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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조정 때 환자단체 추천인 '과반수' 입법

  • 이정환
  • 2025-05-26 17:54:45
  • 김선민 의원 환자안전법·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 "분쟁조정위, 의료인·의료기관 단체 추천위원 44% 달해…환자 대변 역부족"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운영하는 분쟁조정 기구 내 환자 입지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환자·민간단체 추천인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법안은 두 위원회 모두 환자·소비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추천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법제화했다.

2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권익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환자 권리 강화에 무게를 둔 입법에 나섰다.

현행 환자안전법 상 보건복지부 내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성분을 보면 노동계,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 환자를 포함해 소비자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개정안은 환자안전위원회 중 노동계,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법제화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100명 이상 300명 이내 조정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 추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대비 환자·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원은 15%가 채 안 되는 실정이다.

또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정부를 구성할 때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 개정안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으로 구성하게 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모두 환자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각 법률이 정하는 위원회에 환자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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