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제도 이달 말부터 가동
- 이정환
- 2025-05-14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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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오류조제·처방 환자 피해도 사정권
- 복지부, 변호사 50여명 16일 위촉·교육 시행 후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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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법적 소송에 앞서 환자와 의료기관·의료인 간 분쟁 조정 실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6일 50여명 가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 첫 발을 뗀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부터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약품 오류처방·오류조제로 인한 환자 피해까지도 환자 대변인 제도 적용 대상이다.
14일 복지부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제도는 복지부가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았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계획과 연관이 있다.
필수의료과 진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의사의 형사법적 처벌을 면해주는 게 큰 틀이다.
이에 환자·시민단체는 환자 권익을 침해하고 의사 이익만 증대시킨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에 시동을 걸어 환자 권익 보호에 나선 배경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거나, 변호사이면서 의료인 면허 보유자 중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환자 대변인 선정을 완료했다.
환자 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정 소송에 가지 않거나 가기 전 분쟁 조정 단계에서 가동·운영된다. 대변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임시 사업 형태로 추진하면서 추후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권민정 복지부 과장은 "환자 대변인 제도에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했다"며 "50명 내외 선발이 목표였는데 그 이상으로 지원을 했다. 16일 위촉식 후 교육 과정을 거쳐 5월 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의료사고 조정 신청 의사가 있는 환자들이 대변인 제도를 신청해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조정해 나가는 제도"라며 "소송을 원하는 환자는 대변인 제도와 관련이 없다. 대변인 제도로 조정이 활성화 된다면 소송까지 가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환자 대변인 임기는 2년으로, 2년 후 성과 평가를 진행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이번 제도에 다수 신청한 것 같다. 의료분쟁을 조정·감정하는 여러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변인 참여를 유도해 함께 만들어가려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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