이 직접 의료혁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한다.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K-바이오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이행에 필요한 투자 환경 조성과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보상 약가 지원, 개방형 혁신·공급망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16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중심 의료혁신을 추진하고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비급여 시장이 팽창중인데다 현재 수가·보상체계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필수의료 기피가 고착화하고 공공의료 역량·자원이 미흡하다며 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했다.특히 의사인력 등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별 의료접근성 격차가 커지면서 의료·건강 격차와 사회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국정과제와 맞물린 정부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통합돌봄 전국단위 시행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단위로 시행한다. 국정과제 78번에 해당한다.입원·입소 경계 노인 128만명과 65세 이상 장애인 146만명에게 우선 제공하고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15만명,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기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지원 등 신규서비스 도입, 국가 서비스 빈틈 보완을 위한 지역특화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이 복지부가 예고한 서비스다.내년 2월에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 현장 안착을 지원·시행한다.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초고령화에 대응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등 민생 직결 의료비를 인하한다.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질환의 본인부담을 인화하고 질환 70개를 추가한다. 질환별 특성·제도 취지·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본인부담률 인하도 검토한다.치료제는 급여적정성 평가와 협상을 간소화해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비급여 진료 때 사유·대체 항목 여부 등 환자설명과 동의서 구득도 의무화한다.건강검진의 경우 학생건강검진과 국가검진체계를 통합하는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강화로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한다.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 설명 의무화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등을 수립한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든든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 재정, 안전망, 추진체계를 손질한다.인력의 경우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도입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한다.재정은 보상 필수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필수의료 사후보상·평가통합·연계 등 가치기반 지불체계를 강화한다.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한다.안전망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한다.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 확대와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참여·소통·신뢰 중심 의료개혁 추진체계를 운영하는데 혁신위 산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 직접 참여·소통을 강화한다.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복지부는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한다. 국정과제 84번과 85번이다.주요내용은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중심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 등이다.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육성을 본격화한다.지방 국립대병워은 복지부로 소관부처를 이관하고 인력·인프라·R&D 등 패키지를 지원해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 최고병원으로 육성한다.지방정부는 시·도 책임 아래 필수의료·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책임의료 실행 지원기구로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내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수가를 본격 도입한다.바이오헬스 강국 실현복지부는 R&D 확대, 규제·인프라 혁신,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별 맞춤 지원으로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R&D는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신약 등 유망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 투자액은 1조1200억원이다.아울러 임상현장 수요 반영한 중개연구 및 연구중심병원 집중 육성한다. 현재 21개소 인증중이다.규제·인프라는 현장 체감 규제혁신에 힘쓴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도적 역할 수행하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화한다. 내년 예산은 1277억원이다.제약·의료기기·K-뷰티 등 산업은 특화해서 육성·지원한다. 신성장동력 육성의 경우 제약·바이오 분야 'K-바이오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이행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약가 지원(R&D 투자 보상)·개방형 혁신·공급망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기술교류·공동연구·VC투자유치 등 개방형 혁신에 내년 349억원을 투입하고 생산시설, 원부자재 확보, 의약품 비축 등 공급망 강화에는 239억원을 쏟는다.의료기기는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추진하며 해외규제 대응 등 수출 전주기 지원한다.K-의료는 항노화 등 고부가서비스와 관광 연계,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추진한다.향후계획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하고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글로벌 탑 티어 도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나아가 2030년까지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불 달성을 추진한다.2025-12-16 16:21:21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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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약사' 제도화 드라이브…의·학·정 필요성 공감병원약사회는 19일 국회에서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류 속 병원약사들이 그간 숙원으로 추진해 온 ‘전담약사’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주목된다.병원약사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중환자 팀의료 속 전담약사 배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병원약사회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임상약료·항생제 관리·다제약물관리 등을 위한 병동 전담약사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를 위해 그간 연구·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관련 TF 구성, 교육·시범사업·토론회 등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밑작업을 진행했다.지난해부터는 병동전담약사·중환자 전담약사 제도화를 공식 의제로 설정, 관련 TF를 발족하고 근거 기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 국회를 지속적으로 노크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약계, 의료계, 학계는 물론이고 정부 측에서도 병원 중환자실 전담약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단, 업무 범위, 인력 기준, 보상 수가 마련 등 제도화를 위한 속도를 두고는 일정 부분 속도의 차이를 보였다.“작은 약물 오류도 큰 타격”…전문의들도 인정한 ‘전담약사’전문의들도 한목소리로 다학제팀에서의 전문약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 대상이 중증·중환자라면 약사의 적극적인 약물 확인과 중재, 관리의 필요성이 더 높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중환자는 고령인 경우가 많은데다 복잡한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게 대부분”이라며 “주요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어 작은 변화도 환자에게는 생명을 좌우할 만큼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작은 투약 오류에도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서 교수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중환자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 장비, 공간 시스템 등이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상약사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기 위한 구조가 필수”라며 “임상약사의 중환자실 회진 참여, 약물 자문 등은 최적의 치료 결과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 김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총무간사)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해도 여러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환자의 경우 특히 다양한 기저질환과 기능 차이를 보이다 보니 용량 등 작은 투약오류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중환자실은 팀제로 운영돼야 한다. 의사 이외 중환자실 의료 인력의 기반이 법제화를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한명의 중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우리 병원만 해도 중환자실 전담약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중환자실 전담약사 제도에 대한 수가 책정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의료전달체계 변화 속 상급종병 ‘팀의료’ 강화…전담약사 배치 효과는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최중증, 고난도 환자 치료 강화에 있다. 그 기조는 2차 종합병원에도 일정 부분 적용된다.여기에 새 정부는 보건의료 개혁 방향 중 하나로 전문직역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내걸었다. 대형 병원들이 중환자를 위한 팀의료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장석용 교수는 “새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방향 중 하나는 보건의료 전문직역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이다. 그런 점에서 팀의료가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중증·고난도 진료 역량 강황에는 다직종(다학제) 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다학제 팀에서 병원약사는 지원 인력이 아닌 수평적 분업 관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직능”이라며 “약사도 역할과 그에 따른 성과를 계속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의사 외의 전문인력의 역할을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중환자 전담 약사의 약료 서비스 결과 환자 사망률을 낮추고, 재원일수를 단축하는 한편, 의료비를 절감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실제 전담약사가 중환자실 팀의료에 참여했을 때의 효과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임상약사가 중환자실에서 약료 서비스를 시행했을 때 환자 사망률을 낮추고, 재원일수를 단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더불어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다학제팀에서의 임상전문약사 참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또 “중환자실 다학제팀 임상약사 참여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 환자 20명의 중환자실을 기준으로 약사 1인이 한달 간 전담약사로 참여했을 때 3만불의 의료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중환자실 전담약사는 환자의 삶의질 향상, 생명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지속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 예방 위한 필요성 인정…제도화 고려해 볼 것”병원약사회에서는 그간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팀의료에서의 전담약사 필요와 치료 성과는 증명됐다고 강조했다.