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의사 특례법 연내 국회 통과 희망"
- 이정환
- 2025-03-17 1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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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 규제, 의료계 불필요한 오해 팽배…정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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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가 올해 상반기 의료사고분쟁법을 발의하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필수 진료과목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무부 역시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의체 회의에 빠짐없이 동참하며 입법·정책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부처 분위기도 전했다.
17일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준 과장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의사가 이 분야 진료를 할 것이며, 기피가 이어질 경우 결국 환자 손해라는 데 의사와 환자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래서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 문제를 해소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게 분쟁 해결 핵심으로, 형사 특례를 하느냐 마느냐로 논의하면 해법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기여 의사가 책임보험가입 등을 조건으로 형사법 기소 면제 특례 등의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사법 리스크 해소를 둘러싼 의사와 환자 간 이해관계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게 강준 과장 견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 해소 관련 정책 추진 본격화 시점을 국회의 입법안 발의·통과 이후로 잡았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사회적 합의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기 때문이다.
강 과장은 "의료사고분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논의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모두 법령 관계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수의료 현장 어려움 해결을 위해 연내에는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의료개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회의체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 법제사법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실무 의견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법 통과를 원하고 통과가 되면 하위 법령 마련이 필요하니 같이 준비하고 있다. 연구용역도 하면서 내용도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비급여 진료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해 진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만큼 일률적으로 비급여 진료로 규정해 금지한다거나 축소하는 개념 보다는 중증 진료에서 환자 선택권이나 의사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규제 대상이 될 '관리급여'와 관련해 강 과장은 "항목이 10개일 수도 있고 구제척으로 알 수 없다. 다만 과잉 비급여가 의심된다는 비급여 진료에서도 의료적 필요도가 인정될 수도 있고, 필요도를 넘어설 수도 있다"면서 "필요성 이상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의료계는 앞으로 정부 규제가 시작되면 비급여 진료를 아예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강 과장은 "기본적으로 의료적 필요도나 국민 보건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사회 보상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던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비급여 가격 편차가 너무 심하다던지에 하는 것들을 분류해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리급여를 발표할 때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다시 말하겠지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결국 의사에게도 이익이 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의료계, 환자 논의를 계속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일부 오해는 실제 제도가 도입되고 진행이 되면 실체를 보면서 풀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의료계가 의견을 내고 세부 이행 계획을 함께 만들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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