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달 비대면진료 토론회…초진·플랫폼 규제 쟁점
- 이정환
- 2025-06-19 1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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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불완전 진료·산업화 우려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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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가 6년 째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축적된 문제점을 조명하고 향후 국회 입법 때 고려해야 할 쟁점 사안을 선제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다.
여야 발의 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 대상·범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해외 비대면진료 현황,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방안 등이 토론회 주제로 오를 전망이다.
1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내달 7일 비대면진료 입법 토론회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은 총 3건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료계는 국회 발의 법안과 관련해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국민 건강권·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중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민주당 전진숙 의원 발의안과 관련해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 중이다.
의협과 의정연이 내달 개최할 토론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관련 조항도 토론회 쟁점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중개 플랫폼이 비대면진료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대면진료 원칙이 흔들리는 동시에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속도가 붙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제출하면서 의협과 의사 단체들이 입법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다"면서 "의협, 의정연 주관으로 비대면진료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처음이라는 점이 의미있다. 직능단체를 비롯해 비대면진료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연 관계자도 "비대면진료는 불완전 진료다. 대면진료도 의료사고 때 배상 책임에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제도화됐을 때 안전성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며 "또 비대면진료 소비 통제가 안 됐을 때는 진료비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날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국내 시행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데다 국회 입법안이 나오면서 토론회 필요성이 커졌고, 정권 교체나 법안 발의와 무관하게 열려야 할 토론회"라며 "더욱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것은 불완전 진료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산업 활성화에만 치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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