최경숙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장은(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다학제팀에서 전담약사가 포함되기 시작한지 30여년이 됐고, 그간의 160여명이 중환자 전문약사가 배출된 바 있다”며 “중환자 전담약사는 팀의료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최 단장은 “현재 중환자 업무 담당 전문약사가 있는 곳은 상급종합병원 21곳, 종합병원 9곳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병원 차원에서 따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이다.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가 이 부분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에서도 전담약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도화에 대해서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중환자실 팀의료에 약사가 참여해 약물 오류 중재 등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속 이들 병원이 중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하면서 의료진 번아웃,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담약사 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신 과장은 “시설, 인력기준 강화 등 법제화 이전 관련 건강보험 수가, 인센티브 제공 등이 더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본다”며 “중환자실 전담약사를 배치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자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2025-11-19 20:59:19김지은 -
사용자는 약 배송, 의약사는 제도 개선…비대면 진료 동상이몽이동한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실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용자, 의약사 등의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자의 97.1%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의사와 약사 역시 73.5%, 56.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하지만 이용자들은 약배송 허용을, 의약사는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어 제도화를 앞두고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리서치 이동한 수석연구원은 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한 '비대면 진료의 미래'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정책 만족도 및 개선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 1051명과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151명, 비대면 조제 경험 약사 2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용자, 의약사 비대면 진료 평가보니= 이동한 연구원은 환자와 의사, 약사 모두에게서 비대면 진료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환자의 만족도는 97.1%로, 의사(73.5%)·약사(56.2%)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경험자 중 91.5%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들이 만족해 하는 부분은 시간 절약(95.7%), 의료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약국에 대한 접근 용이(91.8%), 건강관리 용이(91.3%) 순이었다.비대면 진료 중단시 불편을 예상하는 질문에는 88.0%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현행 약 수령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며 "환자 66.0%가 약국 방문 수령 과정에서 직접 약국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했으며, 약국까지 이동하고 대기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처방약이 없어 조제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경험했다는 의견도 55.6%, 54.3%에 달했다"고 발표했다.의사와 약사 역시 의료접근성 개선(의사 82.1%, 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사 70.9%, 약사 66.3%)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의사의 경우 면책조항 부재로 인한 불안(54.3%), 환자 병력·복용 약물 등 파악 어려움(52.3%)을 겪는다고 응답했으며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선(41.1%), 환자 불만사항 응대(37.1%), 의사소통 어려움(36.4%) 등도 상위 순위에 올랐다. 약사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대체조제 제약(40.9%), 처방전 바코드 인식 오류 및 팩스 전송 지연(40.5%), 환자 병력·복용 약물 등 파악 어려움(36.6%), 약품 구비 부족으로 인한 조제 불가(31.9%), 의사와의 소통으로 업무과중(31.2%)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비대면 진료 참여 의향에 대해 의사는 92.7%, 약사는 82.4%가 '그렇다'고 답했다.이동한 연구원은 "환자, 의사, 약사 모두에게 비대면 진료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다만 책임 범위 명확화와 시스템 안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환자 대다수가 약국 방문 수령 불편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정부, 국회 도입 정책에 대한 의견은?= 의료기관 제한과 추가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약사 의견이 나뉘었다.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환자와 의사는 61.1%와 67.5%가 '반대'입장을 보였다. 반면 약사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0.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비대면 진료를 의원급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 환자는 41.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사는 84.8%, 약사는 65.6%가 찬성했다.추가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환자(30.3%)와 의사(31.8%) 모두 '추가 규제 반대-현행 수준 유지'를 원한다고 답한 반면, 약사는 41.2%에서 '추가 규제 찬성-더 엄격한 제한 운영'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정부와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환자는 ▲비대면 진료 과목 확대(39.0%) ▲의약품 배송 허용(37.7%) ▲성분명 처방(35.1%)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32.7%)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30.5%)을 꼽았다.의사는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기준 마련(44.4%) ▲수가 현실화(43.0%) ▲의사 판단 하에 초진 허용 대상 범위 확대(34.4%) ▲의약품 배송 허용(33.1%)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30.5%)라고 답변했다.약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으로 대체조제 활성화(64.9%) ▲대형약국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47.0%)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구축(33.7%)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27.2%)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20.4%)라고 응답했다.플랫폼에 기대하는 역할로 환자는 '비용정보 명확한 안내(54.0%), 예약 및 접속 절차 간편함(43.3%)', 의약사는 '불편 발생시 신속 응대(의사 44.4%, 약사 47.7%), 예약 및 접속 절차 간편함(의사 41.7%, 약사 37.6%),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보안 관리(의사 35.8%, 약사 31.9%)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이동한 연구원은 "환자는 진료과목 확대와 의약품 배송 허용 등 의료접근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보상기준 마련과 수가 현실화 등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약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과 대형약국 쏠림 방지 등 약사 역할 확대와 업무 환경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다"며 "이해관계자별로 체감하는 핵심 과제가 명확히 구분돼 각 주체의 관심사를 균형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2025-11-10 14:10:10강혜경 -
전문의 150만원, 전공의 25만원...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전문의는 1인당 해당 보험료의 75%인 150만원, 전공의는 1인당 보험료의 50%인 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추진과제다.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자의 배상보험료를 일부 부담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과정에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재정적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액은 연 150만원 수준이다. 보장 범위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 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까지의 손해배상액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25만원 수준이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 상당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2억 5000만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원 이상, 보험효력 2024년 12월~2025년 11월)에 대해 동일금액(전공의 1인당 25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중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 지원 사항,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알림마당→공지사항)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추진능력과 보험료·자기부담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보험계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0-28 09:15:25강신국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저지"...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국민 건강 위협한다."의사들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경기 부천 서영석 의원 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지난 2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며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부터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판단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과 질서에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회장은 "한의사에게는 한의학적 원리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발부한 것임에도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 할 망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의협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서영석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 전문 오늘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깊은 분노와 비통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악법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조차 한의사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의료계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이다. 이는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역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엑스레이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며, 면허체계의 무력화는 필연적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사고 증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이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입법 시도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한의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불법으로 판단된 사안을 다시 입법으로 뒤집으려는 행태이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극히 부당한 행태라 할 것이다.이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서영석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해당 법안을 철저히 검토하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엄중 조치하라! 정부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학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명확히 하고, 한의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면, 해당 법안의 실질적 영향과 위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과학적·의학적 기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국민의 생명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의료의 원칙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제도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는 단지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의료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단결하여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2025년 10월 23일 전국 14만 의사 일동2025-10-23 13:07:38강신국 -
