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의약품 불법직구업체 경찰서 고발
- 이정환
- 2018-03-21 11:15: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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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동물약 등 유통…국내 포털사이트도 수수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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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준모는 대기업 운영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불법 직구를 방관하고 약품 판매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중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약준모는 "온라인클린팀이 확인한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업체 2곳을 경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가 대중일반에 활성화되면서 약사법으로 금지된 의약품까지 불법 직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불법 직구업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불가해 기소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중이라는 게 약준모 설명이다.
또 국내유명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들은 직구업체들이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중인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되레 수수료를 얻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약준모가 고발한 2곳은 각각 진통제와 동물의약품을 국내 포털 중개거래 등을 통해 대중판매하고 있었다.
약준모는 이번 고발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온라인 의약품 쇼핑 중개거래로 수익을 얻는 포털사이트에 불법 직구 중개중단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임진형 회장은 "불법 직구업체들이 법망을 피해 포털사이트 중개거래 수법으로 국내 유통을 지속중"이라며 "중개거래 업체 역시 커미션을 챙기고 있었다. 불법 해외직구 수수료와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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