혁신제약 리베이트·창고형약국, 국감 증인 소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임원 등을 내달 15일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청할 방침이다.복지위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고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이 박탈·삭제된 제약사의 혁신형 기업 재인증 타당성 등을 신문하기 위해 제약계 인사를 부를 계획으로 알려졌다.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는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관련 신문을 위해 증인 요청했다.특히 복지위는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불러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창고형약국 개설 문제점 지적과 공공심야약국 확대·개선안 조명에 나선다.국산 원료의약품 정부 지원·자국화 대책 마련 질의를 위해서는 이니스트에스티 한쌍수 대표가, 희귀질환자의 비대면진료 필요성을 조명하기 위해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29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복지위 '2025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살핀 결과다.현재 거론되는 증인, 참고인 명단은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복지위는 30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을 의결한다.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전체회의 의결 직전까지 증인·참고인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다만 증인, 참고인 신청안은 여야 복지위원들이 국감 주요 의제로 삼아 직접 신문과 질의에 나설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당과 각 의원들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국감 증인, 혁신형 제약사 리베이트·유방암 오인 수술 의료사고 등 물망먼저 민주당 김윤 의원은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 등을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열린의료재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건 신문이 신청 이유다. 김 의원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약사 재인증 관련 신문을 위해 제약계 인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 인증 취소 결격사유인 불법 리베이트 기준을 '점수제'로 변경해 리베이트가 적발되더라도 즉시 인증 취소가 아닌 감점 불이익을 받게 개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김 의원은 제약계 인사 증인을 소환해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기회를 부여해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모 의료재단을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유방암이 아니었던 의료사고와 관련해 신문하기 위해서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국립부곡병원 이태경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부곡병원이 수행한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과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급여를 보전했다는 의혹을 신문한다는 계획이다.참고인 질의, 창고형 약국·비대면진료·국산 원료약 지원책 예상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을 복지부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전국 곳곳에서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불안감이 증폭하고,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제도 확대·선진화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서 의원은 소아청소년병원회 최용재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달빛어린이병원 개선 방향을 질의한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산원료의약품 위기와 자국화 방안 마련 질의차 이니스트에스티 한쌍수 대표를 참고인 신청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희귀질환인 당원병 환우의 AI·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필요성 질의를 위해 한국당원병환우회 이윤지 공동대표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른다.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참고인 질의를 통해 최 의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윤 의원은 중증외상환자 진료 지역격차 해소와 중증외상체계 개편 국감 질의를 위해 정경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김 의원은 119 구급대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응급실 뺑뺑이 실태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안도 물을 계획이다.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료인력 지원 등 지역의료 활성화 질의차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장 의원은 유명 연예인 션(션킴로)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도 참고인 신청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 질의를 이어 나간다.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 실태와 환자단체 요구사항 질의를 위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질의차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전공의노동조합 설립 배경·활동 질의차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을 국감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시신경척수염 신약 보험 급여와 치료환경 개선 질의를 위해 시신경척수염 환자 박 모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질의차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를,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 질의를 위해 부산의료원 이세용 원장을 국감 참고인 출석 요청했다.김미애 간사는 코로나19 피해자 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코로나19 백신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질의하기 위해서다.한편 복지부 국감은 내달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는 이틀째인 15일 이뤄진다.2025-09-29 18:32:55이정환 -
베일 벗은 정부안...초진·처방약 규제·약 배송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법률(의료법)에서 초·재진 비대면진료 환자군을 일일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일제히 허용하되, 초진 때는 '처방약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규제하는 방향의 입법안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진료 오·남용 우려와 부작용 문제를 '초진 환자군 규제' 대신 '처방 금지약 설정·처방기간 규제'로 콘트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처방약 배송은 제한된 환자군에게만 예외적으로 약국 외에서 처방약을 인도받을 수 있게 의료법에서 규정했다.다만 이는 사실상 환자군을 별달리 제한하지 않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입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와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반대로 중개 플랫폼 업계는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 외 초진 환자군을 국소적으로 일일히 규제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 입법을 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22일 복지부가 설계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세부 조항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물론 복지부안 그대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관 정부부처이자 제도 시행 주체란 점에서 향후 국회는 정부안을 뼈대삼아 법안을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복지부안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4건(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의원안)과 향후 추가로 발의될 법안들을 병합심사 해 최종 법안이 마련되는 수순이다.재진 원칙은 명시…초진 허용하는 대신 처방약 규제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등에서 "초·재진 구분은 건강보험 행정 차원의 개념으로, 초·재진 논란을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는데, 이를 반영한 입법안을 설계중인 상황이다.복지부 안을 보면 의료법에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하고 대상 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진 원칙'을 못 박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입법 4대 원칙 중 하나인 '재진 중심' 법제화를 일부 반영한 셈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제안한 기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의사를)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해 재진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다.즉,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담은 것이다.하지만 재진 원칙 명시와 동시에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신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재진 원칙을 명문화한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진료받은 기록이 없거나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즉,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되,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조항을 검토중이다.결국 재진 비대면진료는 처방약 제한을 두지 않고, 초진은 처방약, 처방기간 규제를 하는 방식의 입법인 셈이다.이를 두고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재진 원칙은 선언적 문구일 뿐, 처방약 규제를 통한 초진 허용은 재진 원칙을 무너뜨리는 초진 전면 허용 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란 비판을 제기할 공산이 커보인다.복지부는 의료법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중개' 조항을 신설해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1항)하는 동시에 초진 비대면진료는 처방약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2항)를 확보했다.의약품 안전성이 우려되거나 초진 환자(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진료받은 기록이 없거나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등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종류 또는 적정 처방 일수 등을 정해 고시하는 조항이 그것이다.화상통신 등 규정 강화…환자 본인 확인 의무도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 때 화상통신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범위·방식을 복지부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했다.현행 시범사업이 전화통화만으로 환자 진료를 시행하고 처방약을 수령하도록 운영되면서 보건의료계 일각이 "비대면진료가 처방약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보인다.비대면진료 실시 때 환자는 본인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비대면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등 의사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대면진료와 동등하게 설정하되, 환자가 의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통신오류·환자장비 결함, 환자 정보 미제공 등 예외 시엔 의사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또는 수술·치료 후 경과 관찰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이다.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장치도 담았다. 복지부가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행정처분, 처벌하는 조항이다.플랫폼, 의료기관·약국 쏠림 막고 불법 리베이트 규제복지부는 중개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을 유발·가속화하거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관리·감독 장치를 여럿 뒀다.먼저 복지부는 플랫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수용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적정성·우수성을 갖춘 플랫폼은 정부 인증할 수 있게 했다.특히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플랫폼 금지 행위는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위법적인 보건의료인·의료기관·약국·환자 개인정보 처리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치는 행위 등이다.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플랫폼 금지 사항으로 법제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환자 등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플랫폼이 환자 등에게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아울러 복지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복지부 고시로 정한 통계를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 정보오류 등 파악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명시했다.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로 읽힌다.한정된 환자군 대상 제한적 약 배송·약사 의무, 의료법서 규정약 배송은 약사법의 약국 내 조제·판매를 허용하는 장소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환자군에 대해 약국 외 장소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게 법제화 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급, 제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 제한적 약 배송 예외적 허용 대상이다.또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 장소로 의약품을 인도하는 경우 즉, 처방약을 배송할 때 ▲환자의 의약품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한정된 환자군에 대한 제한적 처방약 배송 복지부안에 대해 약사들은 제각기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다.비대면 진료법안 정부 대안보니2025-08-22 19:31:00이정환 -
의료혁신위 출범…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도입 재확인정은경 복지부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혁신 로드맵 만들기에 나선다.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료취약지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도 지금보다 활성화 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아직까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과 함께 약가보상체계 개선,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활성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협력 행정에도 힘을 쏟는다.17일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여야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제출했다. 복지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복지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를 포함해 주요 추진과제를 정리했다.국민 의료혁신위, 9월 출범…건보재정 안정화복지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업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9월 출범하고 의료현장 정상화,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한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비전이다.복지부는 의료혁신위 산하 전문위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정책으로 만들고, 시민패널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국민 참여·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해체하고 의료혁신위로 재정립·재구성하는 작업을 8월~9월 중 완료할 전망이다.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사무장병원과 불법 약사 면허대여 약국 단속도 강화한다.올해 건보 국고지원율은 14.4%인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율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 대비 미달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요양기관 보상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규모에 따른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를 성과보상제로 전환한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 평가 분리 이후 성과보상제로 전면 개편하는 행정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공공정책수가 확대·지역수가 도입…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안으로는 국립대면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 기금 신설, 필수의료 의료사고 국가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에 나선다.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전공의 수련 지원 확대로 지역·필수·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한다.소아·응급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하고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를 확립한다.과잉 비급여 관리…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제도화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 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적 필요가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산정특례 질환을 확대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건보급여 신속 등재 정책도 지속한다.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과 통합돌봄기능 강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강화, 소아비만 등 지역기반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는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는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활성화 해 지역의료 편차 문제를 해소한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약가보상체계 개선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 R&D도 강화한다. 초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 해결과 AI신약 등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R&D 복지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를 개편하고 약가보상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활성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의료AI의 경우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의료AI 기술개발부터 현장활용까지 전주기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상호연계,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한다.의과학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학부부터 박사 취득 후 연구까지 의사과학자를 지원하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2025-08-18 06:00:18이정환 -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길 터줘…초과 정원·입영 연기 허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하반기 모집과정을 통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에 정원 초과 시에도 사후 정원을 인정하고, 의무사관후보생도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회의 참석자들은 사직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용됐던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이번 모집은 각 병원별, 과목별, 연차별 결원범위에서 모집하되, 사직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또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5년 3월 사직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에,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다음주 11일(월)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하되, 병원별로 면접 등 세부 일정은 8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또한, 하반기 모집 외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정부는 또한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우선,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비용분석에 기반해 수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정부는 이 밖에도 전공의협의회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미래 한국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이 과정에 충분히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주신 수련협의체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8-07 15:37:55이탁순 -
약국 "비대면진료 처방 발행 대다수 미용 목적 비급여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서울시약사회 내 4개 분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다.이번 설문조사는 구로구약사회가 기획하고 중랑, 광진, 강동구약사회가 참여한 공동 사업이다. 1차 조사 결과는 구로구약사회 회원 약사 152명, 중랑구약사회 소속 약사 91명이 참여했으며, 광진구약사회, 강동구약사회 회원 약사들이 참여한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분회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각 분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조사로, 비대면진료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비대면진료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탈모나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중심 비급여약 구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최근 3개월 내 비대면진료 처방전 수용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 약사의 46%인 114명이 처방전을 수용했다고 답했고, 54%인 129명은 처방전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약사들은 또 복수 선택이 가능한 비대면진료 조제과정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약사가 ‘처방전 진위 확인(145명)’을 꼽았으며, ‘처방약 없음(105명)’, ‘비대면 지침 위반(31명)’, ‘복약지도 거부(31명)’가 그 뒤를 이었다.조사 결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진료로 발행되는 처방전 중 미용 목적 비중이다.최근 접수된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탈모,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목적 처방 비중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이라고 답한 약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 이상’이 36명, ‘10% 이상’이 31명, ‘30% 이상’이 21명 순이었다.분회들은 “최근 3개월 간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수용한 약사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 처방인 것으로 답했다”며 “이런 진료 방식은 비대면진료 본질을 왜곡하고 약물 오남용과 관리 사각지대, 실수요층 소외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용 목적의 비대면진료 처방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제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미용 목적의 비대면진료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대다수가 ‘환자 건강의 위험성(148명)’을 꼽았고, ‘처방전 진위 확인 어려움(26명)’, ‘실수요층의 소외’,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모호’가 각각 22명, ‘수익에 치우친 의약계 불신감(7명)’ 순이었다. 약 배송 허용 시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대부분인 207명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수수료 부과를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답한 약사는 22명에 그쳤다.처방약 배송과 관련한 약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플랫폼 업체의 향후 약배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쉽지 않을 것(115명)’이라고 답한 약사가 많았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84명)’이라고 예상한 약사도 적지 않았다.더불어 플랫폼들이 법적 규제로 수수료 부과가 불가하게 되면 수익원을 어디서 찾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우선 배정 유료 회원(166명)’, ‘노출 순서 등 유료 광고 상품(148명)’, ‘특정 제약사 약품 우선 처방(69명)’, ‘약국운영 솔루션 유료 전환(62명)’, ‘약국데이터 유료 컨설팅(46명)’ 순이었다.분회들은 “이번 결과는 각 분회 소속 약국들의 현장 경험 기반 자료”라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5 16:07:19김지은 -
전공의 만난 국회 복지위…박주민 "조속한 복귀 기대"박주민 복지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만나 중증·핵심의료 재건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현장 복귀를 위한 신뢰 복원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 선언을 해서 의료 교육의 토대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서 전공의도 조속히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 8명이 참석했다.박 위원장은 "그간 (전공의 측과) 접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수시로 만나왔지만,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열게 됐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이다. 지난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가 깨지고 대화가 단절된 것"이라며 "(그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신뢰가 복원됐다고 믿고, 이제 공식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좀 더 신뢰를 강화하고 소통의 폭을 넓히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장에서 느낀 필요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잘 듣고 꼼꼼히 살피겠다. 또 이 자리에 못 왔지만, 전공의 복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을 안다. 골고루 듣고, 반영하겠다"며 "이런 것들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다시 세워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의대생이 학업에 복귀하겠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전공의 복귀도 국민 입장에선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간사는 "지난 정부의 독선과 무책임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분들도 지난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 소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지난 1년 4개월이 지나고 무자비한 폭격이 지나가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가 빛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지기 직전 상황이었다"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이 현장은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의료 현장의 법적 리스크 완화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전공의들은 이어진 발제 순서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련 환경의 개선’과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김재연 비대위원은 "(수련 환경 개선은) 전공의들의 편한 수련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14 19:17:42이정환 -
의료계, 내달 비대면진료 토론회…초진·플랫폼 규제 쟁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발의을 놓고 의사 반발이 지속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내달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비대면진료가 6년 째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축적된 문제점을 조명하고 향후 국회 입법 때 고려해야 할 쟁점 사안을 선제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다.여야 발의 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 대상·범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해외 비대면진료 현황,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방안 등이 토론회 주제로 오를 전망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내달 7일 비대면진료 입법 토론회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중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은 총 3건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의료계는 국회 발의 법안과 관련해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국민 건강권·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중이다.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민주당 전진숙 의원 발의안과 관련해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 중이다.의협과 의정연이 내달 개최할 토론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아울러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관련 조항도 토론회 쟁점으로 예상된다.의료계는 중개 플랫폼이 비대면진료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대면진료 원칙이 흔들리는 동시에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속도가 붙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제출하면서 의협과 의사 단체들이 입법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다"면서 "의협, 의정연 주관으로 비대면진료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처음이라는 점이 의미있다. 직능단체를 비롯해 비대면진료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의정연 관계자도 "비대면진료는 불완전 진료다. 대면진료도 의료사고 때 배상 책임에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제도화됐을 때 안전성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며 "또 비대면진료 소비 통제가 안 됐을 때는 진료비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날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국내 시행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데다 국회 입법안이 나오면서 토론회 필요성이 커졌고, 정권 교체나 법안 발의와 무관하게 열려야 할 토론회"라며 "더욱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것은 불완전 진료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산업 활성화에만 치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6-19 17:33:03이정환 -
의료사고 분쟁 조정 때 환자단체 추천인 '과반수' 입법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운영하는 분쟁조정 기구 내 환자 입지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가환자안전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환자·민간단체 추천인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법안은 두 위원회 모두 환자·소비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추천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법제화했다.2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권익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김선민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환자 권리 강화에 무게를 둔 입법에 나섰다.현행 환자안전법 상 보건복지부 내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성분을 보면 노동계,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 환자를 포함해 소비자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개정안은 환자안전위원회 중 노동계,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법제화했다.김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안을 냈다.현행법은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100명 이상 300명 이내 조정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올해 2월 기준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 추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대비 환자·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원은 15%가 채 안 되는 실정이다.또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정부를 구성할 때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김 의원 개정안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게 규정했다.아울러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으로 구성하게 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김 의원은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모두 환자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각 법률이 정하는 위원회에 환자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2025-05-26 17:54:45이정환 -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변호사 56인 위촉…2년 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들을 법적·의료적으로 지원하는 대변인 제도 첫 발을 뗀다.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정부의 의료개혁 중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1만672건이지만 조정 성공률은 67.2%에 그친다.이번 사업은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정부는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공모와 심사를 거쳐 56인을 선정·위촉했다. 이 사업에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환자 및 가족은 환자 대변인 제도 지원 대상이며 중재 사건의 경우 환자와 보건의료인 양 당사자 모두 해당된다.대변인은 감정과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 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준비)기일 시 의견제출 지원 등을 하게 된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2025-05-16 11:26:06이정환 -
정부,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제도 이달 말부터 가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발생 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을 조정하는 변호사 출신 대변인을 매칭해주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의료사고 법적 소송에 앞서 환자와 의료기관·의료인 간 분쟁 조정 실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6일 50여명 가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 첫 발을 뗀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부터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약품 오류처방·오류조제로 인한 환자 피해까지도 환자 대변인 제도 적용 대상이다.14일 복지부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제도는 복지부가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았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계획과 연관이 있다.필수의료과 진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의사의 형사법적 처벌을 면해주는 게 큰 틀이다.이에 환자·시민단체는 환자 권익을 침해하고 의사 이익만 증대시킨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에 시동을 걸어 환자 권익 보호에 나선 배경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거나, 변호사이면서 의료인 면허 보유자 중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환자 대변인 선정을 완료했다.환자 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정 소송에 가지 않거나 가기 전 분쟁 조정 단계에서 가동·운영된다. 대변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복지부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임시 사업 형태로 추진하면서 추후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권민정 복지부 과장은 "환자 대변인 제도에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했다"며 "50명 내외 선발이 목표였는데 그 이상으로 지원을 했다. 16일 위촉식 후 교육 과정을 거쳐 5월 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권 과장은 "의료사고 조정 신청 의사가 있는 환자들이 대변인 제도를 신청해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조정해 나가는 제도"라며 "소송을 원하는 환자는 대변인 제도와 관련이 없다. 대변인 제도로 조정이 활성화 된다면 소송까지 가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환자 대변인 임기는 2년으로, 2년 후 성과 평가를 진행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이번 제도에 다수 신청한 것 같다. 의료분쟁을 조정·감정하는 여러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변인 참여를 유도해 함께 만들어가려 한다"고 피력했다.2025-05-14 15:03:08이정환 -
여당, 비대면진료법 추가…초·재진 구분없이 전면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자문 변호사 출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의료취약지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경우에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우재준 의원안 뼈대다.비대면진료 시행 시 초진과 재진 환자를 구분하지 않아 현행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초진부터 대다수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막힘없이 전면 시행할 수 있게 열어뒀고,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조항은 '신고 의무' 외에는 법안에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법안은 처방약 택배·퀵 배송 등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았다.28일 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22대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두 번째로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 의료기관만 규정…플랫폼 규제는 빠져법안은 의료법 제34조의 제목을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손질하고 의료인과 의료인 간 환자 치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비대면협진으로 정의했다.나아가 의료법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구성했다.구체적으로 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비대면진료로 명명했다.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 대한 준수 의무도 규정했는데,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운영하지 못하게 해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특히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은 비대면진료 때 처방하지 못하게 금지했다.또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병원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의료취약지, 격오지 등 도서산간 지역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셈이다.비대면진료를 중단·금지해야 하는 다섯 가지 기준도 법제화했다.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경우, 대면진료로만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 환자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 제한 의약품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이 밖에 대면진료가 필요해 복지부령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한 경우가 그것이다.비대면진료 때 발생한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했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환자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신오류·환자 장비 결함이 있는 경우, 환자가 고의·중대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면책 기준이다.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환자의 본인확인·진료비 청구·수납·기록 관리·보존·처방전 전송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이는 의사가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이다.비대면진료시스템 운영자 즉, 중개 플랫폼은 대통령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비대면진료 실시와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위법령에 위임했다.법안은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초·재진, 허용 지역 구분 없어 사실상 전면 허용우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진 닥터나우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지난 2021년 7월경 우 의원은 닥터나우 임원진과 함께 경기도약사회를 찾아 플랫폼 환자 조제 중단, 닥터나우 제휴 해지 등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해 약사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었다.이 점에서 우 의원은 중개 플랫폼 요구를 다수 반영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법안은 현행 정부 시범사업이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진·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견줄 때 상급종병을 제외한 것을 빼면 사실상 허용 범위가 동등한 수준으로 보인다.초진·재진 허용 환자 구분과 비대면진료 시행 지역 구분 등을 명문화하지 않아 전국에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고, 마약류 등 오·남용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중개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 조항을 신설하거나 명기하지 않았다.'비대면진료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문구 한 줄이 중개 플랫폼과 직결되는 조항이다.중개 플랫폼들의 숙원으로 꼽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배송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았다.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은 이후 발의될 입법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만큼 추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5-03-28 16:15:02이정환 -
의협 "2차 의료계혁안은 어설픈 설계도...의료왜곡 우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의 2차 의료계혁 방안에 대해 어설픈 설계도로 의료를 왜곡시키려 한다고 평가 절하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0일 "구체적 이행 방안과 현실성 없는 대안들로 가득한 2차 실행방안을 서둘러 발표했는데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불안감 속에 신속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의협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전환도 포함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구조전환 추진은 단순히 예산 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전환하기는 불가능하며, 3년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체계 및 기능 등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의료기관의 인력 등 제반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등의 의료기관을 찾는 수요적 측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전적으로 환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이번 발표는 공급 측면에 개혁방안만이 담겨 있어 의개특위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언급했다.비급여 관리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환자별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우며 환자별 횟수 등 일률적 기준 설정은 환자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또 병행진료 관련 불필요한 급여 병행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실손보험 개혁방안도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고 접근성을 저해시킬 소지가 있어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역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실행 방안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아무런 실행방안이 없어 정부가 이를 제정할 의지가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이날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2025-03-20 21:44:54강신국 -
정부 "과잉 비급여 본인부담 95%…2차 병원에 2조원 투입"노연홍 의료개혁 특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가 13개월째 지속중인 상황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19일 확정 공표했다.2차 의료기관의 지역 의료 기여·역할 강화와 일차의료기관 선진화,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규제 선진화, 환자-의료진 의료사고분쟁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2차 방안 골자다.정부여당이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선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법을 처리하며 의정갈등 해소에 합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라 시선이 모인다.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공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대통령 궐위 사태와 상관없이 당초 플랜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2차 방안 핵심 내용은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의료계-수요자 참여 논의 기구에서 '관리급여'로 선정해 적정 가격·진료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선정된 관리급여는 환자 본인부담금 95%를 5년 간 한시적용 후 항목별 재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 적정 보장, 심사 강화와 투명성 제고 등 개혁도 추진한다.지역 2차병원이 기능에 맞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는데, 포괄적 진료와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해 3년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을 타깃으로 연간 1000억원 예산도 투입한다.정부는 지역의료 지도 기반 지역수가 도입 기반을 확립하고 전문과목 중심 의원 모델에서 환자 중심 통합·지속 관리 의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끝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를 이행중인데 이어 2차 방안으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다.1차 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병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 개혁과제였다면 2차 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 했다.지역 2차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환자-의료진 신뢰 기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는 게 2차 방안 목표다.2차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선진화지역에 위치한 2차병원에 기능에 맞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질개선으로 지역완결 의료생태계를 구축한다.종합병원 330개, 병원 1400개라는 병상 수 기준 등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해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포괄적 진료역량과 함께 응급 등 필수기능까지 수행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지역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 상급종병과 지역 포괄2차 종병이 모두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에 나선다.포괄 2차 종병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란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게 포괄 2차 종병의 기본 목표다.다음으로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고 환자 건강성과 개선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환자 진료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나아가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를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병 회송 환자 비중을 높여 진료협력을 강화한다.정부는 지역 포괄2차 종병이 4개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3년 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 30%는 성과를 지원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강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더 크게 한다.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해 나간다.필수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2차병원의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진료 특화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이에 합당한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심·뇌·외상·응급 등 골든타임 내 치료, 소아·분만 수요 감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등 필수특화 기능을 지정하고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한다. 이에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상급종병 수준 전문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2차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필수특화기능 전문진료에 대한 성과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에 특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하는 방안이다.일차의료 의원을 육성해 질병 예방과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도 구축한다.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해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를 육성할 방침이다.환자 건강 개선 정도,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게 시범사업 내용으로,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지역 내 진료협력 체계와 인력 공유 활성화로 환자 중심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상급종병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후에도 지속 협력 관리하고 증상 악화 시 상급종병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대한다.암 진료 협력체계 제도화로 암 환자가 지역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 도입 추진으로 지역 중환자 진료협력을 강화한다.인력 공유·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 규제를 개선한다.상급종병 구조 전환 지원 사업, 포괄 2차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평가 때 인력 공유·협력을 포함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지역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필수분야(분만, 응급 등) 의료자원 수요‧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한다.획일적 지역 구분이 아닌,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적정 제공기관까지 접근성 등 취약 지역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지역수가’를 본격 신설‧확대한다. 또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등 지역완결 의료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과 연계하여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일차-2차-3차 의료 등 공급체계가 구축돼 지역완결 의료가 가능한 지역은 더욱 강화된 연계‧협력 방식을 도입한다.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안착시킨 이후 각 사업의 진료협력 성과 등을 토대로 원하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정부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비급여 관리체계 혁신 방향을 보면 비급여 보고제와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재평가로 비급여 모니터링·평가에 나선 뒤 비급여 분류·선별, 맞춤형 적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이를 통해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일반 비급여는 모니터링과 정보공개에 나선다.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별도 관리제도를 적용하는데, 관리급여 신설과 급여 제한 확대, 사전 설명·동의 의무 부여 등이 그것이다.구체적으로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특히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행위·치료재료·약제 등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 발굴한다.중증·응급·희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 곤란한 혁신성 높은 신의료기술 등은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한다.과잉우려 비급여에 대한 가격, 진료기준 등 관리체계는 신설한다.그간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시장 자율영역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고, 일부 비급여의 가격,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관리를 시행해왔다.그러나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정부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관리급여 대상 선정방식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진료비‧진료량, 증가율,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한다.이후 치료 필수성·대체가능성, 오남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한다.나아가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급여 항목별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치료 효과성에 따른 비급여 사용관리를 강화한다.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는 치료 효과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사용 중인 비급여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특히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사용 목적, 대상, 방법 등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이에 의료공급자나 이용자는 비급여가 사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또 재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가 신의료기술 목록에서 삭제되는 경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퇴출 기전을 마련한다.현재 미용성형이나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인 점을 참고해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 제한을 확대한다.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는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해 불합리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비급여 투명성도 제고한다. 그간 비급여는 표준화된 코드나 명칭이 없거나 표준코드‧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등을 통해 비급여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환자들은 자신이 받게 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진료 결정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영양주사와 같이 표준화된 코드‧명칭이 없는 선택비급여의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보고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시 표준코드·명칭 사용을 의무화한다.또 가칭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의료 품질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한다.특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항목별 가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환자 선택권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진료비 실태조사 등 비급여 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 시장에 신규 진입한 비급여를 등록‧관리하여 비급여 사용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비급여 관리를 위한 통합적·체계적 관리 틀도 확립한다. 현재 비급여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법 규정이 산재돼 있다.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별도 장을 신설하거나 가칭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통합적‧체계적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편도 검토한다.실손보험은 적정 보상을 타깃으로 구조 개편에 나선다.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 왜곡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관리·운영체계도 개선한다.환자·의료진 신뢰 기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 혁신 등으로 조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한다.의사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실을 해소하면서 환자의 불이익은 없앤다는 목표다.먼저 해외사례를 참고해 의료사고 예방 체계·활동 등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인한다.환자와 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분쟁조정체계 확립을 위해 환자 조력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감정·조정절차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의료분쟁 환자 대변인 신설, 컨퍼런스 감정 체계 강화,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 도입, 감정위원 풀 대폭 확대(1000명), 국민 옴부즈만 설치가 강화 방식이다.특히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와 공적 배상체계 도입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고 공적 지원을 통한 필수의료진 부담을 완화한다.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사고 수사를 위해 사전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는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2025-03-19 17:03:02이정환 -
복지부 "필수의료 의사 특례법 연내 국회 통과 희망"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 논의와 발맞춰 의료계, 환자단체와 실무 협의를 이어 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특히 국회가 올해 상반기 의료사고분쟁법을 발의하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필수 진료과목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복지부는 법무부 역시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의체 회의에 빠짐없이 동참하며 입법·정책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부처 분위기도 전했다.17일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강준 과장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의사가 이 분야 진료를 할 것이며, 기피가 이어질 경우 결국 환자 손해라는 데 의사와 환자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래서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 문제를 해소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게 분쟁 해결 핵심으로, 형사 특례를 하느냐 마느냐로 논의하면 해법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필수의료 기여 의사가 책임보험가입 등을 조건으로 형사법 기소 면제 특례 등의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사법 리스크 해소를 둘러싼 의사와 환자 간 이해관계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게 강준 과장 견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 해소 관련 정책 추진 본격화 시점을 국회의 입법안 발의·통과 이후로 잡았다.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사회적 합의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기 때문이다.강 과장은 "의료사고분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논의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모두 법령 관계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수의료 현장 어려움 해결을 위해 연내에는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법무부도 의료개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회의체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 법제사법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실무 의견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법 통과를 원하고 통과가 되면 하위 법령 마련이 필요하니 같이 준비하고 있다. 연구용역도 하면서 내용도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강 과장은 비급여 진료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우리나라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해 진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만큼 일률적으로 비급여 진료로 규정해 금지한다거나 축소하는 개념 보다는 중증 진료에서 환자 선택권이나 의사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규제 대상이 될 '관리급여'와 관련해 강 과장은 "항목이 10개일 수도 있고 구제척으로 알 수 없다. 다만 과잉 비급여가 의심된다는 비급여 진료에서도 의료적 필요도가 인정될 수도 있고, 필요도를 넘어설 수도 있다"면서 "필요성 이상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의료계는 앞으로 정부 규제가 시작되면 비급여 진료를 아예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강 과장은 "기본적으로 의료적 필요도나 국민 보건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사회 보상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던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비급여 가격 편차가 너무 심하다던지에 하는 것들을 분류해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리급여를 발표할 때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다시 말하겠지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결국 의사에게도 이익이 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의료계, 환자 논의를 계속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일부 오해는 실제 제도가 도입되고 진행이 되면 실체를 보면서 풀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의료계가 의견을 내고 세부 이행 계획을 함께 만들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17 19:35:09이정환 -
"PA간호사에 약 처방권 사실 아냐…의사 최종 서명 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특히 간호사에게 의사 고유 권한인 의약품 처방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료계 일각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이며,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 처방에 대한 책임도 의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기와 관련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면서도 이번달(3월)에는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3일 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의료계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의협 등 의료계는 복지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놓고 "직역 간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연일 내놓고 있다.환자 약물 처방권,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에크모 사용 등 의사 고유 면허행위를 PA간호사에게 허용해 의사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게 의료계 비판 배경이다.복지부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하위법령 제정 이전 의협 등을 만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맞섰다.◆간호사 약물 처방권=복지부는 간호사에게 의약품 처방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의료계 비판에 대해 간호사에게 단독 처방권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환자 처방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있어야 처방전이 완성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에 처방전에 대한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고 했다.직무기술서에 처방 가능 의약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 약에 한정해 간호사가 약을 선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간호사는 이 안에서 약을 선택해 처방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혜린 과장은 "(약물 처방)위임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며 "직무기술서를 통한 한정된 형태 위임"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지금도 간호사들이 루틴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리 어느정도 약속을 하고 의사 ID로 접속해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의료사고 책임소재=복지부는 PA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모두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수로 동반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논쟁거리인 골수천자(뼈에 바늘을 삽입해 뼈의 내부에 있는 골수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검사) 역시 간호사 스스로 골수천자 시행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과 지시 아래 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간호사가 시행한 골수천자 환자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건 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역량과 스킬,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의사가 골수천자를 지시해 사고가 났다면 의사 책임이 더 클 것이고, 역량이 충분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도 사고가 난다면 간호사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다. 결국 법원에서 책임 소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박 과장은 의사가 지시했으므로 모든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한다는 간호계 입장에 대해 "난센스"라고 반응했다.박 과장은 "의료사고는 의료사고안전망에서 의료인 책임 범위를 낮추는 형태 구조에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PA업무만 따로 의사 책임, 간호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의료행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서 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PA간호사, 전공의 대체 논란=복지부는 PA간호사 업무에 전공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은 아니라고 했다.PA간호사는 전공의를 보유하지 않은 전국 수많은 병원에서 이미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과거 의사가 도맡았던 정맥주사 투여도 오늘날 간호사가 하는 만큼, 의료행위들이 점차 의사에서 간호사로 내려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박 과장은 "의사, 간호사 전문성을 분업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에크모 역시 현재 대부분 병원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체외순환사가 담당한다. 의사들이 집중해야 하는 영역에 집중하게 끔 직역 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게 목표"라고 피력했다.◆하위법령 입법예고 시기는=복지부는 입법예고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달에는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지침 등 3가지를 발표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시행령, 시행규칙이 먼저 나가고 진료지원업무지침은 나중에 입법예고 될 수 있다고 했다.박 과장은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를 배제하지 않았다.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법에서 조항을 따왔고, 새로 생기는 조항도 대부분 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등 루틴한 내용으로 심사할 게 별로 없다"면서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새로운 영역이라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위법령에 포함된 PA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결정했다"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으로 열어주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몇십 년 동안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사업으로 더 많이 쌓였다"고 덧붙였다.2025-03-13 16:58:0